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안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형사사건 관련 시 변호사조력 필수”

  • 맑음영덕33.0℃
  • 맑음충주29.1℃
  • 맑음여수30.0℃
  • 맑음의성30.8℃
  • 맑음파주28.8℃
  • 맑음울산32.3℃
  • 맑음양산시36.1℃
  • 맑음강진군29.6℃
  • 맑음보성군30.2℃
  • 맑음창원32.4℃
  • 맑음대구32.1℃
  • 맑음서산30.4℃
  • 맑음백령도28.3℃
  • 맑음울진35.3℃
  • 맑음광주29.9℃
  • 맑음고산29.6℃
  • 맑음진주30.7℃
  • 맑음산청31.4℃
  • 맑음대전30.1℃
  • 맑음북창원33.5℃
  • 맑음인제28.7℃
  • 맑음울릉도32.9℃
  • 맑음합천31.1℃
  • 맑음광양시32.2℃
  • 맑음강릉33.2℃
  • 맑음함양군31.5℃
  • 맑음순천29.8℃
  • 맑음고창30.5℃
  • 맑음영월28.6℃
  • 맑음동두천29.7℃
  • 맑음의령군32.9℃
  • 맑음북춘천28.8℃
  • 맑음포항33.5℃
  • 맑음청송군30.7℃
  • 맑음동해33.8℃
  • 맑음서귀포31.0℃
  • 맑음전주31.3℃
  • 맑음흑산도30.4℃
  • 맑음영주29.1℃
  • 맑음고흥31.4℃
  • 맑음제주31.7℃
  • 맑음고창군29.8℃
  • 맑음해남30.7℃
  • 맑음밀양33.6℃
  • 맑음태백29.5℃
  • 맑음남원28.1℃
  • 맑음수원29.7℃
  • 맑음장흥30.0℃
  • 맑음거제31.4℃
  • 맑음정선군28.3℃
  • 맑음북부산33.8℃
  • 맑음양평28.3℃
  • 맑음경주시32.7℃
  • 맑음통영32.0℃
  • 맑음보은28.0℃
  • 맑음원주29.6℃
  • 맑음거창30.2℃
  • 맑음정읍30.3℃
  • 맑음봉화30.0℃
  • 맑음천안28.7℃
  • 맑음철원29.5℃
  • 맑음진도군29.1℃
  • 맑음임실27.3℃
  • 맑음부여28.7℃
  • 맑음성산31.6℃
  • 맑음문경30.1℃
  • 맑음추풍령28.7℃
  • 맑음북강릉32.9℃
  • 맑음제천27.9℃
  • 맑음부안29.8℃
  • 맑음구미31.7℃
  • 맑음이천29.7℃
  • 맑음안동30.4℃
  • 맑음장수26.3℃
  • 맑음목포29.0℃
  • 맑음군산29.7℃
  • 맑음서울29.2℃
  • 맑음강화28.7℃
  • 맑음춘천28.1℃
  • 맑음금산28.6℃
  • 맑음홍천27.5℃
  • 맑음순창군29.4℃
  • 맑음대관령26.3℃
  • 맑음청주29.2℃
  • 맑음영광군29.4℃
  • 맑음속초32.4℃
  • 맑음영천32.4℃
  • 맑음세종29.2℃
  • 맑음서청주28.4℃
  • 맑음완도31.9℃
  • 맑음홍성30.3℃
  • 맑음인천28.9℃
  • 맑음부산33.3℃
  • 맑음보령30.2℃
  • 맑음남해30.4℃
  • 맑음상주30.4℃
  • 맑음김해시33.0℃

천안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형사사건 관련 시 변호사조력 필수”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19 13:44:00
  • -
  • +
  • 인쇄
참된-17회차-공무원수험신문-법률사무소길-바로송출 .jpg

코로나19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그간 미뤄왔던 지인과의 만남을 갖거나 모임, 회식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도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천안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의 이지연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절대 금해야 하는 행위이므로 차량을 이용해 술자리 참석은 삼가야 하지만,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형사변호사와 논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합의 등을 추진하길 권했다.
 
이지연 변호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미리 예측할 수 없고 대비할 수도 없지만, 사고 피의자 신분으로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깊은 사죄와 반성, 피해자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합의 등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법률적 자기방어를 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사고 이후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한다.
 
이지연 변호사는 실제 음주운전 관련 사고 피고인의 변호 사례도 함께 안내했다. 해당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 5명이 상해를 입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됐는데, 다행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는 경미했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데다 피해자가 5명이나 된 만큼 이들 모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했으며 결국 피해자들과 일일이 연락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4명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인 피고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다.
 
형사절차는 무죄, 혹은 죄의 경중을 다투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사건 당사자들은 자신의 신변이 관련된 일이기에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불만족스런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절차는 형식도 매우 중요한 절차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권하고 있다. 
 
이지연 변호사는 “음주운전 등과 같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일단 관련되더라도 그냥 벌금 정도 받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아무 준비도 안 하다 주변정리도 못한 채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며 “무죄가 명백하다 해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표방하지만 무죄선고를 받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첩첩이 놓여 있기에 사고발생 이후에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