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합헌’

  • 맑음강진군21.5℃
  • 맑음세종20.3℃
  • 맑음거창19.0℃
  • 구름많음고산24.8℃
  • 맑음대관령7.4℃
  • 맑음정읍20.5℃
  • 맑음울릉도22.5℃
  • 맑음구미19.0℃
  • 비서귀포26.1℃
  • 맑음고흥20.2℃
  • 맑음의령군18.1℃
  • 구름조금성산26.2℃
  • 맑음함양군19.9℃
  • 맑음서청주18.3℃
  • 맑음원주17.0℃
  • 맑음해남21.8℃
  • 맑음파주17.7℃
  • 맑음전주21.3℃
  • 구름많음경주시21.4℃
  • 맑음홍성19.0℃
  • 맑음흑산도24.7℃
  • 맑음동두천17.5℃
  • 맑음춘천17.1℃
  • 맑음북부산23.4℃
  • 맑음보은18.6℃
  • 맑음광양시22.6℃
  • 맑음수원18.3℃
  • 맑음인제13.8℃
  • 맑음장흥21.2℃
  • 맑음순창군19.9℃
  • 맑음영주15.7℃
  • 맑음백령도20.9℃
  • 맑음천안17.1℃
  • 맑음충주17.8℃
  • 맑음김해시21.2℃
  • 맑음양평17.2℃
  • 맑음울진18.5℃
  • 구름조금완도22.1℃
  • 맑음철원17.0℃
  • 맑음북춘천16.0℃
  • 맑음울산21.3℃
  • 맑음추풍령17.2℃
  • 맑음산청20.2℃
  • 맑음서울21.8℃
  • 맑음부안20.8℃
  • 맑음제천14.5℃
  • 맑음속초19.2℃
  • 구름조금진도군20.7℃
  • 맑음대구19.0℃
  • 맑음청송군16.3℃
  • 맑음고창군20.3℃
  • 맑음대전20.7℃
  • 맑음금산18.5℃
  • 맑음동해17.8℃
  • 맑음이천16.5℃
  • 맑음청주21.9℃
  • 맑음여수23.3℃
  • 맑음창원21.4℃
  • 맑음영월15.8℃
  • 구름조금제주25.5℃
  • 맑음부여19.6℃
  • 맑음고창20.7℃
  • 맑음보령20.9℃
  • 맑음순천19.6℃
  • 맑음강화18.4℃
  • 맑음상주19.2℃
  • 맑음임실19.0℃
  • 맑음북창원21.7℃
  • 맑음남원20.4℃
  • 맑음정선군14.1℃
  • 맑음밀양21.0℃
  • 맑음태백11.4℃
  • 맑음합천20.1℃
  • 맑음장수17.3℃
  • 맑음광주22.1℃
  • 맑음영덕17.8℃
  • 맑음목포23.1℃
  • 맑음의성17.1℃
  • 맑음북강릉17.6℃
  • 맑음홍천14.5℃
  • 맑음문경17.8℃
  • 맑음거제20.7℃
  • 맑음인천22.8℃
  • 맑음강릉19.4℃
  • 맑음봉화12.8℃
  • 맑음영천17.8℃
  • 맑음서산20.6℃
  • 맑음부산23.0℃
  • 맑음군산22.3℃
  • 맑음양산시23.0℃
  • 맑음포항21.5℃
  • 맑음진주19.3℃
  • 구름조금남해21.8℃
  • 맑음보성군20.9℃
  • 맑음통영22.0℃
  • 맑음안동18.6℃
  • 맑음영광군20.7℃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합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24 16:52:00
  • -
  • +
  • 인쇄

b86cb560e9699d5c5fc02544a0f7b2d7_T9XHHbTDpeWsF6EcDBKAIyNrPapqxMeQ.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헌재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졸업한 해로부터 5년 내 5번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A씨 등이 변호사 시험 응시 기간과 횟수를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1,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5년 내 5회 이상 변호사시험에서 떨어지면 ‘오탈자’가 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 A씨는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A씨는변호사시험법은 병역의무의 이행 기간만을 응시 제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제기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2016년 9월 같은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린 결정례를 인용한다”라며 “변호사시험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임신과 출산 등을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험일로부터 90일의 헌법소원 청구기간을 넘겼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