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준모·고시생모임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시대착오적 판결”

  • 맑음통영-2.5℃
  • 맑음북춘천-9.6℃
  • 구름많음고산2.8℃
  • 맑음수원-8.3℃
  • 구름많음세종-5.9℃
  • 구름많음남해-2.9℃
  • 맑음북강릉-7.3℃
  • 맑음인제-11.1℃
  • 구름많음거창-6.8℃
  • 맑음이천-7.9℃
  • 구름조금합천-6.5℃
  • 구름많음여수-3.2℃
  • 맑음부산-3.3℃
  • 맑음영주-7.5℃
  • 맑음청주-5.9℃
  • 맑음정선군-10.0℃
  • 맑음의령군-6.4℃
  • 맑음청송군-7.5℃
  • 흐림전주-5.0℃
  • 맑음금산-5.9℃
  • 맑음의성-9.8℃
  • 흐림진도군-3.2℃
  • 맑음충주-7.5℃
  • 맑음춘천-9.7℃
  • 맑음함양군-5.0℃
  • 맑음대구-3.8℃
  • 흐림해남-3.8℃
  • 맑음울산-3.3℃
  • 맑음태백-11.6℃
  • 맑음상주-6.0℃
  • 맑음양산시-1.8℃
  • 맑음서청주-6.5℃
  • 구름많음순천-5.5℃
  • 흐림광주-3.7℃
  • 맑음포항-3.4℃
  • 맑음제천-11.0℃
  • 구름많음광양시-4.2℃
  • 맑음경주시-3.9℃
  • 눈백령도-4.9℃
  • 흐림고흥-2.9℃
  • 맑음문경-6.6℃
  • 맑음밀양-5.1℃
  • 흐림완도-2.9℃
  • 흐림임실-6.0℃
  • 맑음동해-4.8℃
  • 맑음보은-6.2℃
  • 맑음홍천-9.1℃
  • 흐림영광군-5.1℃
  • 흐림보성군-2.9℃
  • 흐림장수-7.3℃
  • 흐림고창-4.7℃
  • 흐림고창군
  • 맑음창원-2.7℃
  • 맑음원주-8.0℃
  • 맑음강화-8.8℃
  • 맑음동두천-10.1℃
  • 흐림부안-4.5℃
  • 맑음영덕-5.1℃
  • 맑음안동-7.5℃
  • 구름많음흑산도0.3℃
  • 맑음대전-5.8℃
  • 눈울릉도-2.5℃
  • 흐림성산0.5℃
  • 구름조금부여-4.4℃
  • 눈서귀포2.6℃
  • 맑음대관령-13.5℃
  • 맑음북창원-3.0℃
  • 맑음양평-7.5℃
  • 맑음추풍령-7.0℃
  • 흐림강진군-3.5℃
  • 맑음강릉-5.4℃
  • 눈제주2.5℃
  • 맑음진주-4.2℃
  • 흐림순창군-4.9℃
  • 맑음김해시-4.6℃
  • 맑음서산-5.5℃
  • 구름많음정읍-4.9℃
  • 맑음영천-4.9℃
  • 흐림군산-5.1℃
  • 흐림보령-3.8℃
  • 맑음봉화-13.1℃
  • 눈목포-4.1℃
  • 맑음울진-5.3℃
  • 맑음속초-6.6℃
  • 흐림장흥-3.1℃
  • 맑음파주-10.9℃
  • 맑음거제-2.0℃
  • 맑음홍성-5.4℃
  • 맑음산청-5.0℃
  • 맑음서울-8.6℃
  • 구름많음남원-8.0℃
  • 맑음구미-5.1℃
  • 맑음천안-6.7℃
  • 맑음영월-9.5℃
  • 맑음북부산-3.3℃
  • 맑음인천-8.5℃
  • 맑음철원-11.8℃

사준모·고시생모임 “헌재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 시대착오적 판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0-29 16:2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EaVSthJpfG9X8.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2조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모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는 강력히 규탄했다. 29일 사준모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할 사명을 망각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합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로스쿨 우회로 마련 방안을 위해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준모는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와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해서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예비시험과 사법시험 부활 등의 로스쿨 우회로를 만들지 않는 이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거나 진학하기 곤란한 이들의 직업선택의 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이 침해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준모는 “헌법재판소가 법조인력양성 문제와 관련해 로스쿨에 우호적인 이유는 헌법재판관들이 퇴임하고 로스쿨 교수로 재임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과거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5인 중 강일원 전 재판관을 제외한 4인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거나 재임했다”라고 밝혔다.

 

사준모와 마찬가지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고시생모임도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는 시대요구를 정면으로 짓밟은 극악무도한 판결”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bb9bfee1c1f8303901d40793798a54ac_KD2kM1bSh53.jpg
 
 

고시생모임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은 기득권의 권력 세습용 도구로 전락한 로스쿨의 치명적인 문제점에 눈 감고 기회균등을 바라는 민심에 역행한 시대착오적인 판결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로스쿨은 고시낭인을 해소하고 교육을 통한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출범했지만 달성된 취지는 하나도 없고, 로스쿨 낭인 등 로스쿨만의 폐해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사회에 역행한 이번 헌재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투쟁을 통해 반드시 사법시험 부활,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2018년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