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개방형 출신 일반직 공무원, 승진 요건 대폭 ‘완화’

  • 흐림고흥23.2℃
  • 흐림고창군20.0℃
  • 흐림안동22.1℃
  • 흐림거창18.4℃
  • 흐림의령군21.9℃
  • 흐림상주20.8℃
  • 구름많음제주28.0℃
  • 구름많음창원24.7℃
  • 흐림북춘천22.0℃
  • 비수원23.3℃
  • 구름많음목포20.6℃
  • 흐림백령도22.7℃
  • 구름많음성산26.1℃
  • 흐림동두천21.3℃
  • 흐림통영25.0℃
  • 흐림장수16.0℃
  • 구름많음남해23.8℃
  • 흐림강릉25.6℃
  • 흐림구미20.2℃
  • 흐림부여21.9℃
  • 흐림대관령18.2℃
  • 흐림광주19.4℃
  • 흐림전주20.9℃
  • 구름많음여수24.6℃
  • 흐림보은20.6℃
  • 구름많음경주시22.1℃
  • 흐림거제25.3℃
  • 흐림장흥23.3℃
  • 구름조금부산26.0℃
  • 흐림의성19.9℃
  • 흐림영월21.5℃
  • 흐림속초24.7℃
  • 흐림홍천21.4℃
  • 흐림영천19.5℃
  • 구름많음북부산25.5℃
  • 흐림임실18.5℃
  • 흐림정읍19.4℃
  • 흐림해남22.0℃
  • 흐림영덕24.8℃
  • 흐림원주23.3℃
  • 흐림정선군21.3℃
  • 흐림인제20.5℃
  • 흐림춘천22.3℃
  • 비인천23.6℃
  • 비서울24.0℃
  • 흐림청주23.7℃
  • 흐림문경21.3℃
  • 구름많음서귀포27.7℃
  • 흐림태백20.3℃
  • 흐림보령22.0℃
  • 흐림파주21.0℃
  • 흐림함양군18.2℃
  • 비흑산도22.1℃
  • 흐림고창20.4℃
  • 흐림울진24.3℃
  • 흐림합천20.7℃
  • 흐림서청주21.6℃
  • 구름많음양산시26.3℃
  • 구름많음대전22.1℃
  • 구름많음북창원25.3℃
  • 흐림제천20.9℃
  • 흐림완도24.6℃
  • 구름많음김해시24.7℃
  • 흐림진주22.2℃
  • 흐림서산22.1℃
  • 흐림진도군22.4℃
  • 흐림충주22.2℃
  • 흐림산청18.8℃
  • 흐림철원20.0℃
  • 흐림천안21.6℃
  • 흐림군산20.6℃
  • 비대구19.3℃
  • 흐림영광군20.1℃
  • 흐림광양시23.8℃
  • 흐림남원18.9℃
  • 흐림부안20.9℃
  • 흐림봉화20.3℃
  • 흐림순천20.0℃
  • 흐림강진군24.0℃
  • 흐림강화21.3℃
  • 흐림양평22.6℃
  • 구름많음울산24.0℃
  • 흐림추풍령16.8℃
  • 흐림금산18.5℃
  • 흐림청송군21.3℃
  • 흐림보성군23.0℃
  • 흐림세종21.4℃
  • 흐림이천22.9℃
  • 흐림울릉도25.2℃
  • 흐림동해23.9℃
  • 구름많음고산26.9℃
  • 흐림밀양24.9℃
  • 비포항20.9℃
  • 비홍성22.5℃
  • 구름많음순창군19.3℃
  • 흐림북강릉22.9℃
  • 흐림영주20.0℃

개방형 출신 일반직 공무원, 승진 요건 대폭 ‘완화’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2-22 10:44:00
  • -
  • +
  • 인쇄
인사처.jpg
 
재직연수, 부처 파견 등 경력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심사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개방형 직위 출신 일반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승진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민간 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일반직으로 전환된 경우, 기존 공무원과 동일한 승진요건을 적용받아 왔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민간 출신 개방형 경력자에 대한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JPG
 
앞서 인사처는 지난해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자의 일반직 전환 근무 요건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바 있다. 현재 고위공무원 승진을 위해서는 먼저 역량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면 재직 중 총 2년 이상 또는 4급 이상에서 총 1년 이상을 타 부처 인사교류나 파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
 
또 역량평가를 통과한 후에도 다른 일반직과 동일하게 3급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4급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며 전체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해야 한다는 기준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을 민간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일반직 전환자가 현실적으로 갖추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면 일반직으로 전환된 개방형 민간 임용자는 앞으로 다른 부처 근무경력이 없어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민간 분야에서 충분히 경험을 쌓았음을 감안해 일정 기간 이상 공무원 재직경력이 없어도 다른 일반직과의 경쟁을 거쳐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개방형 직위 임용자들의 능력이 공직에서 충분히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한 민간 인재가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해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