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리사회, ‘윕스’ 검찰 고발…“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 근절”

  • 흐림임실16.9℃
  • 흐림부안18.3℃
  • 흐림영광군18.8℃
  • 구름많음인제15.4℃
  • 흐림강진군20.3℃
  • 흐림양산시20.3℃
  • 구름많음영주13.1℃
  • 구름많음보령17.6℃
  • 흐림고흥19.9℃
  • 흐림순천18.5℃
  • 흐림홍천14.7℃
  • 맑음북강릉16.6℃
  • 흐림통영20.3℃
  • 구름많음동해16.7℃
  • 구름많음구미17.3℃
  • 흐림함양군18.0℃
  • 구름많음김해시19.6℃
  • 구름많음보은14.0℃
  • 구름많음청주17.6℃
  • 흐림고창18.6℃
  • 맑음강릉18.1℃
  • 흐림서귀포23.5℃
  • 흐림북창원20.3℃
  • 흐림북춘천15.4℃
  • 구름많음봉화12.7℃
  • 흐림밀양18.9℃
  • 흐림진주17.9℃
  • 흐림고산23.4℃
  • 맑음서청주14.5℃
  • 흐림울산17.5℃
  • 흐림부산20.9℃
  • 흐림성산22.9℃
  • 흐림완도20.8℃
  • 구름많음부여16.7℃
  • 흐림광양시19.4℃
  • 흐림북부산20.3℃
  • 흐림경주시16.7℃
  • 흐림거제19.6℃
  • 흐림목포19.8℃
  • 흐림포항18.2℃
  • 흐림정읍18.0℃
  • 흐림의령군17.9℃
  • 흐림해남20.7℃
  • 맑음강화15.6℃
  • 흐림진도군20.5℃
  • 맑음파주14.6℃
  • 안개안동16.6℃
  • 흐림보성군19.7℃
  • 흐림산청17.9℃
  • 맑음인천19.0℃
  • 구름많음충주16.5℃
  • 구름많음정선군15.1℃
  • 흐림전주18.3℃
  • 구름많음대구18.2℃
  • 구름많음태백11.2℃
  • 맑음철원12.9℃
  • 박무백령도17.6℃
  • 맑음서산16.6℃
  • 맑음원주15.3℃
  • 구름많음금산16.4℃
  • 구름많음의성16.3℃
  • 맑음제천14.1℃
  • 구름많음남해19.1℃
  • 구름많음청송군15.5℃
  • 흐림창원20.3℃
  • 구름많음천안15.2℃
  • 구름많음울진15.9℃
  • 흐림춘천15.9℃
  • 비제주23.3℃
  • 맑음수원16.6℃
  • 맑음속초17.3℃
  • 흐림영천16.6℃
  • 박무홍성15.5℃
  • 흐림군산18.3℃
  • 구름많음영월15.6℃
  • 맑음이천15.5℃
  • 맑음동두천14.8℃
  • 구름많음영덕16.1℃
  • 구름많음추풍령14.6℃
  • 구름많음울릉도19.7℃
  • 구름많음합천17.6℃
  • 흐림순창군18.1℃
  • 맑음대관령10.1℃
  • 구름많음상주16.2℃
  • 흐림장수15.9℃
  • 흐림장흥19.9℃
  • 구름많음대전16.8℃
  • 구름많음거창17.1℃
  • 맑음서울17.6℃
  • 흐림광주20.0℃
  • 구름많음세종16.8℃
  • 흐림남원17.8℃
  • 흐림여수20.3℃
  • 구름많음양평16.2℃
  • 구름많음문경14.5℃
  • 흐림고창군18.4℃
  • 비흑산도20.5℃

변리사회, ‘윕스’ 검찰 고발…“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 근절”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1-30 15:38: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sK2O9dbXEmM2EI.jpg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곳 경고장 발송

국회, 무자격 변리 행위 근절 법안 잇따라 발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가 무자격 불법 변리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지난 13일 변리사회는 선행기술조사업체인 ‘윕스’를 변리사법 등의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26일에는 무자격 불법 변리 업무 의심업체 10여 곳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국내 최대 선행기술조사업체로 선행기술조사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변리사회는 “윕스가 선행기술조사업무 범위를 벗어나 ‘지식재산 토탈서비스’라는 명목을 내세우며 등록가능성 조사,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 불법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윕스가 올해 디자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보다 앞선 2018년에는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진보성 흠결 등의 무효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감정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변리사회의 고발장에 따르면, 윕스에서 수행한 등록가능성 조사나 무효·침해자료 조사 등은 변리사법 제2조의 감정 업무에 해당하며, 변리사 자격이 없는 윕스가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변리사법 등의 위반이라는 것이 변리사회의 설명이다.

 

또 26일에는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 의심업체 10여 곳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발송했다. 변리사회는 이러한 영업행위가 변리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즉시 중단해 줄 것을 경고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이들 업체들이 ‘특허투자 전문기업’이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하면서 특허 등 IP 출원 대리 업무 등을 불법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경고장에 따르면 업체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고객(기업)들과 공동 발명자로 등록하고, 실제는 고객 명의로 특허 출원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변리사회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상표 출원 대리를 한 김 모씨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도 무자격자의 불법 변리행위 근절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돼 그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변리행위로 인한 중소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막고자 ‘변리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감정이나 해외출원 등을 위한 자문ㆍ알선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근거조항’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