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비리 사안 제재 강화 및 충원율 평가방법 보완토록 교육부에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육부가 시행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대학들의 꼼수가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
‘신입생을 거짓으로 입학 처리하고 진단 후 자퇴처리’ 하는 등의 수법으로 학생 수를 허위로 늘리는 부정‧비리 행위를 하면 해당 학교의 장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정원대비 학생 수를 평가하는 학생 충원율 지표를 현장점검 및 교차검증 해 진단 공정성을 한층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학기본역량 진단」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내년 말까지 관련 법령 등을 정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5년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3년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정원감축 등을 통해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진단 전에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평가를 먼저 실시하여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진단 참여를 제한하고 재정지원은 물론, 해당 대학에 진학한 신‧편입생의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지급도 제한한다.
이로 인해 대부분 대학은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맞춰 정원에 맞게 학생 수를 늘리거나, 충원이 어려우면 대학정원을 줄이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은 정원을 줄이기보단 교직원의 친인척 또는 지인을 신입생으로 허위등록하고 진단 종료 후 자퇴 처리해 충원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입시비리를 저질러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제도를 실태조사 한 결과, 내년부터 학생 충원율 배점 비중이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커져 충원율 지표가 더 중요해졌지만, 평가방법은 이전과 동일해 부정‧비리 발생 우려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또 진단 과정에서 부정‧비리를 발견해도 감점 처리하는 것 외에는 명시적인 조치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시 대학과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재정지원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국가장학금 제한 등의 규제가 있는데도 법률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우선 학생 충원율 평가 시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중도탈락률 감점 지표 도입 등 평가방법을 보완하고, 전체 학생을 통합해 공시하던 중도탈락률을 충원율에 맞춰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했다.
또 진단 관련 정보 현장점검 시 중도탈락률도 점검항목에 추가하고, 충원율과 대조해 평균범주에서 벗어난 대학은 현장점검을 하는 등 허위‧조작 행위 단속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진단 과정에서 중대한 부정‧비리를 적발하면 형사고발 하거나 감사를 실시하도록 처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비리로 감점을 받은 대학을 공개해 학부모나 학생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많은 예산지원은 물론, 불이익 처분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허위‧조작 등 부적절한 평가로 보조금 등을 받는 행위는 부패방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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