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방송대 로스쿨? 로스쿨 체제 내실화에 힘을 쏟을 때”

  • 맑음추풍령14.9℃
  • 구름많음진도군16.1℃
  • 맑음영천15.4℃
  • 구름많음구미14.9℃
  • 연무인천12.3℃
  • 구름많음대관령12.3℃
  • 흐림고창14.0℃
  • 맑음경주시17.4℃
  • 구름많음의성14.0℃
  • 구름많음북창원17.8℃
  • 연무수원12.2℃
  • 구름많음강화10.5℃
  • 박무목포13.6℃
  • 맑음봉화13.2℃
  • 구름많음보은13.3℃
  • 구름많음양평13.1℃
  • 구름많음원주13.7℃
  • 맑음대구15.9℃
  • 구름많음양산시17.8℃
  • 맑음장수16.0℃
  • 맑음부여14.0℃
  • 흐림완도13.8℃
  • 맑음포항17.4℃
  • 흐림영광군14.5℃
  • 구름많음충주12.3℃
  • 흐림거제16.1℃
  • 구름많음상주13.9℃
  • 맑음동해17.1℃
  • 맑음제주18.2℃
  • 구름많음서청주11.2℃
  • 구름많음동두천13.6℃
  • 구름많음홍천12.0℃
  • 안개백령도7.1℃
  • 맑음강릉19.5℃
  • 구름많음장흥15.9℃
  • 구름많음정읍15.3℃
  • 박무흑산도14.4℃
  • 구름많음광양시16.7℃
  • 구름많음창원17.2℃
  • 박무대전0.0℃
  • 구름많음산청14.5℃
  • 구름많음보령15.7℃
  • 구름많음서귀포19.0℃
  • 흐림통영15.9℃
  • 맑음울릉도18.1℃
  • 맑음정선군12.4℃
  • 박무홍성12.9℃
  • 연무전주16.7℃
  • 구름많음파주11.2℃
  • 구름많음북강릉19.1℃
  • 구름많음태백15.7℃
  • 구름많음진주15.3℃
  • 구름많음울산17.9℃
  • 맑음거창13.7℃
  • 맑음영주13.4℃
  • 흐림고창군15.0℃
  • 구름많음제천12.9℃
  • 구름많음서산13.5℃
  • 연무청주13.5℃
  • 구름많음군산14.7℃
  • 구름많음속초14.8℃
  • 구름많음순천15.9℃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강진군15.7℃
  • 구름많음함양군14.9℃
  • 구름많음성산17.6℃
  • 구름많음북춘천13.1℃
  • 맑음남원13.6℃
  • 구름많음김해시18.4℃
  • 구름많음밀양15.0℃
  • 연무여수15.0℃
  • 구름많음고흥17.7℃
  • 구름많음이천12.5℃
  • 구름많음순창군14.4℃
  • 구름많음인제12.7℃
  • 구름많음남해14.9℃
  • 구름많음고산17.3℃
  • 구름많음춘천12.6℃
  • 맑음영덕18.7℃
  • 흐림부산19.8℃
  • 맑음울진16.9℃
  • 맑음금산14.8℃
  • 맑음안동13.5℃
  • 맑음문경15.1℃
  • 구름많음세종12.7℃
  • 구름많음임실16.0℃
  • 맑음합천15.6℃
  • 구름많음해남15.5℃
  • 구름많음청송군14.9℃
  • 연무서울13.8℃
  • 구름많음부안14.1℃
  • 구름많음철원11.2℃
  • 구름많음북부산18.1℃
  • 구름많음천안12.6℃
  • 연무광주15.2℃
  • 구름많음의령군14.1℃
  • 맑음영월12.6℃

“방송대 로스쿨? 로스쿨 체제 내실화에 힘을 쏟을 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2 11:21:00
  • -
  • +
  • 인쇄

방송대 로스쿨 반발.jpg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방송대 로스쿨 설치 법안 발의에 깊은 유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1월 6일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방송대 로스쿨법)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에 발의된 방송대 로스쿨법은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또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 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전협은 이미 로스쿨은 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지방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법전협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매년 특별전형으로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을 입학자의 100분의 7 이상 선발하고 있다”라며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입학자의 일정 비율(충청, 호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20%/ 강원, 제주 10%) 이상을 해당 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선발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 “로스쿨은 이미 경력, 나이, 전공 등에서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풍부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분위 제1~3분위에는 등록금 100%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즉 경제적인 사유로 방송대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는 지원자라면 현행 로스쿨에서도 얼마든지 체계적인 장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제도가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로스쿨은 정부인가 방식으로 설치됐지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정원 통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입 취지에 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전협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오탈자도 1,000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라며 “3년간 치열한 전일제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합격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비전일제 교육으로는 합격 가능성이 희박하며, 단순히 입학 기회만 주는 제도는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오히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반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전협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달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송대 로스쿨이 설치되어 변호사시험 응시자가 증가하면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정착에 혼란을 초래하고, 또 따른 변시낭인을 낳게 될 것”이라며 “성급한 법안 발의보다는 로스쿨 체제의 내실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