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연구와 업무교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개인정보전문가협회(회장 최경진)와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한변협은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실제 데이터를 취급하고, 데이터를 관리하며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개인정보 담당자와 전문가의 부재는 그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의 기준을 마련하고, 보편적 가치를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개인정보의 활용, 가명정보의 활용, 마이데이터 등 주요 현안이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하위법령의 내용으로 구체화될 때 법과 정책의 전문가 외에도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산업계 데이터 취급자 등 다양한 분야 데이터 전문가와의 소통과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동 연구 및 공동 학술행사 개최 ▲개인정보 3.0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법제도 연구 워킹그룹 공동 구성 ▲개인정보 관련 다양한 분야의 상호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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