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리사회, “변호사 만능주의, 시대착오적 망상”

  • 맑음북부산-4.3℃
  • 맑음정선군-7.6℃
  • 구름조금홍성-5.9℃
  • 맑음양평-6.6℃
  • 흐림보은-8.0℃
  • 맑음산청-2.4℃
  • 맑음춘천-9.2℃
  • 맑음원주-7.0℃
  • 맑음홍천-8.6℃
  • 맑음남원-7.3℃
  • 맑음추풍령-5.0℃
  • 맑음태백-8.8℃
  • 구름많음제주3.7℃
  • 맑음임실-7.7℃
  • 맑음인제-8.8℃
  • 맑음의령군-7.6℃
  • 구름많음대전-4.3℃
  • 맑음동해-3.1℃
  • 흐림고창-3.7℃
  • 구름많음광주-1.8℃
  • 맑음천안-7.2℃
  • 맑음서청주-7.3℃
  • 맑음대구-2.7℃
  • 구름많음보령-3.0℃
  • 맑음영덕-2.7℃
  • 맑음고흥-3.3℃
  • 맑음밀양-6.8℃
  • 흐림영광군-2.4℃
  • 맑음문경-5.8℃
  • 맑음거제-0.8℃
  • 맑음강화-8.0℃
  • 구름많음흑산도1.6℃
  • 맑음대관령-9.5℃
  • 맑음장수-10.4℃
  • 흐림부안-1.8℃
  • 맑음속초-1.6℃
  • 맑음남해-1.3℃
  • 맑음인천-4.6℃
  • 맑음봉화-11.9℃
  • 맑음청송군-8.7℃
  • 구름많음진도군0.8℃
  • 맑음통영-2.2℃
  • 맑음서산-6.0℃
  • 맑음동두천-7.1℃
  • 맑음김해시-2.5℃
  • 맑음백령도-0.3℃
  • 맑음울산-2.1℃
  • 맑음거창-7.0℃
  • 맑음여수-1.6℃
  • 맑음서울-4.3℃
  • 맑음완도-1.1℃
  • 맑음합천-5.4℃
  • 구름조금서귀포1.5℃
  • 맑음광양시-1.9℃
  • 맑음의성-9.3℃
  • 맑음북춘천-10.1℃
  • 맑음북창원-0.9℃
  • 구름많음목포-0.4℃
  • 맑음해남-4.8℃
  • 맑음수원-5.6℃
  • 맑음군산-3.8℃
  • 맑음보성군-3.1℃
  • 맑음강진군-3.7℃
  • 흐림정읍-4.2℃
  • 맑음파주-8.3℃
  • 맑음장흥-5.8℃
  • 맑음영월-8.1℃
  • 맑음양산시-1.0℃
  • 맑음금산-7.6℃
  • 맑음순창군-6.3℃
  • 맑음순천-3.4℃
  • 맑음세종-6.2℃
  • 맑음부여-7.5℃
  • 맑음구미-4.8℃
  • 구름조금고산3.6℃
  • 맑음상주-3.8℃
  • 맑음영천-3.0℃
  • 맑음제천-10.7℃
  • 맑음강릉-1.3℃
  • 맑음북강릉-3.1℃
  • 맑음충주-9.2℃
  • 맑음진주-4.8℃
  • 맑음성산2.0℃
  • 맑음철원-12.1℃
  • 흐림고창군-4.8℃
  • 구름조금울릉도-0.2℃
  • 맑음함양군-3.5℃
  • 맑음울진-2.4℃
  • 맑음부산-1.1℃
  • 맑음창원-0.7℃
  • 맑음영주-4.5℃
  • 구름많음청주-3.6℃
  • 맑음안동-5.5℃
  • 맑음포항-1.7℃
  • 구름조금전주-4.3℃
  • 맑음이천-5.8℃
  • 맑음경주시-2.4℃

대한변리사회, “변호사 만능주의, 시대착오적 망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8-24 13:54:00
  • -
  • +
  • 인쇄

변리사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최근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구태언)가 발표한 변호사법 제3조 개정 추진에 대해 “변호사 만능주의에 빠진 일부 변호사들의 시대착오적 망상”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zGkNzhCr9jFv1yaGaelv.jpg▲ 대한변리사회 홍장원 회장
 

변리사회는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미 국회에서는 변리사법 등의 개정을 통해 ‘변호사 만능주의’의 끝을 선언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이번 특허변호사회의 발표는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몰염치한 행태”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 변리사회는 “변호사법 제3조에 변리사 업무를 기재하자는 특허변호사회의 주장은 개정된 변리사법 제3조 제2호에 정면에 반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법률체계는 물론 국회의 입법 권한까지 무시하는 태도이며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조차 심각하게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변리사회는 특허변호사회가 변호사법 제3조 개정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변리사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협업을 통해 상생의 길을 찾을 것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