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고위공직자 주식 관련 이행충돌 없앤다

  • 흐림강진군27.9℃
  • 구름많음부산26.8℃
  • 맑음천안29.9℃
  • 맑음양산시31.0℃
  • 구름많음장수29.0℃
  • 맑음속초27.2℃
  • 구름많음보령28.5℃
  • 구름많음태백26.1℃
  • 맑음상주32.1℃
  • 맑음의성32.3℃
  • 맑음문경30.4℃
  • 구름많음서산28.1℃
  • 구름많음북창원31.1℃
  • 구름많음금산30.2℃
  • 구름많음전주29.5℃
  • 맑음서울31.9℃
  • 맑음수원30.4℃
  • 구름많음정읍30.0℃
  • 흐림제주25.1℃
  • 맑음서청주30.8℃
  • 맑음추풍령30.1℃
  • 맑음인제30.4℃
  • 흐림진주28.6℃
  • 맑음양평32.2℃
  • 흐림고산23.9℃
  • 구름많음대전30.7℃
  • 구름많음남원31.3℃
  • 구름많음진도군26.5℃
  • 맑음대구32.1℃
  • 흐림거제26.0℃
  • 흐림목포26.0℃
  • 구름많음거창31.1℃
  • 맑음영덕27.9℃
  • 구름많음산청31.1℃
  • 맑음파주30.2℃
  • 맑음인천30.4℃
  • 맑음구미33.2℃
  • 맑음보은29.7℃
  • 구름많음홍성28.5℃
  • 구름많음김해시28.9℃
  • 맑음북춘천32.3℃
  • 구름많음군산25.9℃
  • 구름많음북부산29.7℃
  • 맑음대관령24.0℃
  • 맑음이천32.4℃
  • 맑음제천30.1℃
  • 맑음울릉도26.6℃
  • 구름많음창원27.4℃
  • 맑음세종30.8℃
  • 맑음북강릉27.2℃
  • 구름많음울산27.4℃
  • 구름많음봉화29.9℃
  • 맑음춘천31.9℃
  • 구름많음흑산도25.6℃
  • 맑음청주31.7℃
  • 흐림서귀포25.8℃
  • 맑음안동30.1℃
  • 맑음강화28.1℃
  • 구름많음고창군28.3℃
  • 구름많음순천27.9℃
  • 구름많음영광군27.9℃
  • 구름많음부여30.5℃
  • 구름많음보성군28.5℃
  • 맑음동두천32.5℃
  • 구름많음부안27.8℃
  • 맑음밀양32.6℃
  • 맑음경주시31.0℃
  • 구름많음완도28.9℃
  • 맑음영월32.4℃
  • 맑음정선군32.7℃
  • 흐림장흥28.0℃
  • 구름많음광주31.0℃
  • 맑음철원30.6℃
  • 맑음울진24.4℃
  • 구름많음의령군31.8℃
  • 구름많음고창27.6℃
  • 맑음포항30.1℃
  • 구름많음성산26.2℃
  • 맑음충주31.4℃
  • 구름많음순창군31.8℃
  • 구름많음여수27.0℃
  • 맑음원주32.1℃
  • 구름많음광양시29.2℃
  • 구름많음합천31.8℃
  • 흐림통영25.0℃
  • 구름많음고흥27.4℃
  • 흐림해남26.3℃
  • 맑음홍천31.8℃
  • 맑음청송군30.7℃
  • 맑음백령도25.3℃
  • 맑음동해25.9℃
  • 구름많음남해27.8℃
  • 맑음강릉28.6℃
  • 구름많음함양군31.7℃
  • 맑음영주30.7℃
  • 맑음영천30.8℃
  • 구름많음임실28.5℃

정부, 고위공직자 주식 관련 이행충돌 없앤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5 16:52:00
  • -
  • +
  • 인쇄
1.jpg

「공직자윤리법」 공포안 15일 국무회의서 의결, 심사 결정 전에도 직무관려 금지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주식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한층 강화된 법적 조치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퇴직공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 보유 주식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더욱 강화된다.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이 넘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이 될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해당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현재는 주식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직위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만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까지 포함해 직무관여 금지 규정이 더 확대 적용된다.
 
직무관여 금지 의무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상한기준도 현재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재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퇴직공직자가 예전 근무지에서 처리한 인·허가 등의 업무를 취급하거나 부정한 청탁·알선을 하는 경우, 재취업한 기관에서 해임된다.
마지막으로,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정수를 늘리며 해당 자리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기관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각 설치돼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 및 취업심사를 담당하고 있다”라며 “현재 민간위원은 심사위원 총 11명 중 7명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13명 중 9명으로 확대돼 더욱 깐깐한 심사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황서종 인사혁신처 처장은 “이번 개정이 고위공직자 주식 보유에 대한 의무사항을 더욱 철저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공직윤리 체계 확립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