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공기관 위탁채용 증가세, 국민권익위 “공정성 강화한다”

  • 맑음정선군0.2℃
  • 맑음태백-0.6℃
  • 맑음산청1.3℃
  • 구름조금여수12.8℃
  • 구름조금서청주2.9℃
  • 구름많음장흥3.4℃
  • 구름많음진도군5.8℃
  • 맑음보령7.7℃
  • 구름조금장수-0.4℃
  • 구름많음제주15.5℃
  • 구름조금임실1.0℃
  • 맑음양산시6.8℃
  • 구름많음춘천5.6℃
  • 맑음영월2.0℃
  • 맑음밀양3.9℃
  • 구름많음순천1.2℃
  • 맑음속초10.2℃
  • 구름조금서산4.6℃
  • 맑음흑산도13.3℃
  • 구름조금동두천4.9℃
  • 맑음대전4.5℃
  • 맑음북부산5.7℃
  • 구름많음영광군4.7℃
  • 맑음김해시7.3℃
  • 구름조금의령군1.2℃
  • 맑음구미2.6℃
  • 구름조금고창군5.0℃
  • 구름많음해남5.3℃
  • 맑음청송군0.6℃
  • 구름조금문경2.0℃
  • 맑음울진7.5℃
  • 맑음동해7.8℃
  • 맑음양평5.0℃
  • 구름많음천안3.2℃
  • 구름많음서귀포15.9℃
  • 맑음홍천3.4℃
  • 맑음영천2.0℃
  • 맑음강릉12.5℃
  • 구름많음남해8.7℃
  • 맑음부산11.4℃
  • 맑음울릉도11.5℃
  • 박무홍성4.3℃
  • 구름조금거제8.3℃
  • 구름조금북창원8.0℃
  • 맑음추풍령1.3℃
  • 구름조금고창3.9℃
  • 안개안동3.4℃
  • 맑음인제2.5℃
  • 구름많음순창군2.6℃
  • 구름조금파주4.4℃
  • 구름조금함양군0.3℃
  • 구름조금부안6.0℃
  • 박무북춘천4.4℃
  • 맑음인천9.5℃
  • 맑음군산5.8℃
  • 구름많음완도8.5℃
  • 맑음봉화-1.3℃
  • 맑음합천2.8℃
  • 구름많음목포9.6℃
  • 맑음상주1.8℃
  • 맑음영주1.1℃
  • 맑음보은1.3℃
  • 맑음전주6.1℃
  • 맑음원주3.6℃
  • 구름많음고흥5.1℃
  • 구름많음보성군6.0℃
  • 맑음청주7.0℃
  • 맑음대구4.8℃
  • 맑음창원9.4℃
  • 구름많음백령도14.0℃
  • 맑음충주2.2℃
  • 구름조금강화7.1℃
  • 구름많음성산14.6℃
  • 맑음의성0.9℃
  • 맑음포항8.2℃
  • 구름조금거창-1.0℃
  • 구름많음광양시7.6℃
  • 구름많음진주2.7℃
  • 맑음부여3.2℃
  • 구름많음강진군5.4℃
  • 구름조금정읍5.3℃
  • 구름많음남원2.8℃
  • 맑음경주시3.3℃
  • 맑음대관령-0.7℃
  • 박무수원5.9℃
  • 맑음북강릉9.8℃
  • 구름많음고산15.4℃
  • 맑음서울8.3℃
  • 흐림금산2.6℃
  • 맑음제천1.0℃
  • 맑음영덕5.8℃
  • 맑음세종4.9℃
  • 구름많음광주7.5℃
  • 맑음울산8.8℃
  • 맑음이천2.6℃
  • 구름조금통영10.1℃
  • 구름조금철원3.9℃

공공기관 위탁채용 증가세, 국민권익위 “공정성 강화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17 12:25:00
  • -
  • +
  • 인쇄
공공기관 채용현황.jpg
 
채용 평가위원 선정기준 마련, 출제 오류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공기관이 대행업체를 통해 위탁채용을 늘리면서 공정성 확보를 위한 촘촘한 기준과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이 채용대행 업체에 채용을 위탁할 때 공정하게 채용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위탁채용 관리지침’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관리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공공기관 채용에서 위탁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위탁채용 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공공기관 채용시장에서 위탁채용이 새로운 추세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부작용도 뒤따랐다. 일부 업체가 기출문제를 중복 사용하거나 비전문가로 하여금 서류 심사를 하는 등 위탁채용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종종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위탁채용 관리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 공공기관이 대행업체에 채용을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평가위원 선정기준을 마련해 제안서 평가에서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문제 출제 오류와 같이 관리 부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 금액 일부를 차감하는 등 위탁채용 과정에서 업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또 공공기관이 채용대행 업체의 업무수행 역량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간 공유하도록 해 건실한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위탁채용 비용을 설계할 때 필기전형 대관료나 면접위원 수당처럼 실비로 정산할 수 있는 항목을 사전에 명시해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등 1,563개 기관에 위탁채용 관리지침을 배포하고 채용 담당자가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도 게시했다”라며 “향후 지침 활용 현황을 점검해 공공기관 위탁채용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