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전략 평가

  • 흐림양산시9.4℃
  • 맑음청송군1.7℃
  • 맑음동해6.4℃
  • 구름많음목포6.3℃
  • 구름많음춘천3.2℃
  • 구름많음파주0.7℃
  • 구름많음밀양8.3℃
  • 구름많음철원2.0℃
  • 흐림진주9.9℃
  • 구름많음성산10.3℃
  • 구름많음동두천4.3℃
  • 맑음금산2.7℃
  • 박무백령도5.4℃
  • 맑음울릉도9.1℃
  • 박무대구7.5℃
  • 맑음태백-0.3℃
  • 구름많음거제9.6℃
  • 맑음보은2.3℃
  • 구름많음이천4.1℃
  • 구름많음제주12.0℃
  • 구름많음장흥3.9℃
  • 맑음부여2.4℃
  • 맑음청주6.6℃
  • 구름많음양평5.1℃
  • 맑음울진5.8℃
  • 흐림광양시11.2℃
  • 구름많음정읍2.0℃
  • 흐림남원4.5℃
  • 맑음의성3.5℃
  • 구름많음고흥8.7℃
  • 구름많음경주시4.7℃
  • 구름많음강화2.0℃
  • 구름많음북춘천2.9℃
  • 구름많음통영10.0℃
  • 구름많음상주4.8℃
  • 맑음서귀포12.6℃
  • 맑음광주7.7℃
  • 맑음영덕4.5℃
  • 흐림임실1.7℃
  • 구름많음진도군5.4℃
  • 맑음대관령-2.8℃
  • 구름많음홍천3.1℃
  • 구름많음부안3.3℃
  • 구름많음봉화-0.7℃
  • 맑음고산11.9℃
  • 구름많음전주3.4℃
  • 구름많음천안1.6℃
  • 박무부산10.3℃
  • 박무안동4.0℃
  • 흐림함양군4.1℃
  • 박무울산7.1℃
  • 구름많음충주2.7℃
  • 맑음영월2.0℃
  • 박무홍성1.9℃
  • 구름많음인제2.5℃
  • 구름많음합천7.7℃
  • 맑음원주4.8℃
  • 박무인천5.6℃
  • 구름많음서울8.0℃
  • 흐림해남4.4℃
  • 박무창원9.6℃
  • 구름많음순창군2.8℃
  • 구름많음세종4.9℃
  • 구름많음김해시9.1℃
  • 구름많음고창1.2℃
  • 맑음군산2.3℃
  • 맑음보성군9.5℃
  • 구름많음영광군2.0℃
  • 구름많음제천0.6℃
  • 구름많음영주2.6℃
  • 구름많음서산1.1℃
  • 박무북부산8.5℃
  • 박무북강릉6.6℃
  • 구름많음흑산도7.3℃
  • 구름많음서청주2.2℃
  • 흐림남해9.9℃
  • 맑음문경3.8℃
  • 맑음거창3.7℃
  • 구름많음영천4.5℃
  • 구름많음순천6.0℃
  • 맑음속초6.4℃
  • 박무포항8.5℃
  • 맑음보령0.7℃
  • 구름많음구미7.1℃
  • 맑음강릉5.1℃
  • 구름많음강진군5.5℃
  • 흐림의령군7.0℃
  • 구름많음고창군2.7℃
  • 박무여수11.4℃
  • 흐림산청5.9℃
  • 구름많음장수0.9℃
  • 구름많음정선군1.0℃
  • 박무수원4.1℃
  • 구름많음북창원10.2℃
  • 구름많음추풍령5.5℃
  • 구름많음대전6.3℃
  • 흐림완도9.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전략 평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05 09:0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3mZgCwXJujAeohCozAgSOfO6.jpg▲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전략 평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최근 소환조사를 받은 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러한 변론전략에 대해 부정적 견해가 있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기소권도 독점하고 있는 실정에서(장래 수사권 상당부분을 경찰에 이양한다고 해도, 이재용 부회장 사건과 같은 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여전히 검찰이 갖게 된다),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수사개시 여부, 수사의 범위, 강제수사의 대상과 횟수, 기소여부 결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검찰시민위원회의 활동이 장려되고 주목된다고 할 것이다.

 

사건관계인이 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면 부의심의위원회가 이를 심리하여 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현안위원회가 수사현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수사검사는 존중해야 한다.

 

한편 이미 기소됐거나 불기소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수사점검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 예규)대로, 이재용 부회장이 적정한 수사를 촉구할 목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해 수혜자가 되는 경우가 있겠으나, 필자는 국민 누구나가 이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사건에서 제대로 활용돼야 한다고 본다. 제도 실효성을 평가받고, 이용률 상승이 제고될 기회다.

 

나아가 법원의 심증에 관여하게 되는 감정인, 전문심리위원의 존재와 활용방법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수사에 개입하는 시민위원회(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수사규칙에 둘 것이 아니라 상향하여 형사소송법에 규정해야 한다. 실효성 확보와 국민 홍보에 법만큼 분명한 것이 없다.

 

적정한 수사권이 검사에 의해 반드시, 그리고 항상 실시된다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으로, 제도를 통한 견제는 필수적이다.

 

위 내용과 같은 어조로, 필자의 책 「수사와 변호」가 다양한 검찰 통제수단을 언급하고 있다.

 

만약 이 사건 수사검사가 자기성찰적 제도를 무시하고 구속수사를 서두른다면, 검찰은 계속하여 개혁의 대상이 되고, 주체가 될 수 없다.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www.brotherlaw.co.kr

 

blog.naver.com/2016years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검찰시민위원회 #검찰통제 #천주현변호사 #수사와변호 #시민과형법 #변호인리포트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