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도둑을 함부로 가두면 감금죄
도둑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보고 즉시 뒤쫓는 것 외 다른 도리가 없어, 쫓아가 물건을 빼앗는 것은 정당방위 내지 자구행위로 허용된다.
쫓아간 후 물건을 빼앗는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폭행, 협박은 그래서 불벌이다. 경찰이 올 때까지 도둑의 팔을 잡고 있는 것은 현행범체포이고, 이도 허용된다. 그러나 도둑을 창고에 가두거나 진술서 작성을 강제하는 것은 감금죄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물건 주인에게 불리하다.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던 청소년을 보고 화가 나 휴대폰 사용을 막고 창고에 가둔 피고인이 형사처벌됐다.
피고인은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마트에 머물게 한 것이지, 가둔 적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사회상규에 적합한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 창고는 마트 내 코너에 칸막이 커튼으로 막아놓은 공간이어서, 마트 내부와 출입문을 통해야만 외부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피해 외부로 나갈 수 없는 구조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하여 창고에 머무르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마트에 존재했던 한 피해자의 탈출은 어렵다.
법원은, 40대의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험한 말을 하며 진술서를 적게 한 점, 마트에서 탈출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는 잠깐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던 점, 2시간이나 마트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더라도, 또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주어졌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감금죄에서 감금은 탈출하는 데 있어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감금죄에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가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범위 내에서 일정한 자유가 허용되었더라도 유형적 내지 무형적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이 특정구역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곤란하게 하였다면 반드시 감금죄 유죄를 인정해 왔다.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이 감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마트 주인일 뿐 경찰관이 아닌데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수사의 목적으로 진술서 작성을 강제하며 감금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맞다.
위와 별도로, 데이트 중 대화를 더 하자며 숙박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여성의 핸드백을 낚아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 감금죄가 된다. 데이트폭력사건은 생각보다 죄가 여러 개로 불어날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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