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동호 변호사의 LAW BOX] 가압류 신청은 통상 변론을 거치지 않고 소명을 통해 진행
금전채권과 가압류(2) : 가압류의 절차
1.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강동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가압류와 관련한 상담이나 의뢰가 자주 있습니다. 경기가 안좋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제때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 때 피해자들이 변호사에게 주로 상담하는 내용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채권자 입장에서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승소를 하여도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탕진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미 많이 존재하여, 나중에는 승소한 채권자가 제대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제가 의뢰받은 사안을 중심으로 가압류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난호에 이어서 이번호에서는 가압류의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가압류의 절차
가압류의 경우에는 신속성과 밀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무상 통상적으로 변론을 거치지 않으며, 다툼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증명이 아닌 소명으로 족합니다.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고, 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채권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명령의 내용
가압류명령의 주문으로서 피보전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다는 선언을 하게 되는데,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담보제공시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이 가압류명령에 부가됩니다.
4. 가압류 효력 발생
가압류에 대한 재판은 통상적으로 가압류결정정본의 송달 방식에 의합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그 재판이 고지된 때에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나, 실무상으로는 보전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집행착수 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하여, 부동산 가압류의 효력은 등기부등본에 가압류등기가 기재된 때, 금전채권 가압류의 효력은 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때 발생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5. 맺으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전채권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채권자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보전처분으로서 가압류를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미리 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경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여러 대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미지급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계약내용을 상세히 계약서에 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친한 사이라도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야 나중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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