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2월 1일부터 한 달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30일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 초 코로나19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약화하였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8월까지 음주 교통사고가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 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음주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가 많이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음주 사망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에 음주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12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한 달간 전국 경찰서에서 매주 2회 이상 취약시간대 일제 단속하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대를 불문하고 상시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음주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주말과 목요일에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했으며 시간대는 22~04시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방조범 등 적극 처벌과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도 지속해서 추진키로 했다.
또 홍보 영상을 페이스북・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 배포하는 한편, 대중교통시설 등 생활 주변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활동으로 음주운전 근절 문화를 형성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한순간의 음주운전은 개인은 물론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운전자의 절대적인 관심과 동참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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