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마스크 착용 시비 폭행·역학조사 방해 등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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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크 착용 시비 폭행·역학조사 방해 등 엄정대응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8-31 1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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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당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지하철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일부 국민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은 마스크 착용 요구에 폭력을 쓰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마스크 착용 시비 폭행이나 역학조사 방해 등에 대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8월 27일 지하철 2호선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들을 폭행한 5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라며 “이는 5월 26일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마스크 문제로 폭행을 행사한 피의자가 구속된 6번째 사례로 경찰은 현재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로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총 385건을 접수하여 198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구속 6)하고 145건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었고,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에서 대중교통 내뿐만 아니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라며 “이러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방해하고, 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경찰청은 경찰과 시민의 제지에 불응하면서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서 전담하여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전 국민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여 방역수칙 준수 등 보건당국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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