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단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안 의견서 제출

  • 맑음서귀포15.7℃
  • 맑음청송군3.3℃
  • 구름많음태백5.0℃
  • 맑음남해9.4℃
  • 구름많음고흥11.3℃
  • 맑음산청7.1℃
  • 맑음제천7.3℃
  • 구름많음수원11.2℃
  • 맑음강화11.0℃
  • 연무홍성9.7℃
  • 맑음청주11.3℃
  • 맑음부여7.9℃
  • 맑음영덕9.0℃
  • 연무울산11.2℃
  • 맑음양평7.4℃
  • 구름많음정선군2.1℃
  • 맑음의성6.5℃
  • 맑음순천9.0℃
  • 맑음군산9.8℃
  • 구름많음성산14.6℃
  • 맑음서울12.0℃
  • 구름많음거창7.3℃
  • 구름많음흑산도11.3℃
  • 구름많음보성군11.3℃
  • 맑음고창군11.6℃
  • 맑음보은8.9℃
  • 맑음제주14.6℃
  • 구름많음밀양8.9℃
  • 구름많음대관령3.0℃
  • 맑음임실8.7℃
  • 구름많음진도군12.8℃
  • 맑음봉화3.1℃
  • 구름많음강릉10.1℃
  • 박무대구7.7℃
  • 맑음영월5.5℃
  • 구름많음서청주8.7℃
  • 맑음부안9.1℃
  • 맑음광주11.3℃
  • 구름많음철원6.0℃
  • 구름많음세종10.8℃
  • 구름많음원주7.8℃
  • 구름많음북강릉9.6℃
  • 맑음전주12.1℃
  • 구름많음추풍령7.4℃
  • 구름많음북창원10.8℃
  • 구름많음완도12.4℃
  • 맑음상주6.9℃
  • 맑음울릉도8.6℃
  • 구름많음의령군6.5℃
  • 맑음진주8.7℃
  • 맑음합천7.6℃
  • 구름많음이천8.7℃
  • 구름많음인제3.2℃
  • 연무포항9.4℃
  • 연무여수10.2℃
  • 구름많음목포10.2℃
  • 구름많음거제12.4℃
  • 맑음장수8.3℃
  • 구름많음동해10.3℃
  • 연무창원10.3℃
  • 맑음통영11.3℃
  • 맑음영천6.7℃
  • 구름많음영주6.1℃
  • 연무부산11.6℃
  • 구름많음북춘천5.5℃
  • 구름많음속초8.2℃
  • 맑음천안9.0℃
  • 맑음울진9.9℃
  • 박무백령도8.1℃
  • 구름많음홍천5.1℃
  • 맑음고산14.9℃
  • 맑음경주시7.5℃
  • 구름많음춘천5.5℃
  • 구름많음동두천9.9℃
  • 구름많음해남12.5℃
  • 연무북부산12.3℃
  • 구름많음고창9.6℃
  • 맑음문경8.0℃
  • 연무안동6.4℃
  • 맑음금산7.6℃
  • 구름많음김해시11.4℃
  • 구름많음파주7.0℃
  • 구름많음보령11.7℃
  • 맑음광양시11.7℃
  • 구름많음구미8.1℃
  • 구름많음인천11.7℃
  • 맑음함양군8.0℃
  • 맑음순창군8.6℃
  • 연무대전10.9℃
  • 맑음남원8.7℃
  • 구름많음강진군11.4℃
  • 구름많음장흥10.4℃
  • 구름많음서산8.8℃
  • 맑음정읍9.8℃
  • 구름많음양산시12.6℃
  • 구름많음영광군10.7℃
  • 구름많음충주8.9℃

변호사단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 기준안 의견서 제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5-13 13:10:00
  • -
  • +
  • 인쇄
1.jpg
 
서울지방변호사회, 5월 18일 개최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서 전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오는 5월 18일 개최될 예정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안 마련’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이하 서울변회)는 12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디지털 성범죄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물리적인 피해보다 훨씬 심각한데도 그동안 법원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던 것에 대한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양형기준을 작성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안에 대해 다섯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 디지털 성범죄는 중범죄이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동일·유사한 다른 범죄에서 권고되는 형량 범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가해자의 범행동기와 가담 경위, 범죄 수익의 정도 등을 감경요소로 고려함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가해자가 자신이 유포한 성 착취 영상물의 삭제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양형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초기에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인 지배(그루밍)행위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양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피해가 반복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을 가중요소로 고려하여야 한다. 유포를 쉽게 만드는 데에 기여한 가해자의 행위들은 디지털 성범죄의 회복 불가능성 및 계속·반복성이라는 측면에서 양형기준의 가중요소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범행 가담자와 공범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범행 가담자들이 공동하여 만들어낸 피해자에 대한 중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이들이 ‘범죄조직’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이들의 가담 행위는 그 자체로 가중처벌 되어야 한다.
 
한편, 서울변회는 “제시한 다섯 가지 의견들이 양형기준 마련 시 반영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