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상피제 적용키로

  • 흐림고산21.6℃
  • 흐림상주21.1℃
  • 구름많음의성19.3℃
  • 맑음인천24.8℃
  • 구름많음안동21.3℃
  • 맑음동해20.2℃
  • 구름많음완도21.0℃
  • 맑음부여21.1℃
  • 흐림백령도21.1℃
  • 맑음청주23.7℃
  • 흐림광양시21.1℃
  • 구름많음구미21.6℃
  • 흐림김해시20.1℃
  • 흐림청송군19.3℃
  • 구름많음강화22.0℃
  • 맑음임실20.3℃
  • 흐림여수21.4℃
  • 구름많음추풍령19.2℃
  • 흐림양산시21.5℃
  • 흐림밀양21.5℃
  • 흐림철원21.6℃
  • 흐림울진20.7℃
  • 흐림고창23.4℃
  • 구름많음보성군21.8℃
  • 구름많음산청20.0℃
  • 구름많음순천20.0℃
  • 맑음서산23.7℃
  • 맑음서청주22.3℃
  • 흐림의령군21.0℃
  • 구름많음장수18.1℃
  • 구름많음장흥21.8℃
  • 흐림부산20.5℃
  • 흐림양평26.1℃
  • 맑음금산21.3℃
  • 구름많음순창군21.7℃
  • 맑음원주25.5℃
  • 구름많음진도군21.4℃
  • 맑음대관령15.0℃
  • 흐림경주시19.6℃
  • 흐림통영20.4℃
  • 구름많음거창20.0℃
  • 구름많음흑산도20.9℃
  • 구름많음문경19.4℃
  • 맑음세종22.1℃
  • 맑음전주24.0℃
  • 흐림창원20.8℃
  • 맑음보령21.6℃
  • 맑음북강릉19.7℃
  • 비서귀포22.2℃
  • 구름많음군산23.5℃
  • 구름많음홍천22.8℃
  • 흐림북부산21.0℃
  • 구름많음남원21.5℃
  • 맑음충주21.8℃
  • 흐림동두천21.2℃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정읍23.5℃
  • 흐림영덕19.0℃
  • 맑음수원24.9℃
  • 비제주22.0℃
  • 구름많음고흥21.0℃
  • 구름많음서울24.4℃
  • 구름많음태백16.9℃
  • 맑음강릉21.2℃
  • 흐림대구20.9℃
  • 흐림북창원21.5℃
  • 맑음대전22.1℃
  • 흐림울산19.3℃
  • 흐림영광군22.2℃
  • 맑음부안23.3℃
  • 맑음영주19.1℃
  • 흐림울릉도20.7℃
  • 구름많음합천20.9℃
  • 구름많음광주23.1℃
  • 맑음정선군19.3℃
  • 흐림진주20.5℃
  • 흐림거제20.1℃
  • 흐림파주21.4℃
  • 맑음영월21.0℃
  • 흐림포항20.2℃
  • 흐림춘천24.7℃
  • 구름많음함양군20.2℃
  • 맑음홍성23.8℃
  • 흐림성산22.0℃
  • 흐림남해20.9℃
  • 맑음제천19.9℃
  • 구름많음봉화19.3℃
  • 흐림고창군22.4℃
  • 흐림이천25.2℃
  • 맑음속초21.2℃
  • 맑음천안21.9℃
  • 흐림강진군22.3℃
  • 흐림목포22.6℃
  • 구름많음보은20.5℃
  • 흐림북춘천24.3℃
  • 구름많음인제20.7℃
  • 구름많음해남22.0℃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상피제 적용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01 14:41:00
  • -
  • +
  • 인쇄
부산시 교육청 상피제.JPG

7월부터 소속 지방공무원 중·고등학생 자녀 재학 중인 학교에 배치 금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해 상피제를 적용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소속 지방공무원이 중·고등학생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배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지방공무원 상피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피제는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교직원 부모가 함께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방직공무원이 근무 중인 학교에 자녀가 배정받는 경우 해당 공무원을 다음 정기인사 때 다른 곳으로 전보 조치한다”라며 “지방공무원의 정기인사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2차례로 이뤄진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보희망 서류를 제출할 때 중·고등학교 자녀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정기인사 때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공립학교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교원 상피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지방직공무원까지 상피제를 확대시행 함으로써 더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