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토부,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 최소화

  • 맑음양산시13.4℃
  • 맑음문경7.6℃
  • 맑음대구10.2℃
  • 맑음김해시12.7℃
  • 연무서울7.3℃
  • 구름조금철원3.4℃
  • 비울릉도5.2℃
  • 맑음동두천6.4℃
  • 맑음북부산12.9℃
  • 맑음광주9.1℃
  • 맑음영덕10.5℃
  • 맑음부산13.2℃
  • 맑음백령도5.0℃
  • 맑음천안7.6℃
  • 맑음울진11.1℃
  • 흐림인제5.0℃
  • 흐림속초5.8℃
  • 구름조금강진군10.2℃
  • 맑음완도10.7℃
  • 맑음청송군8.3℃
  • 맑음강화6.1℃
  • 맑음부여9.6℃
  • 구름조금임실8.1℃
  • 비북강릉5.2℃
  • 맑음영천9.7℃
  • 흐림대관령1.6℃
  • 구름조금제천5.6℃
  • 맑음봉화6.8℃
  • 맑음장흥9.8℃
  • 맑음경주시10.3℃
  • 맑음진주11.4℃
  • 맑음고흥10.9℃
  • 맑음광양시10.9℃
  • 맑음서청주7.3℃
  • 맑음거제11.8℃
  • 구름많음정선군5.7℃
  • 구름많음흑산도8.6℃
  • 맑음합천11.5℃
  • 구름많음동해5.5℃
  • 구름조금전주9.3℃
  • 맑음창원11.9℃
  • 맑음여수10.1℃
  • 구름많음영광군8.1℃
  • 맑음청주8.3℃
  • 구름조금태백4.2℃
  • 맑음함양군9.0℃
  • 맑음대전9.7℃
  • 맑음홍성8.0℃
  • 맑음산청9.2℃
  • 구름많음영월7.1℃
  • 맑음보은7.8℃
  • 맑음이천7.6℃
  • 구름많음강릉6.1℃
  • 맑음상주9.0℃
  • 맑음밀양11.8℃
  • 구름조금남원8.1℃
  • 맑음울산11.1℃
  • 구름조금순창군7.6℃
  • 구름많음고창7.9℃
  • 맑음수원7.4℃
  • 맑음보성군10.2℃
  • 맑음군산8.7℃
  • 맑음서귀포14.7℃
  • 구름조금영주6.2℃
  • 흐림목포8.0℃
  • 구름많음고산10.4℃
  • 맑음안동9.0℃
  • 맑음추풍령7.0℃
  • 맑음남해11.2℃
  • 구름조금정읍8.2℃
  • 구름조금북춘천5.9℃
  • 맑음포항11.7℃
  • 구름조금충주6.8℃
  • 구름많음원주6.1℃
  • 맑음구미9.6℃
  • 맑음인천5.9℃
  • 구름조금홍천5.6℃
  • 맑음의령군11.1℃
  • 구름조금해남9.4℃
  • 맑음서산6.8℃
  • 구름많음진도군8.8℃
  • 맑음세종8.5℃
  • 구름많음제주11.1℃
  • 맑음부안8.7℃
  • 맑음파주6.8℃
  • 맑음보령9.2℃
  • 맑음양평7.2℃
  • 맑음북창원12.1℃
  • 구름조금순천8.4℃
  • 구름조금장수6.2℃
  • 맑음통영12.6℃
  • 맑음거창9.5℃
  • 구름많음고창군7.6℃
  • 맑음의성9.7℃
  • 구름조금금산8.4℃
  • 구름조금춘천7.1℃
  • 맑음성산11.0℃

국토부, 주택 매매 시 매수인-매도인 간 분쟁 최소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1 14:47:00
  • -
  • +
  • 인쇄

공인중개사.jpg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명시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주택 매매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분쟁이 앞으로는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12일 개정·공포하고,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먼저 그동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 소지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주택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매도인과 매수인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현행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개시일을 추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보다 상세한 정보를 미리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법」상 업무정지 기준에 착오 또는 단순 실수 시 가중·감경사유가 없고, ‘최근 1년 이내’로 되어 있어 기준시점이 모호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준을 가중·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 이내’의 기준시점을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명확히 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부동산 거래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편의를 조성함과 동시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