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방송대 로스쿨? 로스쿨 체제 내실화에 힘을 쏟을 때”

  • 흐림경주시4.0℃
  • 구름많음산청4.5℃
  • 흐림고산4.9℃
  • 비울산4.0℃
  • 맑음울릉도0.7℃
  • 구름많음원주3.7℃
  • 구름많음고흥2.7℃
  • 구름많음봉화0.5℃
  • 구름많음강화1.7℃
  • 구름많음영주3.7℃
  • 맑음서울3.6℃
  • 구름많음양평4.8℃
  • 구름많음동해0.9℃
  • 구름많음수원0.3℃
  • 구름많음의성3.0℃
  • 구름많음해남1.2℃
  • 구름많음부여2.7℃
  • 맑음백령도-0.4℃
  • 구름많음순천3.0℃
  • 구름많음고창군0.3℃
  • 흐림울진1.6℃
  • 구름많음서청주1.6℃
  • 흐림제주5.8℃
  • 흐림서귀포10.6℃
  • 구름많음청송군-0.2℃
  • 구름많음장흥1.6℃
  • 맑음합천7.0℃
  • 구름많음남해5.7℃
  • 맑음강릉0.8℃
  • 구름많음안동3.0℃
  • 구름많음의령군5.7℃
  • 맑음동두천2.5℃
  • 구름많음영월2.3℃
  • 구름많음상주4.4℃
  • 구름많음부안1.3℃
  • 맑음북춘천2.3℃
  • 구름많음대구4.6℃
  • 맑음북강릉-0.5℃
  • 구름많음거창3.2℃
  • 흐림태백-1.9℃
  • 맑음홍천2.6℃
  • 구름많음보성군3.2℃
  • 구름많음고창-0.8℃
  • 구름많음대전2.7℃
  • 흐림순창군0.7℃
  • 구름많음함양군3.9℃
  • 구름많음통영8.4℃
  • 구름많음김해시5.4℃
  • 구름많음영천3.3℃
  • 비포항4.0℃
  • 흐림성산5.1℃
  • 구름많음장수-1.3℃
  • 구름많음강진군1.8℃
  • 구름많음남원1.5℃
  • 구름많음목포1.0℃
  • 구름많음보령0.5℃
  • 구름많음천안1.3℃
  • 구름많음문경4.2℃
  • 구름많음북부산5.9℃
  • 구름많음진주4.4℃
  • 구름많음세종2.1℃
  • 구름많음정읍0.0℃
  • 구름많음정선군-1.1℃
  • 맑음양산시6.4℃
  • 구름많음인천1.8℃
  • 구름많음제천1.8℃
  • 구름많음보은1.3℃
  • 구름많음청주2.9℃
  • 맑음대관령-4.5℃
  • 구름많음거제7.4℃
  • 구름많음진도군1.4℃
  • 구름많음북창원6.9℃
  • 구름많음금산0.7℃
  • 구름많음여수7.5℃
  • 맑음춘천2.3℃
  • 구름많음군산0.3℃
  • 구름많음완도1.7℃
  • 구름많음이천2.6℃
  • 맑음밀양6.0℃
  • 구름많음광양시6.3℃
  • 구름많음추풍령1.2℃
  • 맑음속초-0.1℃
  • 구름많음홍성0.1℃
  • 흐림영덕2.3℃
  • 맑음철원-0.6℃
  • 구름많음창원7.3℃
  • 구름많음임실0.3℃
  • 구름많음충주3.1℃
  • 구름많음구미3.3℃
  • 흐림광주2.0℃
  • 구름많음전주1.1℃
  • 구름많음파주-1.0℃
  • 구름많음흑산도2.5℃
  • 구름많음서산0.0℃
  • 구름많음영광군0.1℃
  • 맑음인제-0.5℃
  • 구름많음부산6.1℃

“방송대 로스쿨? 로스쿨 체제 내실화에 힘을 쏟을 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2 11:21:00
  • -
  • +
  • 인쇄

방송대 로스쿨 반발.jpg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방송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에 깊은 유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1월 6일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법)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에 발의된 방송대 로스쿨법은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 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전협은 이미 로스쿨은 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지방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법전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매년 특별전형으로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 선발하고 있다”라며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학자의 일정 비율(충청, 호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20%/ 강원, 제주 10%) 이상을 해당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선발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 “로스쿨은 이미 경력, 나이, 전공 등에서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풍부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분위 제1~3분위에는 등록금 10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경제적인 사유로 방송대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는 지원자라면 현행 로스쿨에서도 얼마든지 체계적인 장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제도가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로스쿨은 정부인가 방식으로 설치됐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정원 통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입 취지에 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전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오탈자도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라며 “3년간 치열한 전일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합격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비전일제 교육으로는 합격 가능성이 희박하며, 단순히 입학 기회만 주는 제도는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오히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전협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달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송대 로스쿨이 설치되어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증가하면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정착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따른 변시낭인을 낳게 될 것”이라며 “성급한 법안 발의보다는 로스쿨 체제의 내실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