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개방형 출신 일반직 공무원, 승진 요건 대폭 ‘완화’

  • 흐림영덕20.2℃
  • 흐림고산22.6℃
  • 흐림북창원19.7℃
  • 흐림홍천26.2℃
  • 흐림강진군21.2℃
  • 흐림보성군21.1℃
  • 흐림청송군19.8℃
  • 흐림북춘천25.9℃
  • 비흑산도19.5℃
  • 흐림금산22.1℃
  • 흐림영월21.4℃
  • 흐림의령군19.5℃
  • 비안동21.0℃
  • 흐림통영19.1℃
  • 흐림합천20.1℃
  • 비목포20.9℃
  • 비북부산20.0℃
  • 비제주24.4℃
  • 흐림성산23.1℃
  • 흐림김해시19.5℃
  • 흐림동해21.4℃
  • 흐림영광군20.7℃
  • 흐림북강릉22.3℃
  • 흐림남해18.9℃
  • 맑음서울29.4℃
  • 흐림문경20.4℃
  • 구름많음속초22.0℃
  • 흐림장수20.0℃
  • 흐림태백18.3℃
  • 흐림영주20.3℃
  • 흐림남원19.8℃
  • 흐림고창군21.4℃
  • 흐림임실20.3℃
  • 비창원19.8℃
  • 비울산19.5℃
  • 흐림정선군21.3℃
  • 흐림울진21.6℃
  • 흐림보은21.3℃
  • 비부산19.1℃
  • 구름많음동두천29.5℃
  • 흐림봉화19.9℃
  • 흐림서청주23.4℃
  • 흐림추풍령19.7℃
  • 흐림영천21.6℃
  • 흐림상주21.0℃
  • 흐림진도군21.0℃
  • 흐림서귀포23.4℃
  • 흐림거창21.0℃
  • 구름많음춘천26.0℃
  • 흐림천안23.3℃
  • 비대전22.3℃
  • 구름많음인제25.2℃
  • 구름많음서산28.4℃
  • 비전주23.5℃
  • 맑음강화28.7℃
  • 비광주19.9℃
  • 흐림장흥21.5℃
  • 흐림거제19.0℃
  • 흐림완도21.0℃
  • 흐림함양군19.7℃
  • 흐림광양시19.1℃
  • 흐림순천19.7℃
  • 흐림제천21.3℃
  • 비여수20.0℃
  • 흐림고흥20.3℃
  • 흐림해남21.1℃
  • 구름많음수원27.5℃
  • 흐림충주22.7℃
  • 흐림의성21.1℃
  • 흐림대구22.1℃
  • 구름많음원주27.1℃
  • 흐림고창21.2℃
  • 맑음파주28.3℃
  • 흐림부여23.0℃
  • 흐림산청18.9℃
  • 흐림백령도24.3℃
  • 구름많음인천29.4℃
  • 맑음철원27.9℃
  • 흐림세종22.6℃
  • 흐림이천27.0℃
  • 비포항22.3℃
  • 흐림구미22.3℃
  • 흐림양평26.2℃
  • 흐림경주시21.7℃
  • 비청주23.9℃
  • 흐림진주19.1℃
  • 흐림강릉22.6℃
  • 흐림군산22.6℃
  • 흐림정읍21.3℃
  • 흐림부안22.6℃
  • 흐림대관령18.9℃
  • 흐림울릉도21.5℃
  • 구름많음홍성26.7℃
  • 흐림순창군19.7℃
  • 흐림보령24.6℃
  • 흐림양산시19.5℃
  • 흐림밀양20.0℃

개방형 출신 일반직 공무원, 승진 요건 대폭 ‘완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22 10:44:00
  • -
  • +
  • 인쇄
인사처.jpg
 
재직연수, 부처 파견 등 경력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심사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개방형 직위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승진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요건을 적용받아 왔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민간 출신 개방형 경력자에 대한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JPG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근무 요건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현재 고위공무원 승진을 위해서는 먼저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면 재직 중 총 2년 이상 또는 4급 이상에서 총 1년 이상을 타 부처 인사교류나 파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
 
또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다른 일반직과 동일하게 3급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4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전체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민간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일반직 전환자가 현실적으로 갖추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면 일반직으로 전환된 개방형 민간 임용자는 앞으로 다른 부처 근무경력이 없어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분야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았음을 감안해 일정 기간 이상 공무원 재직경력이 없어도 다른 일반직과의 경쟁을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개방형 직위 임용자들의 능력이 공직에서 충분히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