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 ‘시동’,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구름조금장흥9.8℃
  • 맑음강진군10.6℃
  • 흐림순창군7.4℃
  • 구름조금김해시12.8℃
  • 맑음보령9.2℃
  • 맑음청주8.2℃
  • 구름조금대전8.6℃
  • 흐림철원3.0℃
  • 구름조금통영12.1℃
  • 맑음남해11.4℃
  • 맑음동두천5.8℃
  • 구름많음북춘천6.1℃
  • 맑음완도10.9℃
  • 맑음포항11.3℃
  • 구름조금거제12.2℃
  • 구름많음충주6.0℃
  • 구름많음목포8.7℃
  • 맑음창원12.5℃
  • 구름조금성산11.9℃
  • 구름조금제천5.4℃
  • 구름조금금산7.7℃
  • 맑음영덕10.1℃
  • 구름많음대관령1.8℃
  • 맑음울진12.8℃
  • 구름조금태백3.8℃
  • 맑음고흥10.9℃
  • 구름많음남원8.0℃
  • 구름많음전주8.4℃
  • 맑음광양시10.9℃
  • 구름조금밀양11.9℃
  • 구름많음속초5.8℃
  • 맑음순천7.8℃
  • 맑음추풍령6.7℃
  • 구름조금흑산도9.5℃
  • 구름많음영광군8.4℃
  • 구름많음북부산11.5℃
  • 맑음대구10.2℃
  • 구름많음광주8.8℃
  • 비북강릉5.0℃
  • 맑음부여8.9℃
  • 흐림제주11.3℃
  • 맑음영주7.1℃
  • 맑음파주5.5℃
  • 구름조금해남10.3℃
  • 구름많음장수5.1℃
  • 맑음보은7.7℃
  • 구름조금양산시13.0℃
  • 맑음거창9.8℃
  • 맑음영천10.2℃
  • 맑음서산7.2℃
  • 구름많음영월6.4℃
  • 구름많음부안8.9℃
  • 맑음울산11.3℃
  • 맑음의령군11.2℃
  • 맑음북창원11.7℃
  • 맑음천안7.5℃
  • 구름조금이천7.3℃
  • 맑음안동8.8℃
  • 맑음서귀포16.1℃
  • 맑음보성군10.7℃
  • 연무서울6.2℃
  • 맑음여수10.2℃
  • 맑음정선군6.0℃
  • 맑음구미9.8℃
  • 맑음경주시11.2℃
  • 맑음함양군9.2℃
  • 구름많음고창8.2℃
  • 맑음홍성7.9℃
  • 구름조금봉화6.0℃
  • 맑음백령도4.9℃
  • 맑음강화5.5℃
  • 흐림강릉6.1℃
  • 맑음인천5.4℃
  • 맑음의성9.7℃
  • 구름많음정읍7.6℃
  • 구름많음춘천5.4℃
  • 구름많음원주5.2℃
  • 맑음군산8.5℃
  • 구름조금수원6.6℃
  • 구름조금양평6.2℃
  • 흐림고창군7.0℃
  • 구름많음홍천5.4℃
  • 구름조금청송군8.0℃
  • 맑음합천12.2℃
  • 맑음서청주7.2℃
  • 구름많음인제6.2℃
  • 비울릉도7.3℃
  • 구름많음임실7.3℃
  • 맑음세종8.1℃
  • 맑음상주8.6℃
  • 맑음산청9.7℃
  • 맑음문경7.6℃
  • 맑음진주11.8℃
  • 구름많음고산11.1℃
  • 맑음부산13.0℃
  • 구름조금진도군9.4℃
  • 구름많음동해8.9℃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 ‘시동’,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12 17:11:00
  • -
  • +
  • 인쇄

보건복지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의사 국가고시 추가시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 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지난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제공하려는 조치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대통령이 재가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들을 충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 능력을 더욱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2회 실시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