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최근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가 발표한 변호사법 제3조 개정 추진에 대해 “변호사 만능주의에 빠진 일부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망상”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변리사회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미 국회에서는 변리사법 등의 개정을 통해 ‘변호사 만능주의’의 끝을 선언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특허변호사회의 발표는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몰염치한 행태”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 변리사회는 “변호사법 제3조에 변리사 업무를 기재하자는 특허변호사회의 주장은 개정된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에 정면에 반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법률체계는 물론 국회의 입법 권한까지 무시하는 태도이며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조차 심각하게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변리사회는 특허변호사회가 변호사법 제3조 개정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변리사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업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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