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3배 밝은 차선도색 도입…야간 빗길에도 ‘선명’

  • 맑음고창군23.8℃
  • 맑음안동23.1℃
  • 맑음세종22.8℃
  • 맑음양평21.1℃
  • 맑음전주24.4℃
  • 맑음군산23.4℃
  • 맑음해남22.7℃
  • 맑음영덕20.2℃
  • 맑음대전23.7℃
  • 맑음홍천19.7℃
  • 맑음대관령13.1℃
  • 맑음백령도22.0℃
  • 맑음성산25.1℃
  • 맑음청송군18.9℃
  • 맑음원주22.1℃
  • 맑음파주19.5℃
  • 맑음보령22.6℃
  • 맑음동해21.7℃
  • 맑음제천18.4℃
  • 맑음상주23.1℃
  • 맑음진주22.2℃
  • 맑음고흥23.0℃
  • 구름조금울릉도22.6℃
  • 맑음거제24.4℃
  • 맑음남원23.5℃
  • 맑음완도23.5℃
  • 맑음서산21.6℃
  • 맑음동두천21.0℃
  • 구름조금남해23.3℃
  • 맑음홍성22.1℃
  • 맑음울진21.9℃
  • 구름조금김해시23.4℃
  • 구름많음여수24.8℃
  • 맑음서청주21.6℃
  • 맑음부산24.3℃
  • 맑음천안20.8℃
  • 맑음부안23.9℃
  • 구름조금장흥23.9℃
  • 맑음철원21.0℃
  • 맑음충주21.1℃
  • 맑음구미22.2℃
  • 맑음강릉22.1℃
  • 맑음이천20.3℃
  • 구름조금진도군22.3℃
  • 맑음태백16.9℃
  • 맑음대구22.4℃
  • 맑음문경22.7℃
  • 맑음보성군24.0℃
  • 구름조금장수19.2℃
  • 맑음춘천20.9℃
  • 맑음광주24.1℃
  • 맑음임실21.0℃
  • 맑음울산22.2℃
  • 구름조금고산24.7℃
  • 맑음순창군22.5℃
  • 구름조금광양시24.1℃
  • 구름조금강진군24.0℃
  • 맑음거창20.3℃
  • 구름조금순천21.9℃
  • 맑음보은21.2℃
  • 맑음정읍22.7℃
  • 맑음포항23.3℃
  • 맑음인제17.1℃
  • 구름조금경주시22.2℃
  • 맑음북강릉20.2℃
  • 맑음부여22.6℃
  • 구름조금북창원24.4℃
  • 맑음정선군18.9℃
  • 맑음인천26.0℃
  • 맑음서귀포25.9℃
  • 맑음통영24.0℃
  • 구름조금의령군20.6℃
  • 구름조금밀양24.7℃
  • 맑음영주20.2℃
  • 구름많음창원23.7℃
  • 맑음추풍령19.9℃
  • 맑음영천20.7℃
  • 맑음합천21.8℃
  • 구름조금함양군21.4℃
  • 맑음흑산도24.2℃
  • 맑음고창23.1℃
  • 맑음청주26.7℃
  • 맑음수원22.1℃
  • 맑음영월21.3℃
  • 맑음봉화17.9℃
  • 맑음서울25.5℃
  • 맑음산청21.7℃
  • 흐림제주25.6℃
  • 맑음북부산24.6℃
  • 맑음강화22.2℃
  • 맑음영광군24.3℃
  • 맑음북춘천19.3℃
  • 맑음의성21.0℃
  • 맑음속초20.3℃
  • 맑음금산21.3℃
  • 구름조금양산시24.6℃
  • 맑음목포24.3℃

서울시, 3배 밝은 차선도색 도입…야간 빗길에도 ‘선명’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16 13:22: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기존 차선보다 최대 3배 이상 밝은 고성능 차선도색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한다.

 

서울시내 차선도색을 전수조사한 결과, 반사성능이 떨어져 도색을 다시 해야 하는 구간이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천 시에는 차선 반사성능이 관리기준치(재도색 기준)의 40~50% 수준에 그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image04.png▲ 일반 도료 사용
 
image05.png▲ 고성능 도료 사용
 

기존 차선도색은 많은 차량 통행, 겨울철 제설제 사용, 유지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반사 성능이 떨어져 시인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차선도색의 반사성능은 작년 6월 법적 의무사항으로 강화됐지만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재료 선정과 도심지 도로에 적합한 표준단가 책정 등의 문제로 현장 도입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동안 경찰청 매뉴얼로 관리됐던 ‘차선도색 반사성능’이 도로교통법 개정(’19년 6월)으로 시행규칙에 포함(시행규칙 8조 2항 별표6)되면서 설치‧관리기준이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젖은 노면에서 최소재귀반사성능은 최소 기준(백색 100, 황색 70, 청색 40, 적색 23)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서울시는 재료(도료, 유리알)를 다양하게 조합하는 방식으로 기존보다 반사성능을 높인 고성능 차선도색을 만들고, 4개 노선(서초대로, 올림픽대로, 동일로, 아리수로) 연장 15㎞에 시험시공해 성능과 효과를 검증했다.

 

시인성 평가 결과, 고성능 차선도색이 기존 도색에 비해 야간 건조 시 1.6배(405→645), 야간 우천 시엔 약 3배(64→219) 더 밝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시험 시공은 참여를 원하는 차선도색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 고성능 차선도색은 기존 도료보다 유리알을 잡아주는 고착력이 더 좋고, 굴절률이 높은 고휘도 유리알을 사용해 운전자에게 반사돼 돌아오는 재귀반사성능이 높아졌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포장도로 정비구간에 고성능 차선도색을 우선 도입하고, 유지보수 구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야간‧우천 시에도 잘 보이는 차선도색을 도입하기 위해 차선도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올림픽대로 등 주요도로 시험시공을 통한 검증도 마쳤다. 특히 야간 빗길에서는 반사성능이 3배 이상 향상돼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 포장도로 정비 시 고성능 차선도색을 적용해 우천 시에도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