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1년 공무원 보수 0.9% ‘인상’, 수당은 사실상 ‘동결’

  • 구름조금서귀포16.1℃
  • 구름조금의령군3.5℃
  • 맑음서청주4.7℃
  • 맑음장흥5.1℃
  • 맑음영주3.7℃
  • 맑음거창2.5℃
  • 맑음서산6.6℃
  • 맑음남원6.3℃
  • 맑음울진9.4℃
  • 맑음파주5.9℃
  • 맑음산청4.0℃
  • 맑음장수1.9℃
  • 맑음청송군2.4℃
  • 맑음대관령0.6℃
  • 맑음금산4.2℃
  • 맑음순창군5.2℃
  • 맑음포항9.9℃
  • 맑음부산12.9℃
  • 맑음광양시12.3℃
  • 맑음서울10.8℃
  • 맑음보성군7.2℃
  • 맑음경주시5.7℃
  • 맑음충주4.9℃
  • 맑음울산9.1℃
  • 맑음전주9.0℃
  • 맑음북창원10.5℃
  • 맑음울릉도11.0℃
  • 맑음속초8.4℃
  • 맑음부여6.3℃
  • 맑음홍천5.9℃
  • 맑음춘천6.4℃
  • 맑음양산시10.3℃
  • 맑음원주6.4℃
  • 맑음완도10.0℃
  • 맑음의성3.5℃
  • 맑음밀양7.9℃
  • 맑음태백1.4℃
  • 맑음부안8.1℃
  • 맑음홍성6.3℃
  • 맑음남해10.2℃
  • 맑음보령8.6℃
  • 맑음고산16.4℃
  • 맑음임실3.8℃
  • 맑음영천5.1℃
  • 맑음여수13.3℃
  • 맑음정선군2.9℃
  • 맑음성산17.8℃
  • 맑음광주10.0℃
  • 맑음영덕6.1℃
  • 맑음북부산9.2℃
  • 맑음안동4.5℃
  • 맑음인천11.2℃
  • 맑음북춘천4.9℃
  • 맑음순천3.1℃
  • 맑음함양군3.0℃
  • 맑음창원11.3℃
  • 구름조금제주14.9℃
  • 맑음대전7.2℃
  • 맑음영광군7.2℃
  • 맑음철원4.9℃
  • 맑음인제5.2℃
  • 맑음진도군6.9℃
  • 맑음고창6.4℃
  • 맑음상주4.5℃
  • 맑음봉화1.4℃
  • 맑음목포11.6℃
  • 맑음강진군7.3℃
  • 맑음이천5.8℃
  • 맑음추풍령2.8℃
  • 맑음수원7.7℃
  • 맑음합천5.4℃
  • 맑음영월4.5℃
  • 맑음세종7.4℃
  • 맑음제천3.5℃
  • 맑음양평7.3℃
  • 맑음구미5.2℃
  • 맑음강릉10.7℃
  • 맑음고흥6.6℃
  • 맑음청주9.7℃
  • 맑음통영11.7℃
  • 맑음정읍7.3℃
  • 맑음문경4.4℃
  • 맑음해남5.7℃
  • 맑음김해시10.4℃
  • 맑음고창군6.9℃
  • 구름조금백령도13.3℃
  • 맑음강화8.4℃
  • 맑음동해8.5℃
  • 맑음동두천7.4℃
  • 맑음대구7.3℃
  • 구름많음흑산도13.5℃
  • 맑음보은3.6℃
  • 맑음북강릉8.9℃
  • 맑음천안5.2℃
  • 맑음거제10.1℃
  • 맑음진주4.4℃
  • 맑음군산8.4℃

2021년 공무원 보수 0.9% ‘인상’, 수당은 사실상 ‘동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29 13:03:00
  • -
  • +
  • 인쇄

공무원 보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0.9%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 보수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보수를 0.9% 인상한다고 전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1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또 군인(병)에 대해서는 실질적 체감 가능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라 봉급을 전년 대비 12.5% 인상한다. 


병장 기준으로 2019년 월 405,700원이었던 봉급은 2020년 월 540,900원으로 인상됐고, 20021년에는 월 608,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다만, 수당의 경우 일부 수당에 한해 필요한 기준변경만 이뤄질 뿐 사실상 동결된다. 강‧호수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 업무에 종사는 수상안전요원(경찰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 등급을 기존 ‘병종’에서 ‘을종’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헬기를 이용해 산불진화 현장에 투입되는 산불진화대원(항공진화대원)에게는 재해율 등을 반영해 위험근무수당 ‘을종’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가족수당 기준을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던 방식에서 일반근무 기준으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형평성을 도모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