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맑음북창원2.4℃
  • 맑음대전-2.6℃
  • 맑음울산1.0℃
  • 맑음임실-1.3℃
  • 맑음전주-1.5℃
  • 맑음금산-3.7℃
  • 맑음홍천-3.7℃
  • 맑음북부산2.4℃
  • 맑음순천-1.5℃
  • 맑음해남1.1℃
  • 맑음대구0.9℃
  • 맑음태백-5.4℃
  • 맑음구미-0.6℃
  • 구름조금완도0.6℃
  • 맑음부여-2.2℃
  • 맑음의령군-5.1℃
  • 맑음철원-5.8℃
  • 맑음홍성-1.7℃
  • 맑음강화-2.7℃
  • 맑음서산-4.0℃
  • 맑음창원2.6℃
  • 맑음통영2.1℃
  • 맑음고산5.1℃
  • 맑음영덕1.6℃
  • 맑음인천-1.7℃
  • 맑음영천-2.6℃
  • 맑음부산2.6℃
  • 맑음합천-2.5℃
  • 맑음영광군-1.5℃
  • 맑음대관령-6.9℃
  • 맑음장수-4.9℃
  • 맑음순창군-2.2℃
  • 맑음광주0.1℃
  • 맑음동두천-4.0℃
  • 맑음강릉1.4℃
  • 맑음서울-1.5℃
  • 맑음진도군1.8℃
  • 맑음경주시1.1℃
  • 맑음정읍-1.1℃
  • 맑음파주-4.6℃
  • 맑음서귀포7.4℃
  • 맑음제주5.0℃
  • 맑음인제-4.1℃
  • 맑음서청주-2.6℃
  • 맑음밀양-0.6℃
  • 구름많음백령도-0.2℃
  • 맑음진주-2.7℃
  • 맑음천안-1.4℃
  • 맑음남원-2.3℃
  • 맑음문경-3.3℃
  • 맑음거제3.6℃
  • 맑음거창-4.6℃
  • 맑음북춘천-4.4℃
  • 맑음세종-2.1℃
  • 맑음안동-1.9℃
  • 맑음양평-1.3℃
  • 맑음부안-0.6℃
  • 맑음장흥0.0℃
  • 맑음청주-1.0℃
  • 맑음군산-2.6℃
  • 맑음양산시1.8℃
  • 맑음광양시0.7℃
  • 맑음속초0.6℃
  • 맑음영월-3.8℃
  • 맑음청송군-6.6℃
  • 맑음북강릉0.2℃
  • 맑음추풍령-2.5℃
  • 맑음원주-3.5℃
  • 맑음제천-5.7℃
  • 맑음울진1.7℃
  • 맑음강진군0.6℃
  • 맑음목포0.8℃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주-1.3℃
  • 맑음고흥-0.1℃
  • 맑음보은-3.9℃
  • 맑음김해시1.6℃
  • 맑음보령-2.1℃
  • 맑음포항2.0℃
  • 맑음상주-1.2℃
  • 구름조금울릉도3.0℃
  • 맑음고창-1.8℃
  • 맑음남해3.2℃
  • 맑음동해1.9℃
  • 맑음정선군-4.7℃
  • 구름조금흑산도3.7℃
  • 맑음산청-1.4℃
  • 맑음함양군-3.2℃
  • 맑음보성군1.5℃
  • 맑음충주-4.9℃
  • 맑음의성-5.0℃
  • 맑음수원-2.3℃
  • 맑음성산3.1℃
  • 맑음봉화-5.6℃
  • 맑음춘천-4.8℃
  • 맑음여수2.5℃
  • 맑음이천-1.6℃

[변호인 리포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28 10:59:00
  • -
  • +
  • 인쇄
천주현.jpg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의해 강요됐거나 권리를 방해당한 공무원이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비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했더라도 행정작용의 복합적 성질, 피해자가 공무원이란 점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이후 대법원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20. 2. 13). 피해자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른 각도에서, 그러나 논리의 이탈은 없이 판단된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2014~2016년 사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이 지원된 사건으로, 전경련은 의무없은 일을 강요당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강요죄 성립은 부정했다. 전경련측을 겁먹게 할 정도(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강요죄가 요구하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면 무죄가 된다.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상대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범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포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된 폭행·협박이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미한 것이면 강요죄의 실행행위가 없는 것이다.

 

구분할 것으로,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와 그러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으나 결국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한 경우는 강요죄의 미수가 돼 처벌대상이 된다. 고로 금번 대법원의 강요죄 무죄취지 판단은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였으면서도, 강요미수와 구분되어 이해돼야 한다는 점에서 파고들면 묘하게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이다. 심리결과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 협박사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는 강요죄 판단이 복잡해진다.

 

참고로, 해당 사건은 1심 강요 유죄, 직권남용 무죄, 2심 양죄 유죄, 3심 강요 무죄, 직권남용 유죄로 변동 폭이 컸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화이트리스트사건 #파기환송 #직권남용유죄 #강요무죄 #전경련압박 #공무원범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