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도둑을 함부로 가두면 감금죄

  • 맑음청주9.3℃
  • 구름조금동해14.8℃
  • 맑음울릉도17.8℃
  • 맑음북창원14.2℃
  • 맑음의성9.1℃
  • 맑음해남14.3℃
  • 맑음통영16.5℃
  • 맑음고흥16.3℃
  • 맑음보령13.4℃
  • 맑음강진군14.4℃
  • 맑음태백9.8℃
  • 맑음수원12.3℃
  • 흐림안동6.8℃
  • 맑음백령도13.7℃
  • 맑음제천7.7℃
  • 맑음장흥13.0℃
  • 맑음봉화7.9℃
  • 맑음거창6.1℃
  • 맑음흑산도16.5℃
  • 맑음서귀포20.0℃
  • 맑음남해13.3℃
  • 맑음부산19.3℃
  • 맑음북춘천7.2℃
  • 맑음춘천7.2℃
  • 맑음부안11.7℃
  • 맑음장수7.1℃
  • 맑음목포14.0℃
  • 맑음동두천9.0℃
  • 맑음순천12.6℃
  • 맑음창원13.9℃
  • 맑음영광군11.1℃
  • 맑음고창군10.3℃
  • 맑음철원6.5℃
  • 맑음북강릉14.3℃
  • 맑음영주9.6℃
  • 맑음남원8.1℃
  • 맑음밀양11.8℃
  • 맑음영덕15.8℃
  • 맑음추풍령10.3℃
  • 맑음임실10.6℃
  • 맑음인천11.9℃
  • 맑음서울11.2℃
  • 맑음완도16.5℃
  • 맑음산청6.4℃
  • 맑음김해시14.6℃
  • 맑음합천9.2℃
  • 맑음천안8.8℃
  • 맑음순창군7.6℃
  • 박무대전9.8℃
  • 맑음경주시12.2℃
  • 맑음군산12.1℃
  • 맑음원주9.1℃
  • 맑음속초13.9℃
  • 맑음진도군16.7℃
  • 맑음금산6.3℃
  • 맑음세종8.7℃
  • 맑음양평7.5℃
  • 맑음여수14.5℃
  • 맑음상주8.4℃
  • 구름조금성산19.5℃
  • 맑음정읍10.9℃
  • 맑음보성군14.7℃
  • 맑음함양군6.7℃
  • 맑음문경9.6℃
  • 맑음대관령7.5℃
  • 맑음양산시15.6℃
  • 맑음영천10.3℃
  • 맑음진주11.9℃
  • 맑음대구11.3℃
  • 맑음울산15.0℃
  • 박무홍성10.1℃
  • 맑음광양시15.9℃
  • 맑음고창11.7℃
  • 구름조금충주7.7℃
  • 맑음홍천4.9℃
  • 맑음포항14.8℃
  • 맑음북부산15.4℃
  • 맑음제주20.0℃
  • 맑음고산19.7℃
  • 맑음거제15.7℃
  • 맑음서청주8.7℃
  • 맑음정선군6.0℃
  • 맑음서산12.7℃
  • 맑음보은7.5℃
  • 맑음강화12.0℃
  • 맑음부여10.6℃
  • 맑음강릉14.8℃
  • 맑음영월6.3℃
  • 맑음청송군6.4℃
  • 맑음인제5.9℃
  • 맑음의령군6.8℃
  • 맑음광주13.6℃
  • 맑음구미9.0℃
  • 맑음파주8.9℃
  • 맑음울진15.6℃
  • 맑음이천8.9℃
  • 맑음전주12.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도둑을 함부로 가두면 감금죄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13 09:47:00
  • -
  • +
  • 인쇄
천주현 변호사 칼라.jpg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도둑을 함부로 가두면 감금죄
 
도둑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것을 보고 즉시 뒤쫓는 것 외 다른 도리가 없어, 쫓아가 물건을 빼앗는 것은 정당방위 내지 자구행위로 허용된다.
 
쫓아간 후 물건을 빼앗는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폭행, 협박은 그래서 불벌이다. 경찰이 올 때까지 도둑의 팔을 잡고 있는 것은 현행범체포이고, 이도 허용된다. 그러나 도둑을 창고에 가두거나 진술서 작성을 강제하는 것은 감금죄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물건 주인에게 불리하다.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던 청소년을 보고 화가 나 휴대폰 사용을 막고 창고에 가둔 피고인이 형사처벌됐다.
 
피고인은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마트에 머물게 한 것이지, 가둔 적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사회상규에 적합한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사건 창고는 마트 내 코너에 칸막이 커튼으로 막아놓은 공간이어서, 마트 내부와 출입문을 통해야만 외부로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피해 외부로 나갈 수 없는 구조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하여 창고에 머무르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마트에 존재했던 한 피해자의 탈출은 어렵다.
 
​법원은, 40대의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험한 말을 하며 진술서를 적게 한 점, 마트에서 탈출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해자는 잠깐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던 점, 2시간이나 마트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나가는 것을 막지 않았더라도, 또 일정한 행동의 자유가 주어졌더라도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감금죄에서 감금은 탈출하는 데 있어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도 인정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감금죄에서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필요가 없고, 감금된 특정한 구역범위 내에서 일정한 자유가 허용되었더라도 유형적 내지 무형적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이 특정구역을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사실상 곤란하게 하였다면 반드시 감금죄 유죄를 인정해 왔다.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이 감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마트 주인일 뿐 경찰관이 아닌데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수사의 목적으로 진술서 작성을 강제하며 감금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 맞다.
 
위와 별도로, 데이트 중 대화를 더 하자며 숙박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여성의 핸드백을 낚아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면 감금죄가 된다. 데이트폭력사건은 생각보다 죄가 여러 개로 불어날 수 있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자구행위 #정당방위 #현행범체포 #사회상규 #도둑감금 #진술서징구 #감금죄수단과방법 #물리적유형적장애 #심리적무형적장애 #자유박탈 #자유제한 #탈출시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