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위클리 최신판례 #.108] 변호사시험 대비_[형법]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 맑음밀양-5.1℃
  • 맑음안동-7.5℃
  • 맑음상주-6.0℃
  • 맑음북강릉-7.3℃
  • 맑음제천-11.0℃
  • 흐림장수-7.3℃
  • 맑음의성-9.8℃
  • 맑음통영-2.5℃
  • 흐림고창군
  • 맑음보은-6.2℃
  • 맑음영천-4.9℃
  • 맑음청주-5.9℃
  • 흐림진도군-3.2℃
  • 맑음태백-11.6℃
  • 눈목포-4.1℃
  • 맑음대전-5.8℃
  • 맑음홍천-9.1℃
  • 맑음천안-6.7℃
  • 맑음경주시-3.9℃
  • 맑음대관령-13.5℃
  • 맑음양평-7.5℃
  • 맑음동두천-10.1℃
  • 맑음서산-5.5℃
  • 맑음영덕-5.1℃
  • 구름많음세종-5.9℃
  • 맑음영월-9.5℃
  • 맑음북춘천-9.6℃
  • 눈울릉도-2.5℃
  • 눈서귀포2.6℃
  • 흐림보성군-2.9℃
  • 구름많음광양시-4.2℃
  • 맑음북창원-3.0℃
  • 맑음봉화-13.1℃
  • 맑음포항-3.4℃
  • 맑음진주-4.2℃
  • 흐림군산-5.1℃
  • 흐림강진군-3.5℃
  • 맑음동해-4.8℃
  • 맑음김해시-4.6℃
  • 맑음의령군-6.4℃
  • 맑음원주-8.0℃
  • 맑음춘천-9.7℃
  • 맑음정선군-10.0℃
  • 맑음강릉-5.4℃
  • 맑음양산시-1.8℃
  • 흐림보령-3.8℃
  • 눈백령도-4.9℃
  • 맑음서울-8.6℃
  • 맑음청송군-7.5℃
  • 맑음이천-7.9℃
  • 맑음대구-3.8℃
  • 구름조금부여-4.4℃
  • 맑음구미-5.1℃
  • 맑음수원-8.3℃
  • 맑음철원-11.8℃
  • 흐림고흥-2.9℃
  • 맑음산청-5.0℃
  • 흐림해남-3.8℃
  • 맑음울산-3.3℃
  • 흐림완도-2.9℃
  • 구름많음거창-6.8℃
  • 맑음영주-7.5℃
  • 맑음충주-7.5℃
  • 맑음거제-2.0℃
  • 맑음서청주-6.5℃
  • 흐림고창-4.7℃
  • 흐림성산0.5℃
  • 구름많음남원-8.0℃
  • 맑음부산-3.3℃
  • 맑음문경-6.6℃
  • 흐림전주-5.0℃
  • 맑음함양군-5.0℃
  • 맑음파주-10.9℃
  • 맑음창원-2.7℃
  • 흐림임실-6.0℃
  • 맑음인제-11.1℃
  • 맑음북부산-3.3℃
  • 구름많음남해-2.9℃
  • 맑음울진-5.3℃
  • 맑음속초-6.6℃
  • 맑음홍성-5.4℃
  • 흐림광주-3.7℃
  • 구름많음순천-5.5℃
  • 흐림부안-4.5℃
  • 맑음금산-5.9℃
  • 맑음인천-8.5℃
  • 눈제주2.5℃
  • 흐림순창군-4.9℃
  • 구름많음여수-3.2℃
  • 흐림장흥-3.1℃
  • 흐림영광군-5.1℃
  • 구름조금합천-6.5℃
  • 구름많음정읍-4.9℃
  • 구름많음흑산도0.3℃
  • 맑음추풍령-7.0℃
  • 맑음강화-8.8℃
  • 구름많음고산2.8℃

[위클리 최신판례 #.108] 변호사시험 대비_[형법]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16 15:50:00
  • -
  • +
  • 인쇄

 

image01.png▲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메가로이어스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1]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 다만 행위자의 위계적 언동이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계적 언동의 내용 중에 피해자가 성행위를 결심하게 된 중요한 동기를 이룰 만한 사정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의 자발적인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및 행위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보호대상으로 삼는 아동·청소년,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피보호자·피감독자, 장애인 등의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그 나이, 성장과정, 환경, 지능 내지 정신기능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간음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일반적·평균적 판단능력을 갖춘 성인 또는 충분한 보호와 교육을 받은 또래의 시각에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3] 이와 달리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종전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대판 2020.8.27. 2015도9436 전원합의체).

 

→ 피고인이 자신을 고등학교 2학년으로 가장하여 14세의 피해자와 온라인으로 교제하던 중, 교제를 지속하고 스토킹하는 여자를 떼어내려면 자신의 선배와 성관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그 선배로 가장하여 간음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다른 취지의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