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회, ‘윕스’ 검찰 고발…“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 근절”

  • 맑음북춘천-2.8℃
  • 맑음울진4.9℃
  • 맑음세종-2.5℃
  • 구름많음강진군1.7℃
  • 맑음양평-1.3℃
  • 흐림함양군-1.1℃
  • 구름많음장흥0.4℃
  • 맑음태백-2.2℃
  • 흐림고창-1.2℃
  • 맑음서청주-3.4℃
  • 맑음천안-3.2℃
  • 맑음군산-1.0℃
  • 맑음추풍령-2.9℃
  • 맑음부안1.3℃
  • 맑음영주0.7℃
  • 맑음여수5.7℃
  • 맑음강화3.5℃
  • 맑음원주-1.5℃
  • 구름많음성산7.1℃
  • 맑음흑산도4.6℃
  • 구름많음금산-3.0℃
  • 맑음이천-1.9℃
  • 흐림거제5.3℃
  • 맑음안동-1.3℃
  • 맑음창원4.6℃
  • 맑음정선군-2.2℃
  • 맑음전주0.3℃
  • 구름많음제주7.0℃
  • 맑음고흥2.5℃
  • 흐림순창군-1.2℃
  • 흐림김해시4.7℃
  • 구름많음대구5.0℃
  • 맑음대전-1.1℃
  • 구름많음광주3.2℃
  • 구름많음북창원5.0℃
  • 맑음광양시4.0℃
  • 맑음청주0.9℃
  • 맑음동두천-0.5℃
  • 구름많음진도군2.1℃
  • 구름많음목포3.6℃
  • 흐림거창-2.1℃
  • 맑음부여-3.0℃
  • 구름많음포항5.5℃
  • 맑음수원0.2℃
  • 맑음보은-3.9℃
  • 흐림합천0.6℃
  • 흐림남원-0.9℃
  • 맑음울릉도7.3℃
  • 맑음문경0.5℃
  • 맑음상주-0.6℃
  • 맑음보령-1.3℃
  • 맑음인제0.7℃
  • 흐림임실-1.6℃
  • 맑음백령도5.5℃
  • 맑음인천2.9℃
  • 구름많음서귀포9.1℃
  • 맑음동해6.2℃
  • 맑음북강릉6.2℃
  • 맑음홍천-2.8℃
  • 흐림순천1.3℃
  • 구름많음정읍0.3℃
  • 구름많음청송군-3.6℃
  • 맑음남해3.6℃
  • 맑음속초7.2℃
  • 맑음영월-3.8℃
  • 흐림장수-3.1℃
  • 흐림영천4.2℃
  • 흐림고창군-0.3℃
  • 맑음춘천-1.6℃
  • 구름많음밀양0.8℃
  • 맑음보성군2.3℃
  • 맑음서울2.8℃
  • 구름많음고산6.9℃
  • 맑음충주-3.2℃
  • 구름많음의성-3.2℃
  • 구름많음울산4.8℃
  • 구름많음북부산5.9℃
  • 구름많음완도2.8℃
  • 맑음파주0.7℃
  • 구름많음통영4.9℃
  • 구름많음구미0.4℃
  • 맑음봉화-4.8℃
  • 흐림양산시7.6℃
  • 구름많음진주-0.5℃
  • 흐림영광군0.1℃
  • 구름많음경주시5.5℃
  • 구름많음의령군-2.3℃
  • 맑음서산-1.5℃
  • 맑음철원1.4℃
  • 흐림산청1.2℃
  • 맑음강릉7.6℃
  • 구름많음해남1.5℃
  • 맑음홍성2.2℃
  • 맑음대관령-0.5℃
  • 흐림영덕6.1℃
  • 구름많음부산6.9℃
  • 맑음제천

변리사회, ‘윕스’ 검찰 고발…“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 근절”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30 15:3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sK2O9dbXEmM2EI.jpg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곳 경고장 발송

국회, 무자격 변리 행위 근절 법안 잇따라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지난 13일 변리사회는 선행기술조사업체인 ‘윕스’를 변리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26일에는 무자격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 곳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국내 최대 선행기술조사업체로 선행기술조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윕스가 선행기술조사업무 범위를 벗어나 ‘지식재산 토탈서비스’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등록가능성 조사,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 불법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윕스가 올해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보다 앞선 2018년에는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진보성 흠결 등의 무효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감정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변리사회의 고발장에 따르면, 윕스에서 수행한 등록가능성 조사나 무효·침해자료 조사 등은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 업무에 해당하며, 변리사 자격이 없는 윕스가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리사법 등의 위반이라는 것이 변리사회의 설명이다.

 

또 26일에는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 의심업체 10여 곳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발송했다. 변리사회는 이러한 영업행위가 변리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경고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이 ‘특허투자 전문기업’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특허 등 IP 출원 대리 업무 등을 불법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경고장에 따르면 업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고객(기업)들과 공동 발명자로 등록하고, 실제는 고객 명의로 특허 출원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변리사회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상표 출원 대리를 한 김 모씨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도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변리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ㆍ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