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부부 사이의 갈등을 그린 드라마들이 연이어 제작, 방송되고 많은 부부들의 공감대를 얻으며 인기를 얻기까지 하면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 작품들에서 다뤄지는 공통적인 소재 가운데는 크고 작지만 빠지지 않는 부분이 불륜이다.
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불륜은 드라마 분위기에 따라 희화화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은 물론 간통한 상대자, 즉 상간자와의 법적 다툼이나 손해배상 등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므로 본인의 일이라면 심도 있게 다가가야 한다고 전한다. 이에 이지연 대표번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절차와 팁을 공개했다.
이 대표변호사는 우선 외도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를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한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 녹음, 사진, 동영상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유부녀 혹은 유부남인 사실을 상간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므로 정신과 치료, 외상 등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손해 입증을 위해 치료를 받은 근거를 남기는 것이 좋으나 증거를 남기기 위해 불법적인 증거 수집을 시도하는 것은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소송을 시작하려면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이를 모를 경우 별도의 사실조회 신청이 필요하다. 통신사 사실조회나 차량등록사업소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다.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은 소송의 진행과 이후 판결을 받았을 경우 피고에게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상간자를 특정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통상 위자료 인정금액은 5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인정되곤 하지만,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렀는지 여부에 따라 위자료 금액은 천차만별이다. 또한 위자료 산정은 불륜행위의 경위 및 정도, 기간, 불륜행위가 혼인파탄을 일으켰는지 여부 및 불륜행위가 혼인파탄에 끼친 영향의 정도, 혼인기간 및 자녀여부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인용되는 금액의 범주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이혼 및 상간자소송의 법적 지식이 없는 경우라면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소송 진행과정은 물론 결과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사무소 내 이혼변호사를 찾는 것을 권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지연 대표변호사의 법률사무소 길은 천안 및 아산, 평택, 세종, 당진, 홍성 등의 지역 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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