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합헌’

  • 구름조금임실3.9℃
  • 구름많음거창5.1℃
  • 구름많음구미5.0℃
  • 흐림고흥7.1℃
  • 맑음동해7.4℃
  • 구름많음목포7.3℃
  • 맑음대관령-1.6℃
  • 구름조금영주3.2℃
  • 구름조금창원8.9℃
  • 맑음수원3.3℃
  • 구름많음북창원9.7℃
  • 구름많음밀양8.6℃
  • 흐림진주8.3℃
  • 흐림보성군7.3℃
  • 흐림김해시8.9℃
  • 흐림남해9.0℃
  • 구름많음안동4.5℃
  • 구름조금부여4.3℃
  • 맑음양평3.8℃
  • 흐림영천7.0℃
  • 구름조금제천2.0℃
  • 맑음서울3.0℃
  • 구름많음순창군4.9℃
  • 구름많음서귀포14.3℃
  • 구름조금홍천3.2℃
  • 구름많음울진7.9℃
  • 구름조금원주2.8℃
  • 구름조금북춘천2.9℃
  • 맑음동두천1.2℃
  • 맑음철원1.5℃
  • 구름많음홍성5.0℃
  • 구름많음서산4.4℃
  • 구름조금태백1.0℃
  • 구름많음정읍5.1℃
  • 흐림여수8.1℃
  • 흐림진도군7.8℃
  • 흐림양산시10.2℃
  • 구름많음청송군5.6℃
  • 흐림산청7.2℃
  • 맑음강릉6.8℃
  • 맑음충주2.7℃
  • 구름조금인천3.2℃
  • 흐림영광군6.6℃
  • 맑음청주4.1℃
  • 구름조금대전3.5℃
  • 구름많음성산9.5℃
  • 흐림부산9.5℃
  • 구름조금영월2.9℃
  • 구름조금강화2.0℃
  • 맑음금산4.0℃
  • 구름많음보령4.9℃
  • 맑음상주3.7℃
  • 흐림흑산도8.0℃
  • 흐림통영10.0℃
  • 구름많음고산10.4℃
  • 맑음북강릉5.4℃
  • 구름많음의령군7.8℃
  • 구름조금춘천3.7℃
  • 흐림강진군7.2℃
  • 흐림완도7.7℃
  • 흐림울산8.3℃
  • 흐림영덕8.3℃
  • 구름많음대구7.5℃
  • 구름많음함양군6.7℃
  • 구름조금세종3.1℃
  • 구름조금파주1.0℃
  • 구름조금서청주2.9℃
  • 구름많음울릉도7.0℃
  • 구름많음군산5.1℃
  • 맑음전주4.7℃
  • 흐림합천9.0℃
  • 흐림장흥7.0℃
  • 흐림고창6.3℃
  • 맑음이천3.0℃
  • 맑음속초5.4℃
  • 흐림포항9.1℃
  • 흐림해남7.3℃
  • 흐림제주10.4℃
  • 흐림순천5.0℃
  • 흐림고창군6.1℃
  • 흐림광양시7.4℃
  • 구름많음경주시8.0℃
  • 구름조금봉화3.2℃
  • 흐림백령도3.4℃
  • 구름많음의성6.0℃
  • 구름조금천안3.5℃
  • 흐림북부산9.7℃
  • 흐림거제9.9℃
  • 구름조금장수2.6℃
  • 맑음추풍령2.7℃
  • 흐림부안6.8℃
  • 흐림광주6.3℃
  • 맑음보은2.6℃
  • 맑음문경2.7℃
  • 맑음인제3.2℃
  • 구름조금정선군2.1℃
  • 구름많음남원4.9℃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합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24 16:52:00
  • -
  • +
  • 인쇄

b86cb560e9699d5c5fc02544a0f7b2d7_T9XHHbTDpeWsF6EcDBKAIyNrPapqxMeQ.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헌재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졸업한 해로부터 5년 내 5번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A씨 등이 변호사 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1,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5년 내 5회 이상 변호사시험에서 떨어지면 ‘오탈자’가 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A씨는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변호사시험법은 병역의무의 이행 기간만을 응시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2016년 9월 같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결정례를 인용한다”라며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임신과 출산 등을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험일로부터 90일의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