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학 회계·채용 비리 신고한 교수, 학내 징계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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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회계·채용 비리 신고한 교수, 학내 징계절차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12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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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채용비리 의혹 신고절차.jpg
 

국민권익위 “채용 비리신고 교수 보호에 나서, 신분 유출 여부도 조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학 회계와 채용 비리 의혹 등을 신고한 교수에게 징계절차가 내려진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학내 징계절차를 정지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사립대학교 회계·채용 비리 의혹을 세상에 알린 A교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할 뜻을 전했다.

 

국민권익위는 “A교수의 소속 대학교에서 A교수를 중징계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징계절차의 일시 정지를 요구하기로 하고 신고자 보호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 절차가 예정돼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며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5에 따라 직권으로 불이익 절차의 잠정적인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불이익조치 절차의 정지를 요구받은 소속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권익위는 불이익조치 절차가 정지된 기간 동안 A교수의 징계 사유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해 A 교수에 대한 보호 등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측에 고소장이 공개돼 본인의 신분이 유출됐다는 A 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신분공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나 신고에 협조한 자가 신고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은 중대한 위법 행위인 만큼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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