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지난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인권경영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 등을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경영이란 기업이 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연루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난 때에는 사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 중심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경영활동이다.
그동안 유엔 인권기구는 정부에 꾸준히 기업에 인권경영 실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법‧정책을 도입하라고 권고해 왔다. 이에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각 기업의 인권경영을 촉진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권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 공동주최 ▲‘기업과 인권’ 관련 연구, 인권경영 콘텐츠 등 정책 정보 공유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대상 지원‧협력에 대한 상호 자문, 정보 공유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기준의 국내 도입 및 이행 관련 협력과 이에 부합하는 법령‧정책 개선 연구 ▲인권실사(기업이 끼치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식별하고 방지·완화하는 절차)의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그 밖에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등 6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약속했다.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인권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법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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