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 국방부에 군무원 시험 청각장애 인정 범위 확대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부 ‘경증’ 청각장애 응시자도 영어시험에서 일반 응시자와는 다른 예외점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무원 공채 시험에서 예외점수를 인정하는 청각장애 응시자의 인정 범위 확대하라며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국가공무원과 군무원 공채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이나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 응시자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듣기평가에서 득점이 어려운 만큼 보통 응시자와는 다른 예외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무원 공채 시험은 예외점수를 ‘중증’의 청각장애 응시자에게만 적용하고, ‘경증’의 청각장애의 경우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에서는 ‘경증’의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듣기 평가에서 점수 획득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예외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과 같이 군무원 공채 시험에서도 예외점수가 적용되는 청각장애의 인정 범위를 확대토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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