피앤피뉴스 - 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 관련 산업기사 시험 6월 2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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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 관련 산업기사 시험 6월 21일로 연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12 1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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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오는 6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직 9급 공무원시험의 응시요건 및 가산점과 관련된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 중 일부 종목의 시험일이 6월 21일로 연기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6월 13일 예정된 지방직 공개채용 시험 중 일부 특수직렬에서 면접시험 응시요건과 가산점 부여에 특정 자격증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지방직 공개채용 시험과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6월 14일)을 함께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이에 부득이 관련 종목의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필기시험을 당초 6월 14일에서 6월 21일로 조정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연기되는 시험은 51개 종목 중 채용시험과 관련된 산업기사·서비스 자격 19개 종목 및 19개 종목과 일부 시험과목이 같아서 함께 연기되는 12개 종목”이라며 “나머지 20개 종목은 예정대로 시행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연기되는 종목의 합격자 발표일은 가산점 적용 자격증은 8월 7일에, 응시요건 관련 자격증은 8월 28일로 기존대로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1.5m 이상 수험생 간 거리유지)를 통한 수험생 안전을 위해 기사·산업기사·서비스 필기시험을 연기(4월 25 → 6월 6∼7일<오전·오후>, 6월 13∼14일<오전·오후>) 한 바 있고, 이로 인해 채용시험의 시험날짜와 산업기사·서비스 자격의 필기시험 날짜가 일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채용시험(6월 13일)과 산업기사·서비스 자격시험(6월 14일)을 이틀 연속으로 치러야 하는 수험생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불편을 겪게 되는 수험생들과 두 가지 시험을 이틀 연속으로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함께 고민한 끝에 최종적으로 시험을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라며 “시험연기로 인해 불편을 겪게 되는 수험생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시험 조정일자(6월 14일, 6월 21일)별 시행 종목 등 세부사항은 추후 큐넷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하고, SMS 문자를 통해 해당하는 수험생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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