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책임운영기관에 전문성과 역량 갖춘 인재 충원 ‘시동’

  • 흐림춘천1.8℃
  • 흐림장수5.7℃
  • 흐림고창9.4℃
  • 흐림영주2.7℃
  • 흐림북강릉6.3℃
  • 구름많음산청5.5℃
  • 흐림보은4.9℃
  • 구름많음강진군7.6℃
  • 구름많음순천6.1℃
  • 구름많음동두천3.5℃
  • 흐림밀양6.0℃
  • 흐림충주4.3℃
  • 구름많음함양군5.3℃
  • 흐림강릉7.4℃
  • 박무수원5.0℃
  • 흐림정선군1.3℃
  • 박무서울4.6℃
  • 구름많음보성군6.6℃
  • 흐림통영8.6℃
  • 흐림영천4.9℃
  • 흐림영월3.0℃
  • 구름많음정읍9.3℃
  • 구름많음남해8.2℃
  • 흐림제천2.8℃
  • 맑음서귀포12.4℃
  • 흐림청송군2.6℃
  • 흐림서산7.1℃
  • 흐림울진7.7℃
  • 흐림거창2.7℃
  • 구름많음군산7.7℃
  • 흐림추풍령3.9℃
  • 흐림울릉도9.1℃
  • 흐림안동3.5℃
  • 흐림이천2.8℃
  • 구름많음부안8.3℃
  • 구름많음보령7.3℃
  • 흐림천안6.1℃
  • 박무인천5.3℃
  • 흐림남원5.9℃
  • 구름많음고흥6.5℃
  • 구름많음진도군9.1℃
  • 흐림울산9.0℃
  • 구름많음거제8.1℃
  • 구름조금고산14.7℃
  • 구름많음진주6.2℃
  • 흐림서청주6.0℃
  • 흐림북부산7.4℃
  • 흐림상주3.7℃
  • 흐림문경3.5℃
  • 흐림임실6.4℃
  • 구름많음창원8.5℃
  • 흐림경주시6.1℃
  • 흐림전주9.2℃
  • 구름많음파주3.2℃
  • 흐림영덕6.4℃
  • 구름많음완도8.7℃
  • 박무북춘천0.9℃
  • 구름많음부여4.8℃
  • 구름많음고창군8.2℃
  • 맑음성산10.5℃
  • 흐림순창군6.0℃
  • 흐림부산9.7℃
  • 구름많음북창원8.5℃
  • 구름많음의령군3.9℃
  • 흐림홍천1.6℃
  • 구름많음여수9.5℃
  • 흐림청주8.1℃
  • 흐림세종6.9℃
  • 구름많음해남9.8℃
  • 구름많음광양시8.8℃
  • 흐림합천5.7℃
  • 흐림태백2.6℃
  • 구름많음양산시8.5℃
  • 흐림대구6.4℃
  • 비홍성9.1℃
  • 흐림대관령0.3℃
  • 구름많음속초6.1℃
  • 흐림의성4.2℃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동해8.1℃
  • 흐림흑산도10.8℃
  • 구름많음김해시8.1℃
  • 흐림양평2.9℃
  • 흐림광주8.7℃
  • 흐림금산6.3℃
  • 구름많음장흥7.3℃
  • 구름조금제주12.1℃
  • 흐림봉화1.4℃
  • 흐림원주2.9℃
  • 흐림영광군8.1℃
  • 구름많음철원1.5℃
  • 흐림구미5.1℃
  • 구름많음백령도6.5℃
  • 흐림대전8.1℃
  • 구름많음목포9.3℃
  • 흐림포항8.3℃
  • 구름많음강화3.9℃

정부, 책임운영기관에 전문성과 역량 갖춘 인재 충원 ‘시동’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14 17:12:00
  • -
  • +
  • 인쇄
책임운영기관 활성화.jpg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을 공개 모집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뒤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조직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이나 국·과장급 직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운영기관 주요 보직에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책임운영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제도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도 함께 개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직 중 전문직으로 정원을 전환할 수 있는 상한선 30%를 폐지하였고, 의무직렬 전문직공무원 정원 중 수석전문관 정원 관리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책임운영기관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충원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