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 국가인재DB 제공키로

  • 맑음영덕5.2℃
  • 맑음서산0.5℃
  • 맑음영천4.6℃
  • 맑음북부산7.6℃
  • 맑음홍천3.7℃
  • 맑음양산시8.7℃
  • 맑음합천5.8℃
  • 맑음정읍3.7℃
  • 맑음북창원8.8℃
  • 맑음거제6.8℃
  • 맑음영주5.3℃
  • 맑음울산8.8℃
  • 맑음문경5.6℃
  • 맑음북춘천2.3℃
  • 맑음동두천3.9℃
  • 맑음원주5.1℃
  • 맑음장수-1.1℃
  • 맑음여수10.3℃
  • 맑음함양군2.9℃
  • 맑음이천4.7℃
  • 맑음봉화0.3℃
  • 맑음완도5.9℃
  • 맑음부여2.5℃
  • 맑음제주7.8℃
  • 맑음김해시9.3℃
  • 맑음강화1.2℃
  • 맑음강진군4.8℃
  • 맑음보은3.4℃
  • 맑음통영7.5℃
  • 맑음인제1.9℃
  • 맑음강릉5.2℃
  • 맑음청주8.0℃
  • 맑음상주8.3℃
  • 맑음흑산도5.5℃
  • 맑음철원2.5℃
  • 맑음전주5.2℃
  • 맑음동해4.8℃
  • 맑음청송군2.0℃
  • 맑음고창군2.9℃
  • 맑음백령도1.9℃
  • 맑음양평6.4℃
  • 맑음구미7.5℃
  • 맑음남해8.0℃
  • 맑음밀양6.8℃
  • 맑음광주7.0℃
  • 맑음영월3.3℃
  • 맑음울릉도2.8℃
  • 맑음보성군5.1℃
  • 맑음서울5.7℃
  • 맑음정선군1.4℃
  • 구름많음서귀포10.4℃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3.7℃
  • 맑음고흥4.8℃
  • 맑음의령군3.0℃
  • 맑음장흥3.2℃
  • 맑음남원3.2℃
  • 맑음창원10.0℃
  • 맑음춘천2.8℃
  • 맑음경주시7.1℃
  • 맑음서청주3.0℃
  • 맑음천안2.6℃
  • 맑음추풍령4.3℃
  • 맑음세종4.2℃
  • 맑음태백-0.9℃
  • 맑음진도군4.2℃
  • 맑음목포5.1℃
  • 맑음보령2.0℃
  • 맑음인천4.6℃
  • 맑음제천0.7℃
  • 맑음진주5.0℃
  • 맑음수원3.1℃
  • 맑음광양시9.1℃
  • 맑음속초4.3℃
  • 맑음안동5.3℃
  • 맑음해남2.3℃
  • 맑음고산8.5℃
  • 맑음산청6.0℃
  • 구름많음성산8.4℃
  • 맑음군산3.5℃
  • 맑음대구7.6℃
  • 맑음대전6.1℃
  • 맑음북강릉3.5℃
  • 맑음순창군3.8℃
  • 맑음영광군3.4℃
  • 맑음대관령-3.3℃
  • 맑음부안3.8℃
  • 맑음금산3.3℃
  • 맑음부산10.0℃
  • 맑음홍성2.5℃
  • 맑음울진4.4℃
  • 맑음파주1.5℃
  • 맑음충주2.8℃
  • 맑음의성2.8℃
  • 맑음거창2.8℃
  • 맑음포항10.3℃
  • 맑음임실1.5℃

공공기관 채용 공정성 강화, 국가인재DB 제공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07 15:56:00
  • -
  • +
  • 인쇄
11.jpg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7일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공기관 채용이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앞으로는 공직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국가인재DB)’가 공공기관에도 제공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 7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의 경우 국가인재DB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험위원 후보군을 제공함으로써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시험위원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기관의 고충 해소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그동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만 제공받을 수 있었던 국가인재DB 인물정보를 공공기관에도 제공하는 등 활용기관이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통해 채용시험 심사위원 추천 및 활용 절차에 대한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한 후 공공기관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각 기관에서 인사상 목적뿐 아니라 업무상 정책자문 등 전문성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물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활용목적도 넓어진다.

 

아울러 유능한 민간인재를 공공부문에 영입하는 정부헤드헌팅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명시하는 등 국가인재DB의 개방성 및 활용성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담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32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DB를 보다 폭넓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높아진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기관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