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0년 10월 17일 시행 지방직 7급 행정법 총평 - 정인영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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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7일 시행 지방직 7급 행정법 총평 - 정인영 강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8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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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영 강사.jpg
▲ 정인영 강사
 
안녕하세요. 난공 메가공무원학원 행정법 강사 정인영입니다.
 
국가직 7급 시험이 진행된 지 3주라는 짧은 기간이 지나 10월 17일 시행된 지방직 7급 시험이 있었습니다. 무사하게 시험을 보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시험에서의 행정법 과목의 특징과 난이도, 마지막으로 다음 시험을 위한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직 7급 행정법은 국가직 7급에서는 무난한 출제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난도가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문문제가 5문제 출제되어 무난했으나, 판례문제 중에는 19년 판례가 다수 출제되었으며, 기존 기출문제 출제가 되지 않았거나 난해한 변형지문들이 6문제 정도 출제되어서입니다.
 
단순 판례나 기출문제 암기보다는 기본적인 수업을 통한 학습을 위주로 한 수험생 입장에서 도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전반적으로 총론 15문제, 각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물법, 마지막으로 국민보건법으로 모두 5문제로 구성되었으며, 총론에서도 총칙은 신뢰보호 원칙 1문제가 출제되었고, 행정작용편에서는 7문제가 출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강제력과 구제편에서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본개념과 조문문제 또는 판례문제에 중점을 두는 7급시험의 특성상, 법령의 해석과 전문성을 조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이 그 전형을 잘 보여준 시험이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국가직 7급은 제도가 바뀌어 PSAT 1차 과목에 이어 행정법은 2차 시험과목이면서 문항수도 25문항으로 늘어나기에 각론 문제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각론문제 또는 총론과 연계된 문제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난이도를 본다면 기존의 난도보다는 높은 난도로 출제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험생분들은 바뀌는 제도를 잘 숙지하시고 나에게 맞는 시험을 찾아 철저한 계획하에 수험으로 나아갈 것을 강권합니다.
 
이제는 수험을 학원에서 또는 스터디 등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장담할 수 없으므로, 짧은 수험생활을 위해서는 좀 더 철저한 준비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험의 선택에서 공부의 세부적 계획까지도 과목 전문가와 상담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짧으면서도 강렬한 수험생활을 바라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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