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흐림남원18.9℃
  • 맑음봉화14.1℃
  • 구름많음홍천15.3℃
  • 흐림여수20.5℃
  • 구름많음인천20.1℃
  • 맑음인제15.6℃
  • 흐림상주16.2℃
  • 흐림제주23.5℃
  • 비창원20.3℃
  • 흐림의령군18.3℃
  • 흐림산청18.0℃
  • 흐림경주시17.4℃
  • 맑음부여17.4℃
  • 맑음서울18.4℃
  • 흐림제천14.8℃
  • 흐림해남20.9℃
  • 흐림문경15.8℃
  • 흐림대구18.4℃
  • 흐림영천16.8℃
  • 맑음장수15.8℃
  • 맑음이천16.3℃
  • 맑음천안15.7℃
  • 흐림합천18.2℃
  • 흐림강진군20.9℃
  • 흐림북부산20.8℃
  • 흐림순천18.9℃
  • 흐림남해19.5℃
  • 구름많음광주20.2℃
  • 흐림북창원20.8℃
  • 맑음동해19.6℃
  • 흐림양산시20.9℃
  • 구름많음강화17.5℃
  • 비서귀포23.8℃
  • 흐림울산18.7℃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목포20.2℃
  • 흐림김해시20.2℃
  • 맑음대전18.8℃
  • 구름많음고창20.0℃
  • 흐림보성군20.0℃
  • 구름많음고창군20.2℃
  • 박무백령도19.0℃
  • 흐림통영20.6℃
  • 구름많음영광군19.3℃
  • 맑음춘천16.2℃
  • 흐림청송군15.9℃
  • 흐림포항18.9℃
  • 안개홍성16.9℃
  • 맑음영주16.0℃
  • 맑음수원19.3℃
  • 구름많음거창17.3℃
  • 맑음강릉20.0℃
  • 맑음서산19.3℃
  • 맑음동두천17.0℃
  • 구름많음부안18.6℃
  • 흐림장흥20.4℃
  • 흐림흑산도20.7℃
  • 흐림밀양19.4℃
  • 맑음임실17.8℃
  • 흐림함양군18.2℃
  • 맑음청주18.6℃
  • 맑음보은14.6℃
  • 흐림광양시20.1℃
  • 맑음원주17.0℃
  • 흐림영덕17.9℃
  • 맑음울진17.4℃
  • 맑음대관령11.2℃
  • 흐림진주18.5℃
  • 구름많음추풍령16.9℃
  • 맑음속초20.7℃
  • 흐림안동16.2℃
  • 맑음철원15.5℃
  • 맑음세종17.4℃
  • 맑음금산16.8℃
  • 흐림고흥20.3℃
  • 맑음서청주16.6℃
  • 흐림순창군19.1℃
  • 흐림부산21.5℃
  • 흐림성산23.5℃
  • 흐림진도군20.9℃
  • 구름많음울릉도20.9℃
  • 흐림거제20.0℃
  • 구름많음군산19.8℃
  • 맑음북강릉20.6℃
  • 맑음전주20.8℃
  • 흐림영월16.4℃
  • 구름많음정읍19.6℃
  • 맑음태백14.1℃
  • 구름많음의성16.7℃
  • 흐림고산23.7℃
  • 맑음파주15.3℃
  • 맑음북춘천16.3℃
  • 맑음보령20.4℃
  • 구름많음양평16.3℃
  • 맑음충주17.8℃
  • 흐림정선군15.5℃
  • 구름많음구미18.0℃

[변호인 리포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28 10:59:00
  • -
  • +
  • 인쇄
천주현.jpg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의해 강요됐거나 권리를 방해당한 공무원이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비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했더라도 행정작용의 복합적 성질, 피해자가 공무원이란 점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이후 대법원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20. 2. 13). 피해자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른 각도에서, 그러나 논리의 이탈은 없이 판단된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2014~2016년 사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이 지원된 사건으로, 전경련은 의무없은 일을 강요당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강요죄 성립은 부정했다. 전경련측을 겁먹게 할 정도(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강요죄가 요구하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면 무죄가 된다.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상대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범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포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된 폭행·협박이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미한 것이면 강요죄의 실행행위가 없는 것이다.

 

구분할 것으로,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와 그러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으나 결국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한 경우는 강요죄의 미수가 돼 처벌대상이 된다. 고로 금번 대법원의 강요죄 무죄취지 판단은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였으면서도, 강요미수와 구분되어 이해돼야 한다는 점에서 파고들면 묘하게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이다. 심리결과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 협박사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는 강요죄 판단이 복잡해진다.

 

참고로, 해당 사건은 1심 강요 유죄, 직권남용 무죄, 2심 양죄 유죄, 3심 강요 무죄, 직권남용 유죄로 변동 폭이 컸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화이트리스트사건 #파기환송 #직권남용유죄 #강요무죄 #전경련압박 #공무원범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