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 흐림이천25.6℃
  • 흐림태백21.9℃
  • 비포항21.3℃
  • 흐림금산20.7℃
  • 흐림임실19.7℃
  • 흐림남원20.8℃
  • 흐림영덕22.1℃
  • 흐림제주27.5℃
  • 흐림상주20.1℃
  • 비울산22.2℃
  • 흐림서울25.7℃
  • 흐림영주20.2℃
  • 흐림여수22.3℃
  • 비대전19.8℃
  • 흐림부여20.7℃
  • 흐림고창군20.2℃
  • 흐림장수18.8℃
  • 흐림울진25.4℃
  • 흐림보성군24.0℃
  • 흐림밀양23.2℃
  • 흐림북강릉25.4℃
  • 비흑산도21.0℃
  • 흐림진주22.0℃
  • 흐림고창20.2℃
  • 흐림강릉25.9℃
  • 흐림추풍령19.3℃
  • 흐림북부산25.1℃
  • 흐림보령21.2℃
  • 흐림영월24.7℃
  • 흐림고흥24.7℃
  • 흐림청송군20.3℃
  • 흐림부안20.8℃
  • 흐림산청20.5℃
  • 구름많음서귀포30.5℃
  • 비안동19.7℃
  • 흐림천안23.0℃
  • 흐림대관령19.8℃
  • 흐림인제23.3℃
  • 흐림철원22.8℃
  • 흐림북춘천24.1℃
  • 흐림진도군20.0℃
  • 흐림정읍21.4℃
  • 흐림정선군25.1℃
  • 구름많음백령도25.5℃
  • 흐림서산24.6℃
  • 흐림합천20.7℃
  • 흐림해남20.9℃
  • 흐림김해시22.8℃
  • 흐림구미20.3℃
  • 흐림부산25.9℃
  • 흐림양평24.3℃
  • 흐림군산19.6℃
  • 흐림서청주21.2℃
  • 비청주21.8℃
  • 흐림봉화21.2℃
  • 구름많음거제24.4℃
  • 비광주21.0℃
  • 흐림보은19.2℃
  • 흐림충주24.3℃
  • 흐림동두천23.2℃
  • 흐림수원25.9℃
  • 흐림홍천23.8℃
  • 흐림속초25.3℃
  • 흐림함양군20.0℃
  • 흐림영광군19.5℃
  • 구름많음성산27.9℃
  • 비전주22.1℃
  • 흐림문경19.8℃
  • 흐림통영24.9℃
  • 흐림춘천24.0℃
  • 흐림거창18.9℃
  • 흐림순창군21.3℃
  • 흐림원주24.8℃
  • 흐림완도25.5℃
  • 흐림세종20.2℃
  • 흐림의령군20.6℃
  • 흐림의성21.1℃
  • 흐림강화23.6℃
  • 비창원21.3℃
  • 흐림동해26.2℃
  • 흐림양산시25.0℃
  • 흐림대구20.5℃
  • 흐림경주시21.4℃
  • 흐림장흥23.8℃
  • 흐림강진군23.3℃
  • 흐림북창원21.4℃
  • 흐림광양시22.8℃
  • 흐림인천25.4℃
  • 흐림영천19.8℃
  • 흐림파주22.6℃
  • 비홍성23.6℃
  • 비목포20.6℃
  • 흐림울릉도24.8℃
  • 흐림남해21.3℃
  • 흐림순천22.0℃
  • 구름많음고산29.1℃
  • 흐림제천23.7℃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등 외국인 3명 추가 출국 조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6-26 10:15: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지난 6월 21일 입국 후 인천 중구 소재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23일 출국 조치(강제퇴거)했다. 그 외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25일 출국 조치(강제퇴거 1명, 출국명령 1명)했다.


시설에서 무단 이탈한 미국인(한국계) S씨는 6월 21일 입국하여 격리시설에 입소한 뒤 당일 밤에 비상 계단을 이용하여 옆문으로 빠져나가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약 20분가량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적발된 경우로써 격리시설에서 무단 이탈하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했다.


1-1.jpg▲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칠레) 보호 및 조사상황 (법무부 자료 제공)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칠레인 M씨는 이태원 클럽 방문자로서 5월 8일 코로나 확진판정 받은 사람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어 5. 15. 자가격리 조치되었으며, 5월 11일 체류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클럽 방문 사실을 숨기기 위해 5월 15일 자가격리 조치 당시 격리장소를 과거 체류지로 허위로 신고하고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확인 전화도 고의로 받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중하여 출국 조치(강제퇴거)하고 체류지 변경 미신고에 대한 범칙금도 부과했다.

 

또 스페인인 A씨는 4우러 11일 입국 후 자가격리 중 3일 동안 10~20분씩 5회에 걸쳐 격리지를 이탈하였으나 밀접 접촉자가 없고 본인 스스로 출국하기를 희망하는 점을 감안하여 출국 조치(출국 명령)하되 위반 횟수가 많아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을 가중하여 부과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국 후 자가격리 조치를 일시 위반하였으나, 이탈사유가 방역당국의 생필품을 제때 전달받지 못하여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임신 중으로 태아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재검을 받기 위해, 갑작스런 복통으로 응급치료를 받기 위해 일시 이탈하는 등 위반행위의 고의성, 중대성 및 감염병 전파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치고 6월 25일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엄중 경고(국내 체류 허용)하기로 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월 1일 이후 26일 현재까지 법무부에서 격리이탈자에 대한 조치현황은 ①공항만의 특별입국절차에서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40명, ②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여 추방된 외국인은 9명(강제퇴거 3명, 출국명령 6명), ③입국 후 자가격리를 위반하여 추방 조치된 외국인은 19명(강제퇴거 조치 8명, 출국명령 11명)이다.

 

법무부는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속한 조사를 거쳐 강제퇴거와 범칙금 부과를 병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국내 입국 후 자가격리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