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2월 4일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기업 과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5월 26일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한 법무부와 인권위는 6개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행사는 그 첫걸음으로 2020년 협력 사업 중 하나인 인권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이다.

최근 기업의 인권경영 문제가 국제적 문제로 떠오르고, 인권경영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및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인권위는 이번 포럼에서 인권경영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유엔의 전문가, 국제시민단체 활동가, 기업 및 정부 관계자 등 관련자를 초청하여 인권경영의 필요성과 실천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무부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자발적으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송소연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기업의 인권경영이 코로나19 이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절실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수리야 데바(Surya Deva)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위원은 기조연설에서 기업과 정부의 인권경영 책임에 대해 설명했다.
세션1에서는 국제시민단체 활동가 등을 초청하여 기업의 인권경영 필요성과 그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베티 욜란다(Betty Yolanda) 기업과 인권 리소스 센터(Business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아시아 총괄 매니저와 꾼띠(Khunt Htee) PYO(피와이오) 대표, 임자운 변호사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피해사례를 소개하면서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종철 변호사는 공공기관 인권영향평가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소개하였고,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 소장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한 노력과 환경에 대해 논의했다.
세션2에서는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네덜란드 바헤닝언 대학교의 나디아 베르나즈 교수(Nadia Bernaz)는 기업책임법에 관한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대학교의 데이비드 빌쉿츠 교수(David Bilchitz)는 기업과 인권 국제규범화에 관한 논의를 공유하였습니다. 송세련 교수(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인권경영의 국제적 동향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토론자로는 김민우 교수(고려대학교 국제인권센터)와 김지호 대한상사중재원 기획관리본부장이 참석하여 정부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