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군무원 시험 영어점수 예외기준, 경증 청각장애도 인정해야”

  • 맑음속초16.3℃
  • 흐림통영21.1℃
  • 흐림여수21.6℃
  • 구름많음대관령10.5℃
  • 구름많음태백12.1℃
  • 흐림제주22.6℃
  • 구름많음양평14.4℃
  • 맑음백령도18.3℃
  • 흐림고창군16.3℃
  • 흐림완도19.6℃
  • 맑음동두천12.6℃
  • 맑음파주12.1℃
  • 흐림고창17.0℃
  • 흐림금산16.2℃
  • 흐림동해18.3℃
  • 흐림합천19.4℃
  • 흐림고산22.1℃
  • 흐림서청주14.4℃
  • 비포항21.2℃
  • 흐림청송군15.0℃
  • 맑음철원12.0℃
  • 구름많음울진18.3℃
  • 맑음강화13.3℃
  • 흐림산청18.8℃
  • 흐림양산시21.9℃
  • 흐림부산22.1℃
  • 맑음제천11.3℃
  • 맑음강릉17.4℃
  • 흐림의령군18.7℃
  • 흐림김해시20.9℃
  • 흐림북부산21.0℃
  • 흐림함양군18.1℃
  • 흐림천안14.4℃
  • 흐림보은14.6℃
  • 구름많음목포19.3℃
  • 구름많음영주16.3℃
  • 맑음이천13.5℃
  • 흐림임실16.1℃
  • 구름많음울산20.0℃
  • 구름많음북강릉17.0℃
  • 흐림진도군18.3℃
  • 박무홍성15.3℃
  • 흐림광양시20.6℃
  • 흐림영덕18.3℃
  • 흐림거제20.2℃
  • 흐림추풍령15.1℃
  • 흐림창원21.4℃
  • 흐림광주18.8℃
  • 흐림구미17.6℃
  • 흐림북창원21.2℃
  • 맑음춘천13.2℃
  • 흐림보성군18.8℃
  • 구름많음서울16.4℃
  • 흐림순창군16.7℃
  • 흐림진주18.7℃
  • 흐림밀양19.7℃
  • 흐림남원18.4℃
  • 맑음북춘천11.6℃
  • 맑음인제11.9℃
  • 흐림부여15.7℃
  • 흐림의성16.2℃
  • 흐림순천18.1℃
  • 흐림흑산도19.3℃
  • 구름많음대구20.1℃
  • 흐림세종15.9℃
  • 흐림장수16.7℃
  • 흐림장흥17.4℃
  • 구름많음봉화13.2℃
  • 흐림부안17.4℃
  • 흐림거창17.2℃
  • 흐림고흥17.9℃
  • 구름많음울릉도17.9℃
  • 구름많음안동16.8℃
  • 흐림해남19.1℃
  • 흐림문경14.6℃
  • 구름많음서산15.4℃
  • 구름많음영월12.9℃
  • 흐림강진군18.0℃
  • 흐림청주17.8℃
  • 구름많음영천17.6℃
  • 구름많음충주12.8℃
  • 흐림남해21.4℃
  • 구름많음전주18.1℃
  • 흐림보령16.7℃
  • 구름많음상주16.0℃
  • 구름많음군산16.6℃
  • 구름많음수원15.2℃
  • 흐림대전17.2℃
  • 흐림경주시18.4℃
  • 맑음원주14.2℃
  • 맑음홍천12.7℃
  • 흐림서귀포22.5℃
  • 맑음정선군13.6℃
  • 흐림영광군17.3℃
  • 구름많음정읍17.0℃
  • 구름많음인천17.2℃
  • 흐림성산21.6℃

“군무원 시험 영어점수 예외기준, 경증 청각장애도 인정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22 14:55:00
  • -
  • +
  • 인쇄
군무원.jpg
 

국민권익위, 국방부에 군무원 시험 청각장애 인정 범위 확대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부 ‘경증’ 청각장애 응시자도 영어시험에서 일반 응시자와는 다른 예외점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원회)는 군무원 공채 시험에서 예외점수를 인정하는 청각장애 응시자의 인정 범위 확대하라며 국방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국가공무원과 군무원 공채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익이나 토플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해 대체하고 있다.

 

그리고 청각장애 응시자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듣기평가에서 득점이 어려운 만큼 보통 응시자와는 다른 예외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국무원 공채 시험은 예외점수를 ‘중증’의 청각장애 응시자에게만 적용하고, ‘경증’의 청각장애의 경우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에서는 ‘경증’의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영어능력검정시험의 듣기 평가에서 점수 획득이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예외점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과 같이 군무원 공채 시험에서도 예외점수가 적용되는 청각장애의 인정 범위를 확대토록 국방부에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