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그간 미뤄왔던 지인과의 만남을 갖거나 모임, 회식을 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자연스럽게 술자리도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천안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길’의 이지연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절대 금해야 하는 행위이므로 차량을 이용해 술자리 참석은 삼가야 하지만, 만약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면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형사변호사와 논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함께 합의 등을 추진하길 권했다.
이지연 변호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미리 예측할 수 없고 대비할 수도 없지만, 사고 피의자 신분으로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깊은 사죄와 반성, 피해자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합의 등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이 과정에서 최소한의 법률적 자기방어를 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사고 이후 일상으로의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한다.
이지연 변호사는 실제 음주운전 관련 사고 피고인의 변호 사례도 함께 안내했다. 해당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 5명이 상해를 입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됐는데, 다행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는 경미했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데다 피해자가 5명이나 된 만큼 이들 모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는 것이 중요했으며 결국 피해자들과 일일이 연락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4명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인 피고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다.
형사절차는 무죄, 혹은 죄의 경중을 다투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사건 당사자들은 자신의 신변이 관련된 일이기에 당황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불만족스런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절차는 형식도 매우 중요한 절차이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권하고 있다.
이지연 변호사는 “음주운전 등과 같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일단 관련되더라도 그냥 벌금 정도 받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아무 준비도 안 하다 주변정리도 못한 채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며 “무죄가 명백하다 해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표방하지만 무죄선고를 받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첩첩이 놓여 있기에 사고발생 이후에는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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