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휴식 지원 나선다

  • 구름조금군산3.4℃
  • 구름많음보성군7.3℃
  • 구름많음창원6.4℃
  • 구름많음광주5.2℃
  • 구름조금산청6.7℃
  • 구름많음완도5.4℃
  • 맑음철원1.5℃
  • 맑음백령도3.5℃
  • 맑음대구7.7℃
  • 구름조금대전4.9℃
  • 구름많음진도군4.4℃
  • 구름조금부안4.4℃
  • 맑음태백1.2℃
  • 맑음양평3.9℃
  • 구름많음수원3.4℃
  • 맑음거제4.8℃
  • 구름많음보령3.6℃
  • 맑음서청주4.5℃
  • 구름조금거창6.9℃
  • 구름조금부산7.3℃
  • 맑음문경3.4℃
  • 맑음파주2.7℃
  • 맑음원주2.2℃
  • 맑음밀양8.1℃
  • 구름많음영광군3.7℃
  • 구름많음서귀포10.5℃
  • 맑음인제1.7℃
  • 맑음북강릉8.1℃
  • 맑음합천8.6℃
  • 맑음춘천4.0℃
  • 맑음북춘천3.2℃
  • 맑음세종4.6℃
  • 맑음영천6.5℃
  • 구름많음강진군5.9℃
  • 구름많음고산6.2℃
  • 구름많음홍성4.2℃
  • 구름많음인천2.1℃
  • 맑음충주3.7℃
  • 구름조금안동4.8℃
  • 구름조금구미5.8℃
  • 구름조금제주7.4℃
  • 구름많음추풍령3.7℃
  • 구름조금전주4.5℃
  • 맑음영덕6.6℃
  • 흐림목포3.9℃
  • 구름조금여수7.5℃
  • 맑음남해6.8℃
  • 맑음영주2.3℃
  • 맑음양산시8.6℃
  • 맑음동해7.3℃
  • 구름많음해남4.9℃
  • 맑음봉화2.8℃
  • 맑음이천3.8℃
  • 맑음홍천2.8℃
  • 구름많음서산3.6℃
  • 맑음서울4.0℃
  • 맑음북창원7.4℃
  • 구름많음강화1.5℃
  • 구름조금진주7.0℃
  • 구름조금고창4.0℃
  • 맑음임실4.0℃
  • 맑음대관령-1.3℃
  • 구름많음남원5.3℃
  • 맑음울릉도4.5℃
  • 맑음함양군5.7℃
  • 맑음의성5.6℃
  • 구름조금순창군5.1℃
  • 맑음청주4.9℃
  • 흐림흑산도5.5℃
  • 구름조금금산4.5℃
  • 맑음강릉7.7℃
  • 맑음울진8.2℃
  • 맑음경주시7.1℃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1.8℃
  • 구름조금보은3.7℃
  • 맑음김해시8.3℃
  • 구름조금정읍4.5℃
  • 맑음광양시7.9℃
  • 구름많음부여5.1℃
  • 맑음천안4.5℃
  • 구름조금순천5.9℃
  • 구름조금포항8.0℃
  • 맑음속초6.5℃
  • 구름조금의령군7.7℃
  • 구름조금장수2.8℃
  • 맑음울산9.1℃
  • 맑음영월2.8℃
  • 맑음동두천2.7℃
  • 맑음상주4.5℃
  • 맑음북부산9.1℃
  • 구름조금통영5.8℃
  • 구름조금고창군3.5℃
  • 구름많음장흥6.1℃
  • 구름많음성산7.7℃
  • 구름조금고흥7.6℃
  • 맑음청송군4.5℃

정부,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휴식 지원 나선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13 13:59: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담당 공무원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근무일에 쉴 수 있도록 하는 대체휴무제도를 평일 장시간 근무한 때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학교 등의 공식행사 참여, 병원 진료 동행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의 경우 휴가 일수·대상·사유가 확대되며 가족돌봄휴가로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금까지는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 등은 평일 정규근무시간(8시간)을 8시간 이상 넘게 근무할  때는 다른 정상 근무일에 하루 쉴 수 있게 된다.
 
더욱이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한다. 가족돌봄휴가는 공무원의 자녀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원활한 재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재해구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재난 규모와 관계없이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최대 5일까지 재해구호휴가가 부여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지난 8월 코로나19 방역담당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휴무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새벽 가지 비상근무를 하더라도 최소 9시간은 쉴 수 있도록 출근 시간을 기존 10시에서 12시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유연 근무 시간을 두 시간 확대한 바 있다”라며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담당 공무원을 위해 인사혁신처가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해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