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주민투표법 등 주민 활성화 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 맑음밀양21.3℃
  • 맑음보령15.8℃
  • 맑음산청19.0℃
  • 맑음대전19.5℃
  • 맑음남해19.9℃
  • 맑음원주18.9℃
  • 맑음상주19.5℃
  • 맑음고흥19.5℃
  • 맑음북부산21.7℃
  • 맑음구미20.2℃
  • 맑음태백13.4℃
  • 맑음울진15.7℃
  • 흐림고산16.7℃
  • 맑음보은18.2℃
  • 맑음통영20.6℃
  • 맑음서청주18.4℃
  • 맑음완도18.5℃
  • 맑음순창군17.7℃
  • 맑음추풍령17.6℃
  • 구름많음보성군19.0℃
  • 맑음홍천19.7℃
  • 맑음인천17.7℃
  • 흐림제주17.3℃
  • 맑음고창군15.8℃
  • 맑음광주18.0℃
  • 맑음서울19.2℃
  • 맑음청송군18.7℃
  • 맑음울릉도14.5℃
  • 맑음홍성18.8℃
  • 맑음인제17.9℃
  • 맑음강진군19.1℃
  • 맑음춘천20.1℃
  • 맑음파주20.0℃
  • 맑음거창19.0℃
  • 맑음이천19.0℃
  • 맑음금산18.3℃
  • 맑음동두천20.2℃
  • 맑음의령군19.9℃
  • 맑음광양시19.4℃
  • 맑음속초17.6℃
  • 맑음여수19.7℃
  • 맑음양산시21.6℃
  • 구름많음제천16.7℃
  • 맑음진주19.6℃
  • 맑음목포15.9℃
  • 맑음봉화16.9℃
  • 구름많음영월18.1℃
  • 맑음대관령13.4℃
  • 맑음영주18.0℃
  • 맑음정선군16.2℃
  • 맑음의성19.8℃
  • 맑음거제20.4℃
  • 맑음부안15.5℃
  • 맑음서산17.8℃
  • 맑음영덕15.6℃
  • 맑음충주18.5℃
  • 맑음동해16.1℃
  • 맑음고창15.9℃
  • 맑음경주시19.7℃
  • 맑음영광군15.3℃
  • 구름많음순천17.8℃
  • 맑음북창원20.4℃
  • 맑음정읍17.3℃
  • 맑음문경18.3℃
  • 구름많음성산17.1℃
  • 맑음천안18.3℃
  • 맑음부여19.3℃
  • 맑음흑산도16.0℃
  • 맑음임실16.9℃
  • 맑음강화18.2℃
  • 맑음북춘천20.1℃
  • 맑음백령도15.7℃
  • 맑음영천19.2℃
  • 맑음김해시21.1℃
  • 맑음창원20.5℃
  • 맑음철원19.2℃
  • 구름많음진도군16.1℃
  • 맑음북강릉17.7℃
  • 맑음함양군18.8℃
  • 맑음대구20.6℃
  • 맑음포항15.7℃
  • 맑음수원17.3℃
  • 맑음장수15.1℃
  • 맑음청주19.1℃
  • 구름많음장흥18.8℃
  • 구름많음해남17.6℃
  • 맑음세종18.7℃
  • 맑음안동18.6℃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7.8℃
  • 맑음양평19.7℃
  • 맑음남원17.8℃
  • 구름많음서귀포17.5℃
  • 맑음군산14.5℃
  • 맑음합천20.3℃
  • 맑음부산21.3℃
  • 맑음강릉18.3℃

주민투표법 등 주민 활성화 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2 11:27:00
  • -
  • +
  • 인쇄
2.jpg

주민(소환)투표 연령 18세로 낮추고, 확정요건 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으로 완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 및 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도입되어 운영 중인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민 관점에서 주민참여 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꿔 주민(소환)투표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은 투표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완화하고, 주민(소환)투표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욱 쉽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발맞춰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명청구를 도입하고, 주민투표에 한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주민투표는 투표결과를 참고하여 정책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표요건을 폐지한다.
 
또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위임 없이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한다.
 
주민소환투표는 온라인청구시스템 도입 및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현재 구두로만 가능했던 서명 청구활동에 정보통신망(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기 등)을 활용한 서명요청 활동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대의 민주제와 주민직접참여제 간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라며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법 개정은 주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