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민국에서도 경찰이 무릎으로 목 부위 제압, 사건 내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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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도 경찰이 무릎으로 목 부위 제압, 사건 내막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04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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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법체포.jpg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의 불법 체포 등 불법 공무집행에 엄중 책임 물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경찰의 불법 체포와 과도한 물리력 사용 등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정인 A씨는 “자택 주변 주차장 공사현장의 소음 때문에 현장 입구에 차를 주차했는데, 경찰 출동 후 차를 옮기려고 하였음에도 긴급체포를 당했다”라며 “경찰관이 손목을 비틀고 무릎으로 목을 누르는 등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였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의 차량이 공사현장 입구에 주차되어 있어 공사가 지연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였는데, 진정인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차량을 이용한 업무방해 혐의로 진정인을 긴급체포했다”라며 “수갑 사용에 대해 진정인이 반항해 손목을 잡고 지구대로 이동했고, 지구대에서 진정인을 신속히 제압하기 위해 무릎으로 목 부위를 제압하였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은 공사장 입구에 주차된 차량 소유자를 전산 조회한 후 진정인의 자택으로 찾아가 입구에서 통화 중인 진정인을 발견하여 함께 현장으로 이동하였다가 업무방해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진정인이 차를 옮기겠다고 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은 이미 체포했다며 진정인의 차량 이동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순찰차 내에서 수갑을 채우려 했으나 진정인이 저항하자 손목 부위를 잡아 지구대로 이동하였고 지구대에서 재차 수갑 사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저항하는 진정인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목 부위를 누르고 수갑을 채운 사실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대한민국 헌법」, 「형사소송법」, 「인권보호 수사규칙」, 대법원 판례 등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으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남용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진정인이 차량 이동을 계속 거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긴급체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피진정인이 진정인 소유의 자동차를 전산 조회하여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공사현장 인근에 위치한 진정인의 주거지로 직접 찾아갔다”라며 “진정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 앞 의자에 앉아서 통화하다 피진정인과 함께 현장으로 이동하였던 상황을 고려하면, 긴급체포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긴급체포에서의 긴급성은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 등으로 인해 체포영장을 받아서는 체포할 수 없거나 체포가 현저히 곤란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방해로 인한 피해의 해제를 긴급하게 요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사건은 긴급체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더욱이 인권위는 해당 사건과 같이 선행된 체포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체포 이후의 수갑 사용, 신체 수색 등 신체 구속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모두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수갑 사용 절차에서도, 진정인이 별다른 자타해 시도를 하지 않았고, 지구대 내에 수갑 사용을 도와줄 다른 경찰관들이 있었음에도 피진정인이 자의적인 판단하에 무릎으로 진정인의 목을 눌러 수갑을 사용한 것과 수갑 사용 시간 등에 대해 일절 기재하지 않은 것 역시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소속된 ○○경찰서장에게 인권보호원칙을 위반하여 불법 체포 등을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및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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