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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변호사시험 시작, 코로나 확진자도 극적으로 응시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05 0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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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이 15일부터 전국 25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경우 2명 중 1명은 탈락하는 시험으로, 응시생들은 큰 부담감을 안고 시험실에 입실했다.

 

여기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응시생들의 떨림은 그 어느 해보다 강도가 심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 응시와 관련하여 잡음이 있었고, 시험을 목전에 두고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인하여 극적으로 봉합됐다.

 

헌법재판소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한 법무부의 공고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시험은 1년에 한 번 치러지는 시험이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로스쿨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다라며 누구라도 감염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염위험이 차단된 격리된 장소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능함에도 응시 기회를 잃게 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10회 변호사시험은 시험 첫날 공법(오전 선택형/ 오후 사례·기록형), 6일에는 형사법(오전 선택형/ 오후 사례·기록형)이 시행된다. 이어 7일에는 하루 휴식을 취한 후 8일에는 민사법 선택형과 기록형이, 9일에는 민사법 사례형과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1) 사례형을 치르게 된다.

 

올해 시험에는 총 3,497명이 시험에 지원하여 변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경쟁을 벌이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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