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의 입법 추진을 권고하였고, 올해 6월에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에 대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는 7월 10일 평등법 제정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이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의 실질화를 위해 평등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인권이 존중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는 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활동하기 위해 ‘평등법 제정 추진 TF’를 발족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TF 활동을 통해 연내에 평등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하여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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