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나운서 채용,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계약직? 인권위 “성찰별이다”

  • 맑음금산17.0℃
  • 맑음대구19.3℃
  • 맑음의령군20.4℃
  • 맑음광양시22.1℃
  • 맑음강화20.7℃
  • 맑음밀양22.9℃
  • 맑음문경15.8℃
  • 맑음고창군19.4℃
  • 흐림영천17.8℃
  • 맑음영덕21.5℃
  • 흐림대관령16.8℃
  • 맑음인제16.3℃
  • 맑음이천17.9℃
  • 맑음합천16.8℃
  • 맑음산청16.6℃
  • 맑음부여19.5℃
  • 맑음제천14.8℃
  • 구름많음진도군19.3℃
  • 맑음북춘천17.2℃
  • 맑음장흥18.5℃
  • 맑음창원22.5℃
  • 구름많음고산22.2℃
  • 맑음장수14.0℃
  • 맑음광주21.5℃
  • 맑음청송군14.9℃
  • 흐림울릉도23.0℃
  • 맑음서청주17.0℃
  • 맑음보은15.6℃
  • 맑음영월17.1℃
  • 맑음세종19.2℃
  • 맑음의성15.7℃
  • 맑음강릉20.0℃
  • 맑음속초21.2℃
  • 맑음북강릉21.1℃
  • 맑음인천23.1℃
  • 구름많음흑산도23.2℃
  • 맑음김해시21.9℃
  • 맑음북창원22.2℃
  • 맑음여수22.9℃
  • 맑음강진군19.0℃
  • 맑음부안20.8℃
  • 맑음상주16.9℃
  • 맑음양산시22.5℃
  • 맑음군산22.1℃
  • 맑음동두천19.0℃
  • 맑음홍성20.2℃
  • 맑음북부산22.9℃
  • 맑음남해21.5℃
  • 맑음정읍20.1℃
  • 맑음목포22.3℃
  • 맑음남원21.2℃
  • 맑음충주16.7℃
  • 맑음추풍령16.6℃
  • 맑음수원22.0℃
  • 맑음부산22.6℃
  • 구름많음정선군20.0℃
  • 맑음영광군20.2℃
  • 맑음청주21.2℃
  • 구름많음서귀포24.2℃
  • 흐림경주시22.6℃
  • 맑음양평19.4℃
  • 맑음함양군15.1℃
  • 맑음천안18.1℃
  • 맑음영주15.0℃
  • 맑음고흥21.8℃
  • 맑음통영21.5℃
  • 맑음순천15.0℃
  • 구름많음성산24.8℃
  • 맑음대전20.3℃
  • 흐림태백17.5℃
  • 맑음백령도22.9℃
  • 맑음철원18.5℃
  • 맑음진주20.7℃
  • 맑음원주18.1℃
  • 맑음봉화18.1℃
  • 맑음고창19.4℃
  • 맑음안동15.8℃
  • 맑음서울21.9℃
  • 맑음거창15.3℃
  • 맑음전주20.1℃
  • 맑음울산22.3℃
  • 맑음동해22.3℃
  • 맑음홍천16.9℃
  • 구름많음울진23.4℃
  • 맑음해남19.8℃
  • 맑음서산20.7℃
  • 맑음구미18.1℃
  • 맑음임실15.6℃
  • 맑음파주18.7℃
  • 맑음춘천17.0℃
  • 맑음보성군18.0℃
  • 맑음거제22.0℃
  • 맑음완도22.6℃
  • 구름많음제주23.9℃
  • 맑음순창군20.9℃
  • 맑음보령21.9℃
  • 구름많음포항24.1℃

아나운서 채용,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계약직? 인권위 “성찰별이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6-19 17:23: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아나운서를 채용할 때 남성은 정규직으로, 여성은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채용한 것은 엄연한 성차별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방송 주식회사 대표(이하‘피진정인’이라 함)에게 남성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를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채용해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을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정규직 아나운서로 남성을, 프리랜서 아나운서로 여성을 채용하였다고 인권위에 부당함을 알렸다.

 

특히 진정인들은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 연차휴가, 복리후생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이 1990년대 이후 채용한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1997년부터 2019년 6월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시점까지 채용한 15명의 계약직 아나운서와 5명의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모두 여성이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공교롭게도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일 뿐 성차별의 의도가 없었고, 실제 모집요강 등의 절차에서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거나 특정 성별로 제한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기존 아나운서 결원의 보직에 여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직 또는 프리랜서로, 남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여 모집·공고하는 등 이미 모집 단계에서부터 성별에 따라 고용형태를 달리하였다”라며 “1990년대 이후 정규직 아나운서는 모두 남성이며, 계약직 아나운서와 프리랜서 아나운서 등 비정규직에는 예외 없이 여성이 채용된 것은 오랜 기간 지속된 성차별적 채용 관행의 결과라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정인들의 업무 내용 및 수행 방식은 형태만 프리랜서일 뿐 사실상 근로자로서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여성 아나운서를 프리랜서로 전환하여 채용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없다”라며 “오히려 여성 아나운서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프리랜서로 고용형태를 전환한 것은 여성은 나이가 들면 활용 가치가 떨어진다는 인식에서, 여성 아나운서들을 원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면서도 정규직 전환의 책임을 회피하고 손쉽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성차별적 채용 및 고용 환경을 유지하였던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방송 주식회사가 제출한 ○○방송의 16개 지역 계열사의 아나운서 고용형태를 보더라도, 남성은 고용이 안정적인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고용된 비율이 87.8%로 높은 반면, 여성은 고용이 불안정한 계약직 및 프리랜서에 종사하는 비율이 61.1%에 이른다”라고 꼬집으며, 방송계 전반에 성차별적 문화가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에게 장기간 지속돼 온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정규직 아나운서와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피진정 방송사의 대주주인 ○○방송 주식회사에게 본사를 포함하여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방송국들과 협의하는 등 성차별 시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