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 교육 잠정 연기, 변호사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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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 교육 잠정 연기, 변호사들 ‘반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30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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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실무수습.jpg
 
직역수호 변호사단체 “연수 준비한 변호사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한 집합 교육 연기는 위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 교육 연수가 연기되자 변호사들인 반발하고 나섰다.
 
2016년 7월 28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난 9월 ‘2020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 교육 운영계획’을 공고하고, 10월 5일부터 12일까지 연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허청은 집합 교육 신청 기간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예상보다 많은 변호사가 집합 교육을 신청하자, 더는 연수신청을 받지 않겠다고 알렸다.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런 특허청의 위법한 행위에 ‘직역수호 변호사단’을 비롯하여 변호사들이 반발했고, 특허청은 신청 접수를 재개했다. 최종적으로 올해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 교육을 신청한 변호사는 356명이다.
 
신청 기간 문제가 잘 봉합되나 싶었으나, 10월 29일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갑작스럽게 ‘2020 하반기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 교육 잠정 연기’를 공지했다.
 
연수원 측은 “‘비대면 실시간 온라인 교육 운영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이의 민원이 발생하여 법적 검토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집합 교육을 잠정 연기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직역수호 변호사단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부분 교육기관이 온라인 강의의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점, 법률이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기존 대면 교육과 차별하고 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는 점, 교육시간 중 75시간을 차지하는 이러닝 강의는 10월 21일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불과 7일 남겨둔 상태에서 교육을 신청한 356명의 변호사 중 상당수가 이미 근무하던 직장에 사직하거나 휴직하여 변호사들이 가지는 신뢰의 가치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한 변호사들에 대한 신뢰를 침해할 정도로 교육 연기의 필요성이 급박하고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따라서 변리사회의 주장에 동조하여 교육을 연기한 특허청의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위법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직역수호 변호사단은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의 위법한 교육 연기조치에 대하여 가처분, 행정소송, 국가배상, 담당자 고발 등의 방법으로 원래의 계획에 따라 집합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특허청은 위법한 교육 연기를 철회하고 예정대로 교육을 진행하여 교육 일정을 신뢰한 변호사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직역수호 변호사단은 “특허청이 업무를 객관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변리사회의 이익을 부당하게 옹호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문제에서 보면 알 수 있듯, 변호사에게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는 업무를 특허청이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변호사에게 연수를 통해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는 사무는 특허청에서 대한변호사협회로 이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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