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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 막는다…현금화·온라인 중고판매 금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5-13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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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jpg▲ 윤종인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국토부 203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실․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5.7.~8.31.)하고,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선다.

 

지자체별로는 각 지역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거래를 모니터링,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가맹점이 신용・선불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종료되는 8월 31일까지 신고접수 및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 일제정비 및 의심가맹점을 조사하는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제 거부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사례를 단속한다.

 

조례에 근거하여 가맹점 환전한도(月 5,000만원)를 설정하고, 매출 대비 환전액 관리를 통해 부정유통 및 환전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점검・조사하고, 적발 시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가맹점 등록 취소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나선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웃돈을 요구하는 등 가맹점도 눈앞의 작은 이익에 현혹되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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