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V에서 보도하는 재벌·고위공직자 수사사건은 압수증거의 량, 금융자료, 참고인의 수가 많아 수만 쪽의 증거자료를 자랑한다.
일반 형사사건은 얇은 것은 150쪽 가량, 보통의 것은 300쪽 내지 500쪽, 조금 두터운 것은 1천쪽 내외, 제법 두꺼운 것은 3천쪽 내외, 항소심의 것 중 두터워진 것은 4천쪽 내외의 분량이 일반적이다.
복사의 량을 줄이기 위해 요령껏 복사하는 변호사는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진술조서 등 극히 일부의 내용만을 복사해 얄팍한 변론을 펼치지만, 보편적 변호인은 기록 전부에 대한 복사를 고집한다.
문제는 복사 불허부분이 있다는 점, 즉시 복사가 되지 않아 수일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 점, 복사 후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검찰 직원이 제거하지 않고 변호사실 직원에게 제거케 하여 들어가는 품과 시간이 만만찮은 점이다.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법관이 여러 명일 경우 주심, 재판장이 소송기록을 한꺼번에 살필 수 없고 차례대로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해야 하는 점, 법관은 변호인이 복사하지 않고 있는 시간대에 기록을 살펴야 하고 변호인은 법관이 기록검토를 아니하는 빈 시간대에 복사를 해야 하며, 만약 검사가 기록대출이라도 해 간 경우라면 법관도 변호인도 기록반환 전에는 아예 기록을 볼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긴다.
그리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계속하여 주장한 것이 증거기록 및 소송기록의 전자화였다. 법원은 시행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았던 반면,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와 현실적 여건 등을 내세우며 부정적 태도 내지 시기상조 의견을 밝혀 왔는데, 추미애 장관 현 법무부가 2024년 시행을 목표로 형사기록 전자화를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노력을 통해 법제도를 완비하고, 형사사법절차를 전자화해 신속한 재판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재판이념은 헌법상 신속한 재판청구권과 동전의 양면이며, 단순한 선언적 규정이어서는 안 된다.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는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 국민의 중대한 기본권이고, 피고인의 방어권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2020. 3. 12.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법원이 시범실시한 전자사본 서비스를 경험해 본 서울중앙지법 판사 12명 중 80%와 89%가 진행과 기록 검토에 각 도움이 됐다고 하고, 영국은 2016. 4. 형사절차를 완전히 전산화했다고 한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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