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고위공직자 주식 관련 이행충돌 없앤다

  • 맑음홍천-11.8℃
  • 맑음양평-9.3℃
  • 맑음파주-10.1℃
  • 맑음청주-4.2℃
  • 구름많음흑산도3.7℃
  • 맑음울진-0.1℃
  • 맑음영덕-2.0℃
  • 맑음인천-3.7℃
  • 구름많음보령-2.8℃
  • 맑음강진군-0.9℃
  • 맑음양산시-0.3℃
  • 맑음서울-6.2℃
  • 맑음태백-1.6℃
  • 구름많음영광군-2.0℃
  • 맑음북강릉0.5℃
  • 맑음진주-4.6℃
  • 흐림고창군-3.5℃
  • 맑음진도군2.7℃
  • 맑음합천-6.5℃
  • 맑음함양군-1.3℃
  • 맑음금산-8.0℃
  • 맑음서귀포4.3℃
  • 맑음세종-5.7℃
  • 맑음충주-8.2℃
  • 구름조금백령도-0.8℃
  • 맑음대관령-8.8℃
  • 구름조금울릉도1.4℃
  • 맑음광양시-1.1℃
  • 맑음경주시-1.3℃
  • 맑음북춘천-10.7℃
  • 구름조금전주-2.6℃
  • 맑음대전-3.9℃
  • 맑음청송군-8.8℃
  • 맑음대구-1.7℃
  • 맑음수원-4.8℃
  • 맑음해남0.3℃
  • 맑음북창원-0.7℃
  • 맑음문경-2.8℃
  • 맑음성산4.6℃
  • 맑음서청주-6.9℃
  • 맑음김해시-3.3℃
  • 맑음안동-5.8℃
  • 구름많음부안-1.5℃
  • 맑음원주-8.1℃
  • 맑음부여-6.8℃
  • 맑음장흥-2.1℃
  • 맑음구미-1.7℃
  • 맑음울산-1.3℃
  • 맑음순천-1.8℃
  • 맑음고산4.4℃
  • 맑음강릉0.9℃
  • 맑음상주-3.5℃
  • 맑음서산-5.5℃
  • 맑음춘천-9.8℃
  • 맑음순창군-5.6℃
  • 맑음영주-7.2℃
  • 맑음밀양-3.6℃
  • 맑음추풍령-3.6℃
  • 맑음목포1.4℃
  • 맑음임실-6.6℃
  • 맑음부산-0.8℃
  • 맑음동해0.1℃
  • 흐림정읍-2.9℃
  • 맑음동두천-8.5℃
  • 맑음이천-8.2℃
  • 맑음봉화-11.3℃
  • 맑음거창-6.0℃
  • 맑음북부산-0.6℃
  • 맑음거제-0.1℃
  • 맑음속초1.0℃
  • 맑음영천-3.2℃
  • 구름많음고창-2.3℃
  • 맑음장수-9.1℃
  • 구름많음홍성-4.5℃
  • 맑음강화-6.0℃
  • 맑음통영-1.6℃
  • 맑음보은-7.7℃
  • 맑음고흥0.2℃
  • 맑음산청-1.4℃
  • 맑음남원-5.5℃
  • 구름많음군산-3.0℃
  • 맑음여수-0.6℃
  • 맑음보성군-0.1℃
  • 맑음인제-11.9℃
  • 구름조금제주4.1℃
  • 맑음정선군-12.1℃
  • 맑음완도1.6℃
  • 맑음창원-1.0℃
  • 맑음포항-1.3℃
  • 맑음남해-0.8℃
  • 맑음영월-10.1℃
  • 맑음제천-10.3℃
  • 맑음의성-8.7℃
  • 맑음천안-7.7℃
  • 맑음의령군-6.1℃
  • 맑음광주-1.0℃
  • 맑음철원-12.7℃

정부, 고위공직자 주식 관련 이행충돌 없앤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5 16:52:00
  • -
  • +
  • 인쇄
1.jpg

「공직자윤리법」 공포안 15일 국무회의서 의결, 심사 결정 전에도 직무관려 금지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한층 강화된 법적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더욱 강화된다.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이 넘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이 될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현재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직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만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까지 포함해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더 확대 적용된다.
 
직무관여 금지 의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상한기준도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근무지에서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된다.
마지막으로,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늘리며 해당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기관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각 설치돼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 및 취업심사를 담당하고 있다”라며 “현재 민간위원은 심사위원 총 11명 중 7명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13명 중 9명으로 확대돼 더욱 깐깐한 심사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처장은 “이번 개정이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에 대한 의무사항을 더욱 철저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공직윤리 체계 확립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