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108] 변호사시험 대비_[형법]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 구름많음의성22.8℃
  • 흐림창원22.1℃
  • 흐림안동25.2℃
  • 흐림문경23.5℃
  • 흐림전주25.2℃
  • 구름많음강릉25.8℃
  • 흐림영광군23.1℃
  • 흐림완도22.7℃
  • 흐림진주22.8℃
  • 흐림제천21.8℃
  • 흐림보은22.6℃
  • 흐림정읍23.8℃
  • 흐림서울24.4℃
  • 흐림홍천22.7℃
  • 구름많음순창군23.7℃
  • 흐림고창군23.1℃
  • 흐림인천23.8℃
  • 흐림김해시22.9℃
  • 흐림산청22.5℃
  • 구름많음장수22.6℃
  • 구름많음이천24.0℃
  • 흐림천안23.6℃
  • 흐림양산시23.6℃
  • 구름많음봉화19.4℃
  • 구름많음강진군22.7℃
  • 흐림성산23.6℃
  • 흐림부산23.2℃
  • 흐림대구24.9℃
  • 맑음동해23.4℃
  • 흐림구미24.3℃
  • 흐림광주23.8℃
  • 구름많음울진24.1℃
  • 흐림속초23.5℃
  • 흐림대전24.6℃
  • 구름많음백령도21.9℃
  • 구름많음해남23.4℃
  • 흐림거제22.8℃
  • 흐림북부산22.9℃
  • 흐림광양시22.9℃
  • 비서귀포23.7℃
  • 흐림울산23.2℃
  • 흐림양평24.1℃
  • 구름많음부안23.9℃
  • 흐림임실23.2℃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철원23.2℃
  • 흐림군산24.3℃
  • 안개흑산도19.8℃
  • 흐림영월21.8℃
  • 구름많음순천21.8℃
  • 구름많음상주24.6℃
  • 구름많음대관령17.5℃
  • 흐림홍성23.8℃
  • 흐림의령군23.4℃
  • 흐림영천24.5℃
  • 흐림함양군23.3℃
  • 흐림진도군22.9℃
  • 흐림합천23.5℃
  • 흐림서산23.5℃
  • 구름많음북강릉24.9℃
  • 구름많음영주20.9℃
  • 흐림금산23.8℃
  • 흐림고창23.0℃
  • 흐림제주27.2℃
  • 구름많음파주21.6℃
  • 흐림통영22.7℃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강화22.1℃
  • 흐림고산22.7℃
  • 흐림고흥22.7℃
  • 맑음태백18.5℃
  • 흐림청송군22.2℃
  • 구름많음남원24.1℃
  • 흐림춘천22.8℃
  • 구름많음수원23.0℃
  • 흐림보성군22.9℃
  • 흐림영덕23.4℃
  • 흐림북춘천22.8℃
  • 흐림인제21.4℃
  • 흐림추풍령21.6℃
  • 흐림서청주23.9℃
  • 구름많음충주25.0℃
  • 흐림부여23.7℃
  • 흐림보령24.3℃
  • 구름많음목포23.4℃
  • 흐림밀양23.9℃
  • 흐림남해22.6℃
  • 구름많음원주25.3℃
  • 흐림경주시23.8℃
  • 흐림여수22.8℃
  • 맑음정선군20.4℃
  • 흐림북창원23.4℃
  • 흐림포항25.8℃
  • 흐림세종23.7℃
  • 흐림거창23.1℃
  • 맑음울릉도21.4℃
  • 흐림동두천22.3℃

[위클리 최신판례 #.108] 변호사시험 대비_[형법]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16 15:50:00
  • -
  • +
  • 인쇄

 

image01.pn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메가로이어스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1]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다만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보호대상으로 삼는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피감독자, 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그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3] 이와 달리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종전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대판 2020.8.27. 2015도9436 전원합의체).

 

→ 피고인이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장하여 14세의 피해자와 온라인으로 교제하던 중, 교제를 지속하고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그 선배로 가장하여 간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의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