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인 리포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 맑음부여2.4℃
  • 구름많음흑산도7.3℃
  • 맑음원주4.8℃
  • 구름많음목포6.3℃
  • 구름많음영주2.6℃
  • 구름많음북춘천2.9℃
  • 구름많음천안1.6℃
  • 흐림양산시9.4℃
  • 맑음청송군1.7℃
  • 구름많음상주4.8℃
  • 맑음보령0.7℃
  • 구름많음철원2.0℃
  • 박무북부산8.5℃
  • 박무북강릉6.6℃
  • 구름많음서청주2.2℃
  • 맑음태백-0.3℃
  • 구름많음통영10.0℃
  • 맑음동해6.4℃
  • 맑음의성3.5℃
  • 흐림해남4.4℃
  • 맑음보은2.3℃
  • 맑음고산11.9℃
  • 구름많음김해시9.1℃
  • 구름많음정읍2.0℃
  • 구름많음밀양8.3℃
  • 구름많음거제9.6℃
  • 흐림함양군4.1℃
  • 박무울산7.1℃
  • 박무수원4.1℃
  • 맑음울진5.8℃
  • 구름많음정선군1.0℃
  • 흐림산청5.9℃
  • 맑음거창3.7℃
  • 구름많음고창1.2℃
  • 구름많음제천0.6℃
  • 구름많음제주12.0℃
  • 맑음서귀포12.6℃
  • 구름많음인제2.5℃
  • 구름많음강진군5.5℃
  • 박무창원9.6℃
  • 구름많음춘천3.2℃
  • 맑음영월2.0℃
  • 박무부산10.3℃
  • 흐림완도9.1℃
  • 구름많음대전6.3℃
  • 맑음광주7.7℃
  • 구름많음성산10.3℃
  • 구름많음진도군5.4℃
  • 박무안동4.0℃
  • 구름많음경주시4.7℃
  • 박무포항8.5℃
  • 박무여수11.4℃
  • 구름많음북창원10.2℃
  • 맑음보성군9.5℃
  • 구름많음동두천4.3℃
  • 맑음군산2.3℃
  • 맑음대관령-2.8℃
  • 구름많음서산1.1℃
  • 박무홍성1.9℃
  • 구름많음세종4.9℃
  • 구름많음추풍령5.5℃
  • 맑음영덕4.5℃
  • 흐림남해9.9℃
  • 맑음속초6.4℃
  • 구름많음영천4.5℃
  • 맑음울릉도9.1℃
  • 구름많음강화2.0℃
  • 맑음강릉5.1℃
  • 구름많음양평5.1℃
  • 구름많음장흥3.9℃
  • 구름많음고창군2.7℃
  • 흐림남원4.5℃
  • 맑음금산2.7℃
  • 맑음청주6.6℃
  • 구름많음파주0.7℃
  • 구름많음순천6.0℃
  • 구름많음합천7.7℃
  • 구름많음장수0.9℃
  • 흐림광양시11.2℃
  • 구름많음영광군2.0℃
  • 박무백령도5.4℃
  • 구름많음충주2.7℃
  • 흐림의령군7.0℃
  • 구름많음고흥8.7℃
  • 구름많음순창군2.8℃
  • 구름많음봉화-0.7℃
  • 구름많음서울8.0℃
  • 구름많음전주3.4℃
  • 박무대구7.5℃
  • 구름많음홍천3.1℃
  • 흐림임실1.7℃
  • 구름많음부안3.3℃
  • 박무인천5.6℃
  • 구름많음이천4.1℃
  • 흐림진주9.9℃
  • 구름많음구미7.1℃
  • 맑음문경3.8℃

[변호인 리포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 직권남용 유죄, 강요 무죄_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전정민 / 기사승인 : 2020-05-28 10:59:00
  • -
  • +
  • 인쇄
천주현.jpg
 

앞서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의해 강요됐거나 권리를 방해당한 공무원이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비록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직권을 남용했더라도 행정작용의 복합적 성질, 피해자가 공무원이란 점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이후 대법원은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는,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20. 2. 13). 피해자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 사건과 다른 각도에서, 그러나 논리의 이탈은 없이 판단된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2014~2016년 사이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이 지원된 사건으로, 전경련은 의무없은 일을 강요당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강요죄 성립은 부정했다. 전경련측을 겁먹게 할 정도(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강요죄가 요구하는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면 무죄가 된다.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상대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범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포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된 폭행·협박이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미미한 것이면 강요죄의 실행행위가 없는 것이다.

 

구분할 것으로, 상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와 그러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하였으나 결국 권리행사를 방해하지 못한 경우는 강요죄의 미수가 돼 처벌대상이 된다. 고로 금번 대법원의 강요죄 무죄취지 판단은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였으면서도, 강요미수와 구분되어 이해돼야 한다는 점에서 파고들면 묘하게 어렵다고 할 것이다.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이다. 심리결과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 협박사실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는 강요죄 판단이 복잡해진다.

 

참고로, 해당 사건은 1심 강요 유죄, 직권남용 무죄, 2심 양죄 유죄, 3심 강요 무죄, 직권남용 유죄로 변동 폭이 컸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화이트리스트사건 #파기환송 #직권남용유죄 #강요무죄 #전경련압박 #공무원범죄 #천주현변호사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