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금전채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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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금전채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19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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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호 변호사(법무법인 동률)
 

금전채권과 가압류(1) :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경우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금전채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압류와 관련한 상담이나 의뢰가 자주 있습니다.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제때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때 피해자들이 변호사에게 주로 상담하는 내용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채권자 입장에서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승소를 하여도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탕진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많이 존재하여, 나중에는 승소한 채권자가 제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가 의뢰받은 사안을 중심으로 가압류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호에서는 가압류의 필요성과 그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가압류의 필요성

가압류란 금전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면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에 미리 일반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통장의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은닉하게 되는 경우,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가압류가 유용합니다.

   

3. 가압류 신청의 요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거나 물품대금청구권과 같은 청구채권인 보전해 두어야 할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전해 두지 않으면 판결이나 집행권원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 자체가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목적으로 하므로 재산상의 청구권이 아닌 권리는 그 피보전권리로 할 수 없습니다.

 

나.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재판시까지는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어야 합니다.

 

다.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그 피보전권리는 총상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이 가능한 권리이어야 합니다.

 

라.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향후 압류를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을 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보전의 필요성은 사건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신분과 나이, 직업, 자산상태 등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4. 맺으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채권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를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미리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여러 대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미지급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계약내용을 상세히 계약서에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친한 사이라도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나중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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