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법 시행령」 개정안 14일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의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은 기관장을 공개 모집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뒤 책임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직·인사·예산 등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여 조직운영 효율성 향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수준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이나 국·과장급 직위에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보임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운영기관 주요 보직에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우수인력 확보를 통한 책임운영기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직공무원제도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도 함께 개정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일반직 중 전문직으로 정원을 전환할 수 있는 상한선 30%를 폐지하였고, 의무직렬 전문직공무원 정원 중 수석전문관 정원 관리비율을 기존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책임운영기관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충원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제도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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