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국무회의 의결

  • 구름많음서청주12.7℃
  • 구름많음세종15.1℃
  • 흐림거창16.9℃
  • 맑음인천16.4℃
  • 구름많음문경13.8℃
  • 박무여수21.2℃
  • 흐림광양시20.1℃
  • 흐림장수16.5℃
  • 흐림보은14.0℃
  • 흐림대전16.7℃
  • 맑음인제11.4℃
  • 흐림흑산도19.4℃
  • 흐림추풍령15.1℃
  • 흐림진도군18.4℃
  • 구름많음서산14.6℃
  • 흐림순창군16.3℃
  • 맑음봉화11.9℃
  • 맑음동두천12.0℃
  • 흐림울산19.9℃
  • 맑음백령도17.0℃
  • 맑음수원14.4℃
  • 흐림군산16.4℃
  • 맑음제천10.2℃
  • 구름많음영천17.4℃
  • 흐림북부산20.3℃
  • 흐림거제20.2℃
  • 맑음서울15.4℃
  • 맑음북춘천10.8℃
  • 흐림전주17.4℃
  • 구름많음울릉도18.2℃
  • 흐림남원17.8℃
  • 흐림창원21.7℃
  • 흐림해남18.5℃
  • 맑음정선군13.5℃
  • 흐림고창군16.0℃
  • 흐림산청18.2℃
  • 흐림북창원20.8℃
  • 흐림성산21.3℃
  • 구름많음안동17.0℃
  • 흐림제주22.1℃
  • 구름많음대관령10.6℃
  • 흐림통영21.0℃
  • 흐림서귀포22.4℃
  • 맑음북강릉17.2℃
  • 흐림밀양19.4℃
  • 구름많음청주16.8℃
  • 흐림목포19.0℃
  • 맑음홍천11.9℃
  • 흐림고산21.7℃
  • 흐림정읍16.5℃
  • 구름많음의성15.9℃
  • 흐림상주16.1℃
  • 맑음충주12.3℃
  • 흐림장흥17.5℃
  • 흐림완도19.2℃
  • 구름많음부안16.8℃
  • 맑음철원9.6℃
  • 구름많음포항21.7℃
  • 맑음파주11.0℃
  • 맑음영월12.5℃
  • 구름많음영광군16.8℃
  • 구름많음강릉17.7℃
  • 박무홍성14.4℃
  • 흐림합천19.3℃
  • 구름많음동해17.8℃
  • 흐림고흥17.0℃
  • 비부산21.8℃
  • 흐림양산시21.7℃
  • 맑음원주13.5℃
  • 흐림태백12.0℃
  • 흐림구미17.6℃
  • 구름많음임실15.7℃
  • 흐림금산15.9℃
  • 흐림함양군17.7℃
  • 흐림영덕17.9℃
  • 구름많음경주시17.9℃
  • 맑음춘천12.4℃
  • 맑음영주14.6℃
  • 흐림김해시20.7℃
  • 흐림보성군18.1℃
  • 흐림남해20.9℃
  • 흐림고창16.4℃
  • 흐림순천17.8℃
  • 흐림울진18.3℃
  • 맑음천안13.3℃
  • 흐림광주18.3℃
  • 맑음이천13.0℃
  • 흐림진주18.2℃
  • 흐림강진군19.1℃
  • 흐림부여15.3℃
  • 맑음강화11.9℃
  • 흐림보령16.3℃
  • 맑음속초16.5℃
  • 맑음양평13.7℃
  • 구름많음대구19.5℃
  • 구름많음청송군14.7℃
  • 흐림의령군18.4℃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국무회의 의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7-21 14:12:00
  • -
  • +
  • 인쇄

HDGMFTLWWF159530427621617.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인사혁신처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하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 기념, 내수 진작 등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로, 최근에는 추석 연휴 전날(’17.10.2.), 제19대 대통령선거일(’17.5.9.), 어린이날 다음날(’16.5.6.), 광복절 전일(’15.8.14.) 등이 있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 및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진됐다. 또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국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점도 고려했다.

 

이에 정부는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한편,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게 적용되며, 그 밖의 사업장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