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2억 원 급여 챙긴 행정실장 적발

  • 맑음서산18.8℃
  • 맑음전주20.7℃
  • 맑음고흥23.6℃
  • 구름많음해남20.3℃
  • 맑음양산시24.6℃
  • 맑음울산23.0℃
  • 구름많음봉화17.9℃
  • 맑음순천20.0℃
  • 맑음북강릉21.8℃
  • 맑음남원19.9℃
  • 맑음울진23.8℃
  • 구름많음거창21.6℃
  • 맑음진주21.8℃
  • 구름많음철원17.9℃
  • 구름많음목포19.6℃
  • 구름많음태백15.6℃
  • 맑음울릉도20.9℃
  • 맑음임실18.4℃
  • 맑음영월19.0℃
  • 맑음영천22.4℃
  • 구름많음장수17.2℃
  • 맑음세종19.3℃
  • 맑음북창원23.9℃
  • 맑음장흥21.2℃
  • 구름많음강진군20.6℃
  • 맑음순창군19.9℃
  • 맑음군산19.7℃
  • 맑음창원23.9℃
  • 구름많음영광군19.1℃
  • 구름많음고창19.5℃
  • 맑음부산24.4℃
  • 구름많음대전19.5℃
  • 구름많음고창군19.8℃
  • 맑음금산19.5℃
  • 맑음수원20.3℃
  • 맑음인제18.5℃
  • 맑음서청주19.3℃
  • 맑음진도군20.7℃
  • 맑음김해시24.4℃
  • 맑음남해23.0℃
  • 맑음대구23.0℃
  • 맑음고산20.3℃
  • 맑음문경19.7℃
  • 맑음북춘천19.2℃
  • 맑음양평19.9℃
  • 구름많음추풍령19.5℃
  • 맑음영주18.5℃
  • 맑음홍천19.5℃
  • 맑음춘천19.6℃
  • 맑음천안19.5℃
  • 맑음북부산25.2℃
  • 맑음경주시22.9℃
  • 맑음충주20.6℃
  • 맑음강릉22.0℃
  • 구름많음서울19.0℃
  • 맑음광주20.2℃
  • 구름많음상주21.7℃
  • 맑음거제22.9℃
  • 맑음성산21.7℃
  • 맑음함양군22.0℃
  • 맑음구미22.6℃
  • 맑음파주19.8℃
  • 맑음광양시22.8℃
  • 맑음동해21.6℃
  • 구름많음정선군18.6℃
  • 맑음의성21.6℃
  • 맑음백령도17.3℃
  • 맑음부안19.4℃
  • 맑음원주19.6℃
  • 맑음포항23.9℃
  • 맑음통영23.9℃
  • 맑음여수22.6℃
  • 구름많음정읍19.0℃
  • 맑음제주22.2℃
  • 맑음흑산도19.3℃
  • 구름많음완도21.4℃
  • 맑음보은18.6℃
  • 맑음청주20.5℃
  • 맑음영덕22.0℃
  • 맑음청송군21.0℃
  • 맑음홍성19.7℃
  • 맑음동두천19.4℃
  • 맑음보성군22.2℃
  • 맑음합천23.5℃
  • 맑음의령군22.9℃
  • 맑음보령20.5℃
  • 맑음인천19.9℃
  • 맑음강화19.6℃
  • 맑음안동21.2℃
  • 맑음이천20.0℃
  • 맑음산청21.4℃
  • 맑음서귀포24.7℃
  • 맑음밀양23.7℃
  • 맑음부여19.5℃
  • 맑음속초21.1℃
  • 맑음제천18.6℃
  • 맑음대관령15.5℃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2억 원 급여 챙긴 행정실장 적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16 14:02:00
  • -
  • +
  • 인쇄
사립학교 교비 편취 적발.jpg

국민권익위, 경기도 ○○고교 관련자 경찰청 등에 수사 의뢰…부당이득 전액 환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교 교비를 부정으로 편취한 경기도 소재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 등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교육청으로부터 급여지원금을 편취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립학교 교비 회계부정 의혹 관련 부패신고를 경찰청과 경기도교육청에 이첩한 결과, 부당이득 2억 원여 원을 적발하고 환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경기도 ○○사립고등학교 교비 회계부정 의혹을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결과, 해당 학교 행정실장은 A씨가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씨의 급여를 학교 교비에서 지급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는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인건비 지원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급여지급과 근무처 결정에 관여한 행정실장을 입건했다. 이어 A씨가 행정실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교비로 급여를 지급한 교장을 추가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고교는 A씨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급여 2억 1천여만 원을 환수했고, 경기도교육청은 인건비 지원금 2,600여만 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권익위는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보조금·국가장학금  부정수급 사학비리·부패행위를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다”라면서 “사학에서 발생하는 회계부정 등 부패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예산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6월 10일부터 올해  6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사학비리·부패 신고센터’를 운영해 총  296건의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