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개방형 출신 일반직 공무원, 승진 요건 대폭 ‘완화’

  • 박무북춘천0.9℃
  • 흐림포항8.3℃
  • 흐림상주3.7℃
  • 흐림이천2.8℃
  • 흐림장수5.7℃
  • 흐림전주9.2℃
  • 구름많음동두천3.5℃
  • 흐림청주8.1℃
  • 구름많음북창원8.5℃
  • 흐림청송군2.6℃
  • 흐림구미5.1℃
  • 구름많음강화3.9℃
  • 흐림광주8.7℃
  • 구름많음부안8.3℃
  • 흐림대전8.1℃
  • 흐림거창2.7℃
  • 구름많음창원8.5℃
  • 흐림동해8.1℃
  • 구름많음장흥7.3℃
  • 흐림문경3.5℃
  • 흐림임실6.4℃
  • 흐림대관령0.3℃
  • 흐림강릉7.4℃
  • 흐림영천4.9℃
  • 흐림정선군1.3℃
  • 흐림합천5.7℃
  • 구름많음부여4.8℃
  • 흐림고창9.4℃
  • 흐림흑산도10.8℃
  • 흐림울진7.7℃
  • 흐림울릉도9.1℃
  • 구름많음해남9.8℃
  • 흐림대구6.4℃
  • 흐림순창군6.0℃
  • 흐림추풍령3.9℃
  • 구름많음양산시8.5℃
  • 구름많음완도8.7℃
  • 구름많음진도군9.1℃
  • 구름많음의령군3.9℃
  • 구름많음군산7.7℃
  • 구름많음보성군6.6℃
  • 흐림영광군8.1℃
  • 흐림영주2.7℃
  • 흐림원주2.9℃
  • 구름많음광양시8.8℃
  • 흐림양평2.9℃
  • 구름많음속초6.1℃
  • 흐림서청주6.0℃
  • 흐림봉화1.4℃
  • 구름많음진주6.2℃
  • 구름많음목포9.3℃
  • 구름많음순천6.1℃
  • 흐림남원5.9℃
  • 구름많음거제8.1℃
  • 흐림밀양6.0℃
  • 흐림태백2.6℃
  • 흐림제천2.8℃
  • 흐림서산7.1℃
  • 구름많음철원1.5℃
  • 구름많음산청5.5℃
  • 맑음성산10.5℃
  • 흐림영월3.0℃
  • 구름많음남해8.2℃
  • 구름조금제주12.1℃
  • 흐림영덕6.4℃
  • 흐림의성4.2℃
  • 흐림경주시6.1℃
  • 구름많음함양군5.3℃
  • 흐림북강릉6.3℃
  • 구름많음여수9.5℃
  • 구름많음고창군8.2℃
  • 흐림부산9.7℃
  • 흐림홍천1.6℃
  • 구름조금고산14.7℃
  • 흐림안동3.5℃
  • 구름많음보령7.3℃
  • 흐림통영8.6℃
  • 박무인천5.3℃
  • 흐림북부산7.4℃
  • 구름많음인제1.7℃
  • 흐림울산9.0℃
  • 흐림금산6.3℃
  • 흐림세종6.9℃
  • 구름많음김해시8.1℃
  • 구름많음강진군7.6℃
  • 박무수원5.0℃
  • 흐림보은4.9℃
  • 구름많음고흥6.5℃
  • 흐림천안6.1℃
  • 흐림충주4.3℃
  • 구름많음백령도6.5℃
  • 구름많음정읍9.3℃
  • 박무서울4.6℃
  • 구름많음파주3.2℃
  • 맑음서귀포12.4℃
  • 비홍성9.1℃
  • 흐림춘천1.8℃

개방형 출신 일반직 공무원, 승진 요건 대폭 ‘완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22 10:44:00
  • -
  • +
  • 인쇄
인사처.jpg
 
재직연수, 부처 파견 등 경력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심사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개방형 직위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승진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요건을 적용받아 왔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민간 출신 개방형 경력자에 대한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JPG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근무 요건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현재 고위공무원 승진을 위해서는 먼저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면 재직 중 총 2년 이상 또는 4급 이상에서 총 1년 이상을 타 부처 인사교류나 파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
 
또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다른 일반직과 동일하게 3급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4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전체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민간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일반직 전환자가 현실적으로 갖추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면 일반직으로 전환된 개방형 민간 임용자는 앞으로 다른 부처 근무경력이 없어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분야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았음을 감안해 일정 기간 이상 공무원 재직경력이 없어도 다른 일반직과의 경쟁을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개방형 직위 임용자들의 능력이 공직에서 충분히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