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국무회의 의결

  • 맑음인제-3.1℃
  • 흐림장수-3.3℃
  • 흐림진주0.5℃
  • 구름많음경주시4.2℃
  • 맑음영덕3.8℃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많음포항5.1℃
  • 맑음제천-3.7℃
  • 구름많음김해시3.8℃
  • 맑음인천0.5℃
  • 구름많음이천0.0℃
  • 구름많음안동0.8℃
  • 구름많음의성-2.4℃
  • 흐림광주2.3℃
  • 맑음강화-2.6℃
  • 흐림정읍0.0℃
  • 구름조금충주-2.5℃
  • 흐림완도2.9℃
  • 구름많음양평-0.7℃
  • 구름많음상주1.8℃
  • 맑음북춘천-3.0℃
  • 맑음천안-1.3℃
  • 맑음홍천-2.4℃
  • 구름많음청주2.5℃
  • 맑음동해4.4℃
  • 구름많음구미0.3℃
  • 맑음울릉도2.7℃
  • 구름많음서울1.4℃
  • 구름많음고산5.4℃
  • 흐림보성군3.0℃
  • 흐림해남0.8℃
  • 구름많음거제3.4℃
  • 흐림여수5.0℃
  • 맑음울진4.3℃
  • 맑음정선군-0.4℃
  • 흐림순천2.5℃
  • 구름많음부산4.6℃
  • 흐림고창군0.0℃
  • 흐림고창0.0℃
  • 흐림목포2.5℃
  • 구름많음홍성0.0℃
  • 흐림진도군1.1℃
  • 흐림남원0.2℃
  • 구름많음성산3.7℃
  • 흐림남해5.9℃
  • 맑음대관령-4.9℃
  • 흐림영광군1.0℃
  • 구름많음흑산도4.1℃
  • 구름조금영월-2.7℃
  • 흐림함양군2.7℃
  • 구름많음창원2.5℃
  • 맑음원주-1.9℃
  • 구름많음부여-0.8℃
  • 맑음백령도1.6℃
  • 맑음봉화-4.0℃
  • 구름많음보령-0.7℃
  • 맑음북강릉2.3℃
  • 맑음서청주-1.9℃
  • 구름많음전주1.5℃
  • 맑음동두천-0.7℃
  • 구름많음통영3.1℃
  • 구름많음부안0.6℃
  • 구름조금서산-1.9℃
  • 구름많음북부산0.3℃
  • 흐림강진군2.2℃
  • 구름많음서귀포6.6℃
  • 흐림장흥1.3℃
  • 구름많음양산시2.4℃
  • 맑음속초5.1℃
  • 맑음춘천1.2℃
  • 맑음영주1.2℃
  • 구름많음제주4.7℃
  • 맑음태백-2.8℃
  • 구름많음세종0.6℃
  • 구름많음합천1.1℃
  • 구름많음문경-0.5℃
  • 구름많음군산0.6℃
  • 구름많음추풍령1.4℃
  • 구름많음보은-2.1℃
  • 구름많음북창원4.5℃
  • 구름많음영천3.0℃
  • 구름많음의령군1.5℃
  • 구름많음밀양0.5℃
  • 흐림산청2.9℃
  • 구름많음고흥3.2℃
  • 맑음강릉3.8℃
  • 구름많음금산-0.1℃
  • 맑음철원-0.6℃
  • 맑음파주-2.5℃
  • 구름많음대구4.3℃
  • 흐림순창군1.0℃
  • 구름많음대전1.7℃
  • 구름많음거창0.8℃
  • 흐림광양시4.4℃
  • 흐림임실-1.1℃
  • 구름많음수원1.2℃
  • 구름많음울산4.4℃

8월 17일 임시공휴일 ‘확정’…국무회의 의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7-21 14:12:00
  • -
  • +
  • 인쇄

HDGMFTLWWF159530427621617.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 인사혁신처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하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 기념, 내수 진작 등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로, 최근에는 추석 연휴 전날(’17.10.2.), 제19대 대통령선거일(’17.5.9.), 어린이날 다음날(’16.5.6.), 광복절 전일(’15.8.14.) 등이 있었다.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 및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진됐다. 또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국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점도 고려했다.

 

이에 정부는 조금이나마 쉴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한편,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게 적용되며, 그 밖의 사업장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